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단원 및 직원의 직무와 복무관련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도립교향악단 운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술감독, 지휘자, 사무국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직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것과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반대의견이 나오셔서 찬반토론처럼 가는데 저는 NGO에 관해서 그 정치적인 색깔과 기준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기보다는 NGO도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으로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집단들의 활동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안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과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지원 자체의 문제라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적절하게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 정치적 성격으로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은 그럼 NGO라고 하는 그 역할과 기능들이 편이 나누어지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NGO 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보다도 공익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NGO센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 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의 문제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결을 하기 위해서 반대가 있으면 토론을 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2회까지 허용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직권으로 뭐 있는데, 모든 것이 규칙은 다 있겠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의 NGO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접근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특정단체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면 그럼 기존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운영비를, NGO단체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거 다 끊어야지요, 그거 다 해야지요. 어떤 단체는 회관도 지어 주고 사무실도 주고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끊어야지요.
특정단체 예를 들기 모호하지만 지역에 말고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단체라고 보면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서포터 기능을 하는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어느 입장에서 이 단체가 더 도움받고 이래 할 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도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NGO단체가 시설비도 지원받고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럼 이거 자체가 더 큰 문제지, 센터라고 하는데 있어서의 특정단체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아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서의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 답변시간이라서 아까 제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심의과정에서 더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2년 2월 27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개정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설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조직위원회로의 직접 지원을 위해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을 통한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