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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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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제73조의2 도정에 관한 질문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하고,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