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 갖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웹진 “생생” 제작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밖에. 185페이지에 문예지 충북작가 발간 추경에 600만 원이 있잖아요.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185페이지에 충북문예지 충북작가 발간에 보면 아까 대답한 게 그러면 1건밖에 없다는 게, 당연히 웹진 사업이면 1건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질의 의도는 추경에 예총이건 민예총이건 새롭게 계상된 사업요지가, 그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윤성옥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정과 관련 업무인데요. 도금고와 협력사업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도금고하고 약정을 하면서 약정서를 체결한 내용에 근거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으로 계상을 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11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도금고 출연금 정산분 그때 세입액에 계상을 안 해서 포함해서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억 5,000만 원 외에 2011년도 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어떤 건지, 사유가. 그전에는 일례로 들면 충북체육회가 있었는데 직접 체육회에다가 농협에서 신한은행에다 지급을 했거든요.
어떤 사유로 특별하게 2012년부터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지요. 감사에서 좀 논의가 됐었고 지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2010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된 사업입니까? 도금고하고 약정을 하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은 당연히 세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입니다. 체육회나 민간단체에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도금고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런 세입으로 잡을 문제라고 하면 농협과 신한은행과 도가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사업, 좀 양 기관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거여야 하지, 단순히 출연하는 거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 세입에 들어왔다 나가니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민간인 보조실링이 또 걸리잖아요.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협력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5개 협력사업 말고 각종 도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잡혀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가 7억 3,30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은 그러면 여기 사업 어디에 편성이 된 겁니까? 약정서에 보면요, 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5개의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거 말고 각종 도의 사업, 기타라고 해서 약정에 2012년도에 따로 돼 있죠? 예, 농협이 그렇고요.
신한은행이 1억 6,500이잖아요. 각종 지원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추경에도 없고.
제가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표기된 것을 못 봐서. 지금 그러면 기타 각종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협력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저도 협력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세입을 잡았으면 협의를 해서 도금고와 협력사업을 정해서 표기가 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협력사업이 아니죠, 그냥 기부를 받은 거죠. 협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입 잡았다고 하지만 주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이 도금고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는 거 같고 그냥 돈을 받아서 약정대로 받아서 몇 개 기관단체에 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을 해서 표기되지도 않고 그냥 도금고에 통보하는 식이라면 협력사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 협력사업을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에 있어서 도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단순히 기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것들은 지역사회 기여, 도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아닌데 지역사회 기여에 있는 금액으로 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재단은 재단법인 우리가 도에서 출연도 하고 이렇게 업무도 받고 하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든 말든 간에 민간단체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게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가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특별한 협력사업도 아니고 그냥 지정해서 주는 건데 돈만 주는 건데 지역사회 기여에 기금으로 협력사업이 아니고 나가도 행안부에서 했던 것에 큰 충돌이나 모순이 되는 가의 문제죠.
폭넓게 생각을 하면 민간단체에서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자부담은 민간단체에서 은행에서 후원을 받든 어디서 받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자부담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가야죠, 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거든요.
그 운영을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 그 민간보조 실링에 걸리는 사업인데. 그런 포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민간단체에 하는 자부담도 나가야죠. 지금 약정서에는요, 도금고가 두 가지를 약정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기여 항목하고 하나는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는 것은 협력사업에 관해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지역사회에 기여로 해서 지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협력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건데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사업이 이것이 협력사업인가?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이에요. 볼 수 있는 건가? 오히려 협력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도와 같이 고민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빼놓고.
보니까 특정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 재고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각종 사업비를 풀사업비 예비적 성격으로 놨다고 그러는데 추경 또 언제 있습니까?
당초예산이나 지금 추경에 적어도 몇 건 정도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약정 자체가 특수한 경우, 돌발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적으로 주최해서 공익적인 내용들이 발생을 할 때 협의해서 사전에 하는 게 더 맞다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2년도 예산에 보면 농협이 20억 가량 되고요.
신한은행이 10억 되나요? 문제는 지금 추경에 편성은 반밖에 안 한 거죠, 2012년도? 약정서에 있는 2012년도 도금고 협력사업 총예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억 5,000만 원 ’12년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각종 지원사업도 협력사업에 포함돼서 세입으로 잡는다면서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1회 추경에 약정한 대로 2012년도의 협력사업을 전액 세입으로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추경 때마다 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행안부에서 지시했던 예산사업과 각종 기타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그럼 각종 기타사업도 세입으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추후 또 같이 검토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도금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살려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상임위 예산 중에서 삭감된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금이라고 하는 기획관리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이게 삭감 당했는데 420만 원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삭감은 한 거지마는 왜 삭감됐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도금고 협력사업 마무리짓고 가려고요. 2012년도 협력사업 출연금을 3월 31일 날 11억 5,000만 원을 입금했습니까?
자, 일단은 약정서에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도가 정하는 세입계정에 납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약정서 계획서대로 하면 3월 31일 날은 8,000만 원만 만들어왔으면 됩니다. 예산사업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갖고 있게 돼 있고 약정서 23조에 상반기 분, 하반기 분을 구분해서 세입계정에 납입하게 돼 있죠?
그러면 3월 31일 날 신한은행에서 8,000만 원만 입금됐으면 되는 거죠? 아니 농협은 7월 31일 날 입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어차피가 아니고 약정서에 이렇게 도지사하고 사인을 하고 한 거잖아요?
약정이 아예 조항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럼 약정을 변경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정을 해 놓고 그냥 임의적으로 도에서 바뀌고 아무 사업 지정해서 그냥 막 쓰고 그러면 이게 협력사업하고 약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약정을 바꾸지 않고 약정서대로 하면 신한은행만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세입으로 잡을 때 아까 11억 5,000만 원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면 13억 8,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왜 세입을 11억 5,000밖에 안 잡은 거죠? 칠천얼마는 정산을 해서 따로 받은 거고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도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012년도 1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약정을 한 내용에 보면 농협이 13억이고요.
신한은행이 8,000만 원입니다. 맞나요? 그럼 합해서 13억 8,000만 원입니다. 13억 8,000만 원을 세입에 잡았어야지,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체육회 5,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5,000만 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2억 합치면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그럼 13억 8,000만 원을 세입에다 잡았어야 된다, 즉 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 이거 잘못 잡은 건데요.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되는 게 체육회에서도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도금고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약정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 한 조항으로 23조에 제안사항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별표로 아예 약정서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건 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도에서 그냥 심의해서 일방적으로 변동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하면 약정을 왜 합니까?
이 약정에 관해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시키고 파기한다고 보는데, 파기한 거잖아요? 기타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게 기타사업은 아까 답변드릴 때 세입에 편성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세입에 편성하는 건 예산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세입편성 약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약정 자체를 변경을 시킨 다음에 해야죠. 안 그러면 협력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총액으로 받아 갖고 그냥 도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쪽에서 동의를 하든, 총액만 늘어나지 않으면 동의를 해 주겠지만 도에서는 명확하게 세입으로 잡는 것에 관해서 규정을 해 놨고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한정도 시켜놨는데 세입이 13억 8,000만 원이 돼야지…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사업에 관해서만 임의적으로 변경시켜서 세입을 변경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 갖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웹진 “생생” 제작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밖에. 185페이지에 문예지 충북작가 발간 추경에 600만 원이 있잖아요.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185페이지에 충북문예지 충북작가 발간에 보면 아까 대답한 게 그러면 1건밖에 없다는 게, 당연히 웹진 사업이면 1건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질의 의도는 추경에 예총이건 민예총이건 새롭게 계상된 사업요지가, 그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윤성옥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정과 관련 업무인데요.
도금고와 협력사업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도금고하고 약정을 하면서 약정서를 체결한 내용에 근거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으로 계상을 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11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도금고 출연금 정산분 그때 세입액에 계상을 안 해서 포함해서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억 5,000만 원 외에 2011년도 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어떤 건지, 사유가. 그전에는 일례로 들면 충북체육회가 있었는데 직접 체육회에다가 농협에서 신한은행에다 지급을 했거든요. 어떤 사유로 특별하게 2012년부터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지요.
감사에서 좀 논의가 됐었고 지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2010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된 사업입니까? 도금고하고 약정을 하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은 당연히 세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입니다. 체육회나 민간단체에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도금고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런 세입으로 잡을 문제라고 하면 농협과 신한은행과 도가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사업, 좀 양 기관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거여야 하지, 단순히 출연하는 거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 세입에 들어왔다 나가니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민간인 보조실링이 또 걸리잖아요.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협력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5개 협력사업 말고 각종 도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잡혀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가 7억 3,30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은 그러면 여기 사업 어디에 편성이 된 겁니까?
약정서에 보면요, 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5개의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거 말고 각종 도의 사업, 기타라고 해서 약정에 2012년도에 따로 돼 있죠? 예, 농협이 그렇고요. 신한은행이 1억 6,500이잖아요.
각종 지원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추경에도 없고. 제가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표기된 것을 못 봐서.
지금 그러면 기타 각종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협력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저도 협력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세입을 잡았으면 협의를 해서 도금고와 협력사업을 정해서 표기가 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협력사업이 아니죠, 그냥 기부를 받은 거죠.
협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입 잡았다고 하지만 주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이 도금고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는 거 같고 그냥 돈을 받아서 약정대로 받아서 몇 개 기관단체에 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을 해서 표기되지도 않고 그냥 도금고에 통보하는 식이라면 협력사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 협력사업을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에 있어서 도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단순히 기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것들은 지역사회 기여, 도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아닌데 지역사회 기여에 있는 금액으로 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재단은 재단법인 우리가 도에서 출연도 하고 이렇게 업무도 받고 하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든 말든 간에 민간단체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게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가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특별한 협력사업도 아니고 그냥 지정해서 주는 건데 돈만 주는 건데 지역사회 기여에 기금으로 협력사업이 아니고 나가도 행안부에서 했던 것에 큰 충돌이나 모순이 되는 가의 문제죠. 폭넓게 생각을 하면 민간단체에서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자부담은 민간단체에서 은행에서 후원을 받든 어디서 받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자부담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가야죠, 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거든요. 그 운영을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 그 민간보조 실링에 걸리는 사업인데.
그런 포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민간단체에 하는 자부담도 나가야죠. 지금 약정서에는요, 도금고가 두 가지를 약정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기여 항목하고 하나는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는 것은 협력사업에 관해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지역사회에 기여로 해서 지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협력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건데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사업이 이것이 협력사업인가?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이에요.
볼 수 있는 건가? 오히려 협력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도와 같이 고민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빼놓고. 보니까 특정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 재고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각종 사업비를 풀사업비 예비적 성격으로 놨다고 그러는데 추경 또 언제 있습니까? 당초예산이나 지금 추경에 적어도 몇 건 정도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약정 자체가 특수한 경우, 돌발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적으로 주최해서 공익적인 내용들이 발생을 할 때 협의해서 사전에 하는 게 더 맞다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2년도 예산에 보면 농협이 20억 가량 되고요. 신한은행이 10억 되나요?
문제는 지금 추경에 편성은 반밖에 안 한 거죠, 2012년도? 약정서에 있는 2012년도 도금고 협력사업 총예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억 5,000만 원 ’12년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각종 지원사업도 협력사업에 포함돼서 세입으로 잡는다면서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1회 추경에 약정한 대로 2012년도의 협력사업을 전액 세입으로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추경 때마다 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행안부에서 지시했던 예산사업과 각종 기타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그럼 각종 기타사업도 세입으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추후 또 같이 검토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도금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살려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상임위 예산 중에서 삭감된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금이라고 하는 기획관리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이게 삭감 당했는데 420만 원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삭감은 한 거지마는 왜 삭감됐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도금고 협력사업 마무리짓고 가려고요. 2012년도 협력사업 출연금을 3월 31일 날 11억 5,000만 원을 입금했습니까? 자, 일단은 약정서에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도가 정하는 세입계정에 납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약정서 계획서대로 하면 3월 31일 날은 8,000만 원만 만들어왔으면 됩니다. 예산사업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갖고 있게 돼 있고 약정서 23조에 상반기 분, 하반기 분을 구분해서 세입계정에 납입하게 돼 있죠? 그러면 3월 31일 날 신한은행에서 8,000만 원만 입금됐으면 되는 거죠?
아니 농협은 7월 31일 날 입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어차피가 아니고 약정서에 이렇게 도지사하고 사인을 하고 한 거잖아요? 약정이 아예 조항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럼 약정을 변경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정을 해 놓고 그냥 임의적으로 도에서 바뀌고 아무 사업 지정해서 그냥 막 쓰고 그러면 이게 협력사업하고 약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약정을 바꾸지 않고 약정서대로 하면 신한은행만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세입으로 잡을 때 아까 11억 5,000만 원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면 13억 8,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왜 세입을 11억 5,000밖에 안 잡은 거죠?
칠천얼마는 정산을 해서 따로 받은 거고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도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012년도 1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약정을 한 내용에 보면 농협이 13억이고요. 신한은행이 8,000만 원입니다.
맞나요? 그럼 합해서 13억 8,000만 원입니다. 13억 8,000만 원을 세입에 잡았어야지,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체육회 5,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5,000만 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2억 합치면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그럼 13억 8,000만 원을 세입에다 잡았어야 된다, 즉 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 이거 잘못 잡은 건데요.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되는 게 체육회에서도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도금고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약정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 한 조항으로 23조에 제안사항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별표로 아예 약정서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건 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도에서 그냥 심의해서 일방적으로 변동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하면 약정을 왜 합니까?
이 약정에 관해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시키고 파기한다고 보는데, 파기한 거잖아요? 기타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게 기타사업은 아까 답변드릴 때 세입에 편성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세입에 편성하는 건 예산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세입편성 약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약정 자체를 변경을 시킨 다음에 해야죠. 안 그러면 협력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총액으로 받아 갖고 그냥 도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쪽에서 동의를 하든, 총액만 늘어나지 않으면 동의를 해 주겠지만 도에서는 명확하게 세입으로 잡는 것에 관해서 규정을 해 놨고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한정도 시켜놨는데 세입이 13억 8,000만 원이 돼야지…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사업에 관해서만 임의적으로 변경시켜서 세입을 변경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용노동부 포상금 지급결정이라고 해서 노사협력정책과 3115호 ’11년 12월 19일 공문, 그리고 산업경제 44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포상을 받아서 7개 신문사 언론홍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특수시책으로 제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서류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보조금 관련된 지식경제부 공문, 그다음에 자체 부담 70억에 관한 내역,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후가가 저한테 미쳐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2페이지의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그냥 민간단체죠? 도에서는 외국인지원조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아직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 근거도 없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 그냥 민간단체가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민간단체입니까?
외국인 업무에 관해서는 작년인가 행자부 지침으로 지금 외국인노동자에 관련해서는 사업 업무부서가 있겠고 자치행정과, 국제통상과 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정책관실에 다문화가족팀에서 아마 이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면 이게 그쪽 팀에서 해야 되는 게 문제 아닌가.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 같아 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단체에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자본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통해서 자본보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수자치단체로 포상 받게끔 노력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포상금으로 좀 적절한가에 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을 보면 죽 열거돼 있는데 노사협력 우수기업 언론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는 관련 사무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언론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2012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언론 홍보 7개 신문사를 나누어서 곱하기 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과 평가지표에 수행방법에 적절성으로 표기된 지역언론, TV, 신문, 라디오 등에 노출빈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나누기 해서 1/N 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광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는 노사민정을 위해서 우수하게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체나 내용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반영되고 기사화되는 빈도수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자료에 있는 계획은 그냥 언론홍보거든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비 쪽으로 보이죠. 신문, 방송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성과를 언론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딱 신문사 7개 찍어서 나누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론 단순한 광고비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면서 정말로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언론에 잘 보도되고 도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보는 방송도 하고 기회에 따라서는 인터넷신문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광고를 하라는 거죠.
곱하기는, 하여튼 홍보는 아니고 홍보는 아니고. 그리고 사업이 너무 좀, 계획이 많은 건 좋지만 좀 자잘하게 분산시켜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바자회 이게 현실적으로, 49페이지인데 물품구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것이 얼마나 수입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이걸 통해서 근로자 자녀와 불우이웃에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 그리고 추석·설 남녀평등명절 캠페인 이런 사업 등이 직접적으로 사용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이것이 좀 적절한가, 포함됐는가 연관지어 보려면 연관지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안 와닿아 갖고 질의드립니다. 한국노총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3개 사업에 관해서.
이게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정책관실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와 설·추석 명절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다른 기관과 다른 내용에 중복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적절하게, 그럼 이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좀 변동하거나 전업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건가요? 하여간 조금 더 특화되고 좀 노사민정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해서 선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세세하게 이걸 나눠놓고 실제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45페이지에 시·군 노사민정 업무 담당자 워크숍 있잖아요? 이거 1박 2일로 진행됩니까? 시설사용, 숙박비 이거 안 들어가고 시설사용료에 숙박비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겁니까, 1박 2일로?
포상인데 포상을 사업을 좀 벌이지 말고 그 사용 예시에도 좀 나와있듯이 한 사업에 좀 집중해서 포상적 개념에서 좀 내실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청주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문제가 매칭이 되고 국비에서 정액부담이 됐지만 상임위에서는 자부담 금액 비율에 관한 이행 여부의 좀 불확실성과 다음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 규칙에 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좀 발생을 한 거 같은데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부지보상비는 30억 현물로 언제쯤 계획해서 이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자부담의 비율이 이게 강제 부담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47% 기타라고 적혀있고 2012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이 반영에 관한 불투명성, 그런데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죠? 70억이라고 지금 해 놨지만 그 자체 사정에 따라서 80억을 할 수도 있고 50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거 같은데 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또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