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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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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유완백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오늘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양상을 반영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도지사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원사업,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과 기능 등을 보완하고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