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청소년에 대한 폭력에 대한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조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조에 보면 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운영은 보통 어느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1회씩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조례에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 걸맞는, 위원회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더 이상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실질적인 우리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없는 그런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8조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를 제시하고, 복잡한 조문을 쉽고 명확한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시민단체 역할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도의 예산까지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 주고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GO는 비정부기구인데 이러한 지자체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 목소리에 사회의 소금역할을 하든지 그러한 바른 소리를 하는 데에 그 어떤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도의 재정상황, 그리고 도민의 그러한 공감대 이걸로 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천적으로 이 조례 자체는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기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지역별로는, 두 군데를 빼고 그 지역으로 하면 몇 군데지요? 아니 두 군데를 플러스시키지 말고 지역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몇 군데가 되나요?
다섯 군데요. 아직은 운영하고 있는 곳보다는 운영하지 않은 곳이 있고, 더욱이 우리 충북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 재정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임차료 5억을 예산에 감안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제9조입니다.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회의실 이용료도 나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운영만큼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독립을 해야 NGO들의 명분이, 정체성이 저는 확립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무조건, 우리가 집행부가 됐든 이러한 예산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누누이 이것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이 운영만큼은 좀 더 지혜로운 안을 내서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퍼다 붇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으로 우리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서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권한으로 제가 확답을 받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독립해서, 독립해야만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