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 3월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상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전국 시도에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또는 일부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무상보육 예산과 헌법의 무상보육 정신에 의거한 초·중생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