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자살률이 전국 3위로 자발예방 및 자살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특수 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사전예방 대책과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충청북도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