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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15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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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은숙입니다.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09-571호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반시 시조목은 단순한 수목을 넘어 청도 반시의 유전적 원형과 역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어 훼손이나 소멸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생육 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청도반시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16시 44분

예, 오늘 방청석에 청도 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청도 반시의 기원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시조목의 보존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조목에 대한 정의와 체계적인 관리 활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청도반시 시조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정, 보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조 제2호에 청도반시 시조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3조에는 시조목 보존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 제5호에 시조목의 지정, 보호, 관리 및 활용 사항을 신설하고 제4조의 2에는 시조목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는 청도반시의 역사성과 품종 정통성을 보존을 위해 시조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육, 환경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청도군을 대표하는 청도반시의 뿌리이자 정통성을 상징하는 시조목까지 함께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예,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물론 사전에 다 서로 간에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그랬고 다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물론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시조목의 역사적인 가치, 또 지역 현안 지역에 맞는 이 조례를 다루어준 건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여기 정의를 우리 청도 반시라 함은 정의를 내렸잖아요. 거기 어쩌어쩌어쩌 해도 평방형 씨 없는 떫은 감을 이걸 삭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해서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떠세요? 그거 좀 마땅한 정의가 이제는 언어가 좀 순화가 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그 떫은 감이 감으로 돼 있는지 제가 확인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게 정형화돼 있는 용어라 하면은 이번에 한번 그 수정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박성곤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성곤위원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떫은 감에 대해서 감으로 변경을 하자 하는 의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단감과 그냥 감 이 두 가지로 이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조금 이 청도 반시를 표현… 그러니까 정의하는 데 대해서 조금 빼기도 조금 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자칫 감이라는 대명사가 뭐 조금 표하기에는 사실 단감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다 보니까 단감의 씨앗 나오면 반시로 볼 수 있냐 하는 얘기를 사실 우스개소리로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또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떫은 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감으로 완전한 변형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때 가서는 자구 수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2월 6일 제31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