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세서 11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이 미수납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수납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요, 청주시에 부과됐었던 다른 사업비는 납입이 됐습니다. 2010년 북부시장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과 또 2009년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납입이 됐어요.
똑같은 시기에 부과를 했는데 어떤 사업은 부과가 되고 어떤 사업은 부과가 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국장님 방금 사업기간이 다르다 그랬는데 사업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오히려 성안길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빨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보조금 준 내용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시도비 반환을 받아야 된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주시가 반납을 안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2쪽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도 50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주시만 반환을 안 했어요.
다른 시·군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주시의 입장이 있겠지만 시도비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인데 이게 반환조차 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도비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또 13쪽에 보면요,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연도 수입이,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미수납 지난연도 수입이 넘어와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85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된 부분들 있죠? 미수납된 부분들이 건수가 13건이 있었습니다. 13건이 있었는데 3건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아직 결손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결손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대한 거 보니까 징수금의 징수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9조에.
그런데 보니까 2000년도 유진석유, 2001년도 두보전력 여기에 500만 원, 700만 원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죠? 받을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지금 2011년에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결손처리를, 3건에 대한 85만 원은 결손처리를 했고 같은 내용의 결손처리 대상이 되는 2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 이후에 결손을 시키지 않고 납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2011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결손처리된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2011년도에 결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이유와 그러면 이것을 납부를 받기 위해서 취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실수하실 수 있죠.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2011년도에 6개 업체가 또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다가 추후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 과점주주를 확실히 체크를 해서 과점주주에게 저희들이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을 보면서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시도비반환금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분들이 세입돼서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이월사업도 아닌데. 우리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거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시도비 반환 청구결의를 우리 업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청구결의가 된 내용을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금액이 작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큰 것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결산 시에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니까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업맞춤형 인턴제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4,084만 2,630원이 났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인턴수당, 취업장려수당 등 지급해야 될 수당부분이 지급이 안 돼서 남아있는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기이 확인이 되면 집행을 해 주셔야 되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 11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에 부합이 되면 이 분들에게 장려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12년도에 확인이 됐었어도 이분들은 어떤 비용으로 장려금을 주시죠? (…)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4,084만 2,630원 내에는 지금 현재 교육을 이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한 사항을 실행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저희는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역할을 다 했었을 때 그분들에게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어요.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 이거 이월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이월을 시켜 갖고 같은 명목의 비용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이월을 시켜서 비용을 주고, 어떤 사업은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진행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되죠? 예,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살살 하라 그래서 살살 하려다 보니까 참 이해 못할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촉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빈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저희 외빈초청 여비는 정확하게 어떤 명목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에 외빈들은 어떤 일정으로 초청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그거예요. 외빈을 초청하겠다는 여비를 써놓고 지금 이거는 행사비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를 못 쓴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목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외빈초청여비를 갖다놓고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 못 썼다 이런 답변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우리 의회에게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봤어요. 2008년도도 보니까 1억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3,800만 원을 못 썼습니다. 2009년도 5,800만 원 세워놓고 900만 원 가량 못 썼고, 2010년도 7,200만 원 세워놓고 3,400만 원 못 썼어요.
추후에 우리 국제통상과가 예산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위원들이 현장확인 못하고 위원들이 내용파악 잘 못하니까 적당하게 맨날…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특정 기관을 핑계를 대서 특정기관에서 못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변명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철저를 기울여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세서 2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 계속비 이월 빼고 두 가지 이월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유가 됐었을 때는 명시이월이 원칙이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어째 사고이월이 됐지요? 개최 시기가 미확정이 돼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정지 시킨 게 2011년 11월 21일이에요, 그렇지요? 11월 21일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월을 언제 요구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인을 명시이월은 의회가 해 주고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이 해 줍니다, 부서장이 요구를 하고. 또 명시이월은 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11월 21일 일시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월을 할 때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명시이월은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은 4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명시이월로 했음이 바람직한데 왜 이걸 사고이월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어째 이월을 할 때 저희들이 매번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을 해 나가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됐다손 치더라도 예측 가능한 시점에 발생이 됐단 얘기죠. 향후에는 이런 이월 부분들을 보다 더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하려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계돼 있는 명세서 72쪽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었던 내용은 어떤 사업이었죠? 의회가 이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이 올라왔었을 당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 과연 그 부분을 다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주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서 솔라밸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는데 절대 과하지 않다, 이거 꼭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전에 어떤 절차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예산이 성립돼서 승인된 이후에는 5차에 걸쳐서 실무자 회의를 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10억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전 단계에 어떤 자체에서 스크린하는 과정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은 의회에서 하나 하나 다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한 가지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 용역이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는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원칙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충청북도 예산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불과 1년도 앞을 내다보지 않는 정책이란 얘기죠. 최소한 정책이라 하면, 이게 뭡니까?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향후 충청북도의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하겠다는데 단기적인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충청북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다 더 계획하고 대안을 찾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서브를 해 줬을 때 그런 기업들에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기업들의 의지를 꺾는 취지가 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서부터 진행단계까지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측도 참 잘못하세요. 10억을 예측해서 2억 3,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역을 하겠다 해서 또 추가로다가 솔라그린시티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3억을 또 만들어 놓고 이건 실제 얼마 사용하셨죠?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 정말 이거 제가 업무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실제 태양 관련된 예산 전무합니다.
구호만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뭐 예산은 혈투, 혈투한다 그러는데 다시 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에 걸맞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왜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산업경제에 요청을 해서라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더불어서 세워진 예산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10억 세워놓고 나서 이거 예산절감했다고 자랑하실 일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질책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83쪽입니다. 82쪽과 83쪽에 이어져 있는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21억 3,000만 원과 또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7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가 풀사업비인가요?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보면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에 지금 보면 통계목으로다가 편성목으로 봤었을 때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에 21억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또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7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은 9,100만 원 가량이 났고,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는 3,700만 원 가량 해 놨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2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명세서, 설명서에 부기조차 없습니다. 물론 승인해 준 의회도 잘못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요 보다 더 예산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토록 되어 있습니다. 2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마치 풀사업인양 운영이 되다보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다수의 사업이 사업비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고 남는 사업비가 당초계획에 없던 또 다른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가장 전제조건이 예측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쓴다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물론 확인이 되겠죠, 자료 요구를 하면. 그러면 시작단계에서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서로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유럽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 형편상 유럽을 못 가고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당연히 사업비가 남아야죠. 그럼 당초 계획된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치열하게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성립을 하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적당하게 어바웃해서 세워 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트라 말씀하셨는데 코트라가 우리 충청북도만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16개 시도, 이제 세종시가 됐으니까 17개 시도에 공히 다 똑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충청북도의 논리가 아니라 코트라 논리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들이 혼돈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면 대안 마련에도 우리가 역할을 찾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및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공통 목 밑에 세부적인 부기를 달아서 이 부기내용들이 전부 다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했고 그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0쪽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과 관계돼서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833만 520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액이 남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취지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게 순수 100% 도비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을 안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종료시점을 11월 중이나 해서 정리추경이 됐든 그전에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노력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3억 800만 원이나 되는 거금들이 불용처리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세요? 예산이 가장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효율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에 관심이 있어서 충청북도 전체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산이 제때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수십 개월 1년 이상 잠자는 돈이 한 150억 가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만 관심 기울여 주시면 3억 될 거 5,000만 원으로 줄여 주시고,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요.
도의 공신력이 있는데, 다 하셔야지요. 매월 주시는 거 아니고 운영의 묘를 조금만 살려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됐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는 훨씬 더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늘 결산에 저희들이 임하는 가장 큰 취지는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지금도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여기에 되어 있지만 이것들의 시간을 훨씬 더 정리추경에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자원을 이런 또 결산 잔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국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 한 번만 안 해도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실제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경을 하기 위한 추경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간략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도에 지나치게 우리 집행부를 압박하기도 했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혹시 제가 산업경제위에 남아 있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런 모습은 발전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농정국에서 지금 사고이월을 3건을 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었을 때는 명시이월로 하고 지출원인하고 예측치 못한 상황이 있었을 때 사고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한 3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었단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기농특구조성 공동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됐었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때 지금 저희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회계연도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명시이월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4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기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이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고이월보다는 저희들이 원칙에 가까운 명시이월로 이월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2011년도에 시도비반환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분, 2009년도분이 상당수 많이 시도비반환금에 납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이월이 됐던 사업이에요. 2008년도에 이월이 됐던 사업인데 2011년이 돼서야 시도비반환금이 반환이 됐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세요? (…) 아마 자료를 못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세정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요, 2008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최소 2009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을 테고 그럼 2010년 결산서에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 2011년도에 돼서야 반영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농정국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담당 부서에서 좀 더 업무를 챙기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담당 부서에서 시도비반환금에 대한 반납결의를 해 줘야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납입결의를 하지 않은 내용들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이렇게 시도비반환금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어도 최소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도비반환금이 반환이 됐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단지와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분이 마찬가지로 시도비반환금에 납입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도비반환금 납입 받은 금액은 2007년도분이 1,975만 8,650원입니다. 또 2008년도분이 3,157만 1,890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은 우리 도비 부분이 11만 5,310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죠?
예,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요, 지금 저희가 부가가치세환급금, 명시이월액, 불용액, 지체상금, 이자수입, 보조사업자통장 이자까지를 다 합치면 6,402만 1,26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도비반환금으로 들어온 거는 5,133만 540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대략 1,3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주신 자료를 근거로 시도비반환금 들어온 거를 제가 확인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시도비반환금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해 주셔야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결산을 할 때 공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이 돼 져야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결산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에 현금주의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됐으니까 집행률을 100%로 봤지요?
아직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됐으니까 집행한 거로 본 거고요? 지금 그러면 2012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산 봐 갖고 이게 시도비가 2012년도 현재는 반환이 되어 있나요?
잠시 후에 답변 듣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금액이 3,464만 7,460원입니다. 이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그동안 결손처리를 하지 못하셨죠? 2012년도에 지금 결손처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예요,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하셨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료를 보면요 해당 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괄적으로 처리가 안 됐어요. 지금 8건에 걸쳐서 처리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요 2005년도에 안병환 씨, 심재환 씨, 2005년에 이준열 씨 같은 경우, 또 2004년도에 윤경숙 씨 같은 경우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거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 결손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처리를 하고 어떤 거는 처리를 안 하시고, 이거 내년도 결산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하신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업무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기타잡수입 부분에 보면 소송비용 확정액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자료에는… 빼놓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는 풀무리, 금양, 송가네식품, 로스트벨, JSND 이거에 대한 것만 8건에 대해서 하셨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아니, 주신 자료에 개인도 있어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 주시는 자료는 검토도 좀 하시고 철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더 혼돈스러워요. 또 질의드릴게요.
송가네식품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20만 원은 수납처리를 하셨어요. 110만 원은 수납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납을 아마 이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하신 건가요? 2006년도에 220만 원을 수납하시고 110만 원은 수납을 못하셨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과점주주가 무한책임이 있다는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농정국에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미꾸라지종묘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요, 2011년 5월 16일 3차 수요조사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달리 말씀드리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종료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해서 이것들이 다른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결산서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리추경 때까지는 정리를 하셨었어야죠. 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같은 경우도 2011년 4월 21일에 추가신청 접수를 하고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2011년 11월 1일 이후에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한 이유로 사업대상자가 없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다 더 예산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만 있었다면 정리추경 때 충분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예산들을 기이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는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반납 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 사업비가 다른 쪽으로 활용되는 아주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국 내인데 어느 부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빠르게 업무를 하고, 어느 부서는 이거 이렇게 늑장대응을 해 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서상에 나타나면 2회 추경재원으로밖에 쓰여질 수 없죠. 그러면 그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사업입니다. 지열난방 효율화에 관계된 건데 명세서 1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의회 측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빠른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이 우리 충북도내의 다른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축산과, 아까 도비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는 2건을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도내 다른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만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결산 때까지 미뤄주실 게 아니라 최소한 정리추경 때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정리를 다 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의 실링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아질 수 있고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회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모회의에 가시더라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위한 추경을 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추경을 한 번만 안 해도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2회 추경, 많은 재원이 저희들 결산 이후에 나온 집행잔액을 가지고 2회 추경 자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줄인다면 굳이 추경을 한번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추경 내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광역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주무팀장에게 답변을 들었고, 우리 이진규 과장님 아까 시도비반환금 납부받으셨나요?
제가 같은 맥락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이 작년도에 충분히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좋다 시·군의 입장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군들 1회 추경 다 끝났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충청북도가 시·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작년에 결산에 대해서 쭉 확인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충청북도가 의회 결산승인을 받지 않는 금액이 약 150억 가량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지요. 결산 시점까지 결산이 안 됐습니다.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집행률을 100%로 보고 집행을 했는데 결산이 끝난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연도가 2년, 3년씩 막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부서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시·군에 전달이 돼서 적절하게 적절한 시간에 시도비가 반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때 보조금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세서 11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이 미수납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수납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요, 청주시에 부과됐었던 다른 사업비는 납입이 됐습니다. 2010년 북부시장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과 또 2009년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납입이 됐어요.
똑같은 시기에 부과를 했는데 어떤 사업은 부과가 되고 어떤 사업은 부과가 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국장님 방금 사업기간이 다르다 그랬는데 사업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오히려 성안길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빨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보조금 준 내용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시도비 반환을 받아야 된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주시가 반납을 안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2쪽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도 50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주시만 반환을 안 했어요.
다른 시·군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주시의 입장이 있겠지만 시도비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인데 이게 반환조차 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도비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또 13쪽에 보면요,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연도 수입이,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미수납 지난연도 수입이 넘어와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85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된 부분들 있죠? 미수납된 부분들이 건수가 13건이 있었습니다. 13건이 있었는데 3건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아직 결손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결손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대한 거 보니까 징수금의 징수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9조에.
그런데 보니까 2000년도 유진석유, 2001년도 두보전력 여기에 500만 원, 700만 원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죠? 받을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지금 2011년에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결손처리를, 3건에 대한 85만 원은 결손처리를 했고 같은 내용의 결손처리 대상이 되는 2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 이후에 결손을 시키지 않고 납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2011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결손처리된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2011년도에 결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이유와 그러면 이것을 납부를 받기 위해서 취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실수하실 수 있죠.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2011년도에 6개 업체가 또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다가 추후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 과점주주를 확실히 체크를 해서 과점주주에게 저희들이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을 보면서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시도비반환금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분들이 세입돼서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이월사업도 아닌데. 우리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거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시도비 반환 청구결의를 우리 업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청구결의가 된 내용을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금액이 작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큰 것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결산 시에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니까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업맞춤형 인턴제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4,084만 2,630원이 났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인턴수당, 취업장려수당 등 지급해야 될 수당부분이 지급이 안 돼서 남아있는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기이 확인이 되면 집행을 해 주셔야 되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 11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에 부합이 되면 이 분들에게 장려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12년도에 확인이 됐었어도 이분들은 어떤 비용으로 장려금을 주시죠? (…)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4,084만 2,630원 내에는 지금 현재 교육을 이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한 사항을 실행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저희는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역할을 다 했었을 때 그분들에게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어요.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 이거 이월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이월을 시켜 갖고 같은 명목의 비용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이월을 시켜서 비용을 주고, 어떤 사업은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진행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되죠? 예,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살살 하라 그래서 살살 하려다 보니까 참 이해 못할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촉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빈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저희 외빈초청 여비는 정확하게 어떤 명목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에 외빈들은 어떤 일정으로 초청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그거예요. 외빈을 초청하겠다는 여비를 써놓고 지금 이거는 행사비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를 못 쓴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목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외빈초청여비를 갖다놓고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 못 썼다 이런 답변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우리 의회에게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봤어요. 2008년도도 보니까 1억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3,800만 원을 못 썼습니다. 2009년도 5,800만 원 세워놓고 900만 원 가량 못 썼고, 2010년도 7,200만 원 세워놓고 3,400만 원 못 썼어요.
추후에 우리 국제통상과가 예산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위원들이 현장확인 못하고 위원들이 내용파악 잘 못하니까 적당하게 맨날…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특정 기관을 핑계를 대서 특정기관에서 못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변명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철저를 기울여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세서 2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 계속비 이월 빼고 두 가지 이월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유가 됐었을 때는 명시이월이 원칙이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어째 사고이월이 됐지요? 개최 시기가 미확정이 돼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정지 시킨 게 2011년 11월 21일이에요, 그렇지요? 11월 21일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월을 언제 요구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인을 명시이월은 의회가 해 주고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이 해 줍니다, 부서장이 요구를 하고. 또 명시이월은 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11월 21일 일시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월을 할 때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명시이월은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은 4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명시이월로 했음이 바람직한데 왜 이걸 사고이월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어째 이월을 할 때 저희들이 매번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을 해 나가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됐다손 치더라도 예측 가능한 시점에 발생이 됐단 얘기죠. 향후에는 이런 이월 부분들을 보다 더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하려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계돼 있는 명세서 72쪽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었던 내용은 어떤 사업이었죠? 의회가 이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이 올라왔었을 당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 과연 그 부분을 다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주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서 솔라밸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는데 절대 과하지 않다, 이거 꼭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전에 어떤 절차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예산이 성립돼서 승인된 이후에는 5차에 걸쳐서 실무자 회의를 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10억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전 단계에 어떤 자체에서 스크린하는 과정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은 의회에서 하나 하나 다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한 가지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 용역이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는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원칙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충청북도 예산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불과 1년도 앞을 내다보지 않는 정책이란 얘기죠. 최소한 정책이라 하면, 이게 뭡니까?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향후 충청북도의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하겠다는데 단기적인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충청북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다 더 계획하고 대안을 찾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서브를 해 줬을 때 그런 기업들에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기업들의 의지를 꺾는 취지가 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서부터 진행단계까지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측도 참 잘못하세요. 10억을 예측해서 2억 3,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역을 하겠다 해서 또 추가로다가 솔라그린시티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3억을 또 만들어 놓고 이건 실제 얼마 사용하셨죠?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 정말 이거 제가 업무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실제 태양 관련된 예산 전무합니다.
구호만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뭐 예산은 혈투, 혈투한다 그러는데 다시 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에 걸맞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왜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산업경제에 요청을 해서라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더불어서 세워진 예산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10억 세워놓고 나서 이거 예산절감했다고 자랑하실 일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질책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83쪽입니다. 82쪽과 83쪽에 이어져 있는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21억 3,000만 원과 또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7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가 풀사업비인가요?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보면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에 지금 보면 통계목으로다가 편성목으로 봤었을 때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에 21억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또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7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은 9,100만 원 가량이 났고,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는 3,700만 원 가량 해 놨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2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명세서, 설명서에 부기조차 없습니다. 물론 승인해 준 의회도 잘못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요 보다 더 예산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토록 되어 있습니다. 2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마치 풀사업인양 운영이 되다보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다수의 사업이 사업비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고 남는 사업비가 당초계획에 없던 또 다른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가장 전제조건이 예측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쓴다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물론 확인이 되겠죠, 자료 요구를 하면. 그러면 시작단계에서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서로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유럽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 형편상 유럽을 못 가고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당연히 사업비가 남아야죠. 그럼 당초 계획된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치열하게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성립을 하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적당하게 어바웃해서 세워 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트라 말씀하셨는데 코트라가 우리 충청북도만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16개 시도, 이제 세종시가 됐으니까 17개 시도에 공히 다 똑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충청북도의 논리가 아니라 코트라 논리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들이 혼돈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면 대안 마련에도 우리가 역할을 찾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및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공통 목 밑에 세부적인 부기를 달아서 이 부기내용들이 전부 다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했고 그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0쪽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과 관계돼서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833만 520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액이 남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취지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게 순수 100% 도비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을 안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종료시점을 11월 중이나 해서 정리추경이 됐든 그전에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노력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3억 800만 원이나 되는 거금들이 불용처리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세요? 예산이 가장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효율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에 관심이 있어서 충청북도 전체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산이 제때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수십 개월 1년 이상 잠자는 돈이 한 150억 가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만 관심 기울여 주시면 3억 될 거 5,000만 원으로 줄여 주시고,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요.
도의 공신력이 있는데, 다 하셔야지요. 매월 주시는 거 아니고 운영의 묘를 조금만 살려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됐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는 훨씬 더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늘 결산에 저희들이 임하는 가장 큰 취지는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지금도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여기에 되어 있지만 이것들의 시간을 훨씬 더 정리추경에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자원을 이런 또 결산 잔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국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 한 번만 안 해도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실제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경을 하기 위한 추경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간략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도에 지나치게 우리 집행부를 압박하기도 했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혹시 제가 산업경제위에 남아 있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런 모습은 발전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농정국에서 지금 사고이월을 3건을 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었을 때는 명시이월로 하고 지출원인하고 예측치 못한 상황이 있었을 때 사고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한 3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었단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기농특구조성 공동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됐었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때 지금 저희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회계연도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명시이월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4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기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이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고이월보다는 저희들이 원칙에 가까운 명시이월로 이월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2011년도에 시도비반환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분, 2009년도분이 상당수 많이 시도비반환금에 납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이월이 됐던 사업이에요. 2008년도에 이월이 됐던 사업인데 2011년이 돼서야 시도비반환금이 반환이 됐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세요? (…) 아마 자료를 못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세정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요, 2008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최소 2009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을 테고 그럼 2010년 결산서에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 2011년도에 돼서야 반영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농정국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담당 부서에서 좀 더 업무를 챙기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담당 부서에서 시도비반환금에 대한 반납결의를 해 줘야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납입결의를 하지 않은 내용들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이렇게 시도비반환금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어도 최소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도비반환금이 반환이 됐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단지와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분이 마찬가지로 시도비반환금에 납입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도비반환금 납입 받은 금액은 2007년도분이 1,975만 8,650원입니다. 또 2008년도분이 3,157만 1,890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은 우리 도비 부분이 11만 5,310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죠?
예,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요, 지금 저희가 부가가치세환급금, 명시이월액, 불용액, 지체상금, 이자수입, 보조사업자통장 이자까지를 다 합치면 6,402만 1,26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도비반환금으로 들어온 거는 5,133만 540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대략 1,3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주신 자료를 근거로 시도비반환금 들어온 거를 제가 확인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시도비반환금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해 주셔야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결산을 할 때 공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이 돼 져야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결산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에 현금주의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됐으니까 집행률을 100%로 봤지요?
아직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됐으니까 집행한 거로 본 거고요? 지금 그러면 2012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산 봐 갖고 이게 시도비가 2012년도 현재는 반환이 되어 있나요?
잠시 후에 답변 듣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금액이 3,464만 7,460원입니다. 이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그동안 결손처리를 하지 못하셨죠? 2012년도에 지금 결손처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예요,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하셨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료를 보면요 해당 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괄적으로 처리가 안 됐어요. 지금 8건에 걸쳐서 처리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요 2005년도에 안병환 씨, 심재환 씨, 2005년에 이준열 씨 같은 경우, 또 2004년도에 윤경숙 씨 같은 경우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거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 결손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처리를 하고 어떤 거는 처리를 안 하시고, 이거 내년도 결산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하신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업무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기타잡수입 부분에 보면 소송비용 확정액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자료에는… 빼놓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는 풀무리, 금양, 송가네식품, 로스트벨, JSND 이거에 대한 것만 8건에 대해서 하셨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아니, 주신 자료에 개인도 있어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 주시는 자료는 검토도 좀 하시고 철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더 혼돈스러워요. 또 질의드릴게요.
송가네식품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20만 원은 수납처리를 하셨어요. 110만 원은 수납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납을 아마 이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하신 건가요? 2006년도에 220만 원을 수납하시고 110만 원은 수납을 못하셨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과점주주가 무한책임이 있다는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농정국에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미꾸라지종묘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요, 2011년 5월 16일 3차 수요조사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달리 말씀드리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종료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해서 이것들이 다른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결산서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리추경 때까지는 정리를 하셨었어야죠. 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같은 경우도 2011년 4월 21일에 추가신청 접수를 하고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2011년 11월 1일 이후에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한 이유로 사업대상자가 없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다 더 예산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만 있었다면 정리추경 때 충분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예산들을 기이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는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반납 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 사업비가 다른 쪽으로 활용되는 아주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국 내인데 어느 부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빠르게 업무를 하고, 어느 부서는 이거 이렇게 늑장대응을 해 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서상에 나타나면 2회 추경재원으로밖에 쓰여질 수 없죠. 그러면 그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사업입니다. 지열난방 효율화에 관계된 건데 명세서 1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의회 측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빠른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이 우리 충북도내의 다른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축산과, 아까 도비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는 2건을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도내 다른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만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결산 때까지 미뤄주실 게 아니라 최소한 정리추경 때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정리를 다 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의 실링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아질 수 있고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회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모회의에 가시더라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위한 추경을 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추경을 한 번만 안 해도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2회 추경, 많은 재원이 저희들 결산 이후에 나온 집행잔액을 가지고 2회 추경 자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줄인다면 굳이 추경을 한번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추경 내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광역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주무팀장에게 답변을 들었고, 우리 이진규 과장님 아까 시도비반환금 납부받으셨나요?
제가 같은 맥락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이 작년도에 충분히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좋다 시·군의 입장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군들 1회 추경 다 끝났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충청북도가 시·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작년에 결산에 대해서 쭉 확인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충청북도가 의회 결산승인을 받지 않는 금액이 약 150억 가량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지요. 결산 시점까지 결산이 안 됐습니다.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집행률을 100%로 보고 집행을 했는데 결산이 끝난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연도가 2년, 3년씩 막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부서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시·군에 전달이 돼서 적절하게 적절한 시간에 시도비가 반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때 보조금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건이죠? 2006년도 잠사시험장에서 지금 미수납액 부분은 박현정 씨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아까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006년이면요,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 의해면 결손처리도 가능한 거예요. 결손처리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결손을 하시고, 압류를 해 놓으셨다 그러면 차량을 강제경매를 하시든지 조치를 하셔서 결론을 보셔야지 해마다 이거 이렇게 끌고 가셔서 되시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죠?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벌써 경매신청을 하셨어야죠. 압류를 해 놓으셨으면 압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경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조치는 하나도 안 하신 거죠?
때만 기다리시다가 결손처리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건질 게 있으나 없으나 역할은 해 주셔야지요. 지금 시간 지나면 결손하시려 그러면 이거 가압류 뭐하러 하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 법적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상태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축사무소 이일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회사네요.
이게 지금 왜 여기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법인 대표가 가령 과점주주가 되거나 내지는 2차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서 가서 확인하시면요 이 회사 주식이 지금 실질적으로 박시남 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주로 돼 있으며 그 관계는 어떤가 확인하셔 갖고 과점주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박시남 씨 개인한테도 물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껏, 2008년이 지나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셨다는 것이 좀 아쉽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공요금 불용액이 무려 5,200만 원이나 됩니다.
가장 큰 사유를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집행이 1,500만 원 정도, 1,555만 9,000원이 됐는데 예산액은 4,310만 9,000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는 어떤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해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를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매년 한 2,000만 원 이상씩 불용액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시키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또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대략 한 900만 원 가량 더 사용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LED등으로다가 많이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을 다운시키고 효율화를 높여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전기요금은 더 사용량이 많아졌어요, 전기요금은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전기요금이 대략 한 900만 원 가량을 더 사용을 하셨어요. 더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지금 시설 개선을 많이 하셨죠, LED등으로.
그 가장 큰 장점이 전기요금을 떨어트리고 내구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8% 가량 더 업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절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내용 파악을 하셔 갖고 아까도 누수가 돼 갖고 손실보전이 됐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내용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보니까 해마다 당초예산보다 한 600∼700만 원씩 사용을 더 하고 계세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 기술원에 갖고 있는 차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차량 정도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 가량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뭐 2,000만 원대 전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 관련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셔도 이렇게 더 사용한 거 같은 모양새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공요금이 편성목에 보니까 통계목 밑에 부기를 달아 갖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공통경비과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확인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비 비슷하게 돼 갖고 통계목상에서 늘리고 줄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어떤 기준과 원칙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은 편성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셔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추경 때까지는 정리를 해서 예산들이 보다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꼭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돼서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셨더라고요?
이 전용한 자료를 지금 현재 보면 369만 원에 대한 전용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절차는 다 확인하신 거지요? 전용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요. 전용은 자치단체장 승인입니다.
우리 부서장께서 신청을 하셔서 자치단체장께서 우리 지사께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용철차를 밟아놓으신 자료가 있으면, 이게 통상 기관 대 기관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하셨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용절차는 서류로다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에 관계된 서류를 팩스로라도 회의가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