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를 왜 했습니까, 이거?
웬만한 조항에는 장애인 차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별정직이라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건가요? 우리 기관이나 영리 법인이나 어디 사기업이든 몇 %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으로.
그런데 이것은 어째 삭제를 해 놨나 조금 궁금하네요. 그 법 좀 한 번 저… 거기 있나요, 좀 읽어봐 주실래요. 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다르잖아요.
충분히 예우를 더 해 줘야 되는데… 정지숙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어차피 NGO센터를 설치하도록 우리가 예산까지 해 줬는데 이거 조례도 없이 그냥, 예산도 그렇다고 반납된다면 우리가 또 거기 아주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 6조나 이런 데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으면 NGO센터는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줬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유보하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자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가부를 정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