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있듯이 불용 집행잔액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 제수당은 자문위원수당,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보상사유 미발생, 일정 부분의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무처에서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수요예측보다는 풀로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이게 부족해서 자문위원수당과 사무감사에서 증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정참여단 활동지원금은 의정참여단은 제안 실적별로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불용품 매각대금이 냉난방기 외 8종 284점 매각대금이 5만 원입니까?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불용품 매각을 위해서 절차를 제대로 시행했나요?
먼저 다른 공공기관에 수요 파악을 해 보고 공문서로 정식 절차는 그래서 다른 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폐품이 아닌 이상 관리 이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온비드인가요? 조달청에서 하는, 거기다가 불용품 매각공고를 내고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이게 그냥 폐품 고물값도 안 나와서 중고물품에 정상적인 통상적인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 있는지 물품에 대해서 그 예산도 절약하는 게 있겠지만 불용품을 적당한 수요와 가격에 매각을 하는 것이 또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의 절약이라고 보는 건데 냉난방기만 해도 8종 정수가 많은데 그냥 폐품처리 해도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냉난방기만 해도 우리가 예산심사 때 문제가 돼 있었지만 작동을 안 하거나 문제가 결정적으로 있어서 교체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작동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몇 대가 될 텐데 전체적인 사무처 불용 5만 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 5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입찰본 내용이 5만 원에 들어와서 낙찰된 것입니까?
매각이 그러니까 폐품처리도 하고 일부 매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284점을 다 매각한 겁니까? 다시 답변을요, 그러면 이 5만 원은 폐품처리에서 폐품 고물비용입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불용품에 관해서는 하나의 우리가 세금으로 산 물품이라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불용품을 적극적으로 더 매각을 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부분이겠지만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난 거니까 그렇게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