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시간강사 수당 및 초과강의수당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있죠.
보니까 계획이 2010년부터 2013년인데 내년이면 끝나는데 보니까 10억 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도비만.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도비 외에 또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이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한다면 끝나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3분의 2 이상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방향을 좀 다르게 수정하든지 해서 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 아직 채, 금액으로만 따져서 그렇지만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려고 하면 여러 또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으면 수정하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어떤 조치가 최소한도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시간강사 문제를 여쭤본 것은 우리 시간강사 그 시간당 지출되는 급여라고 하나요? 그 금액이 우리 도립대학교가 좀 적은 편에 속하죠? 왜냐하면 도립대가 한 쪽에 치우쳐 있고 아마 강의 나가신 분이 청주나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3시간, 4시간 강의 나가면 차비 빼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급여 생활자 중에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여직원 또는 우리 직원들보다도 가장 열악한 사람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의 발전과 또 특히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교수가 다 우리 전 직원들이 가르치지 못한 외부강사들이 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래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 봤는데 우리 도립대가 최상위는 못되더라도 중상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그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육시설 관련해서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돼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0∼2세 무상보육은 12월 말에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거 50∼70%는 중장기 계획에 계속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고 관심이 좀 있으면 정부 예산 짤 때 대비해서 그렇게 맞춰서 짜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2%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 관련한 기금 보니까요 엄청 많은 금액이 있는데 101억 중 통합관리기금이 61% 이 정도 나머지 금액을 39억 7,500만 원 중에 정기예금을 38억, 보통예금이 1억 7,500만 원 있는데요.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으면 기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38억이나 정기예금을 넣었는지 식품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에만 넣고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넣어야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예금, 보통예금은 그렇다고 하고 정기예금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가능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야 되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 보고 다음에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시간강사 수당 및 초과강의수당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있죠. 보니까 계획이 2010년부터 2013년인데 내년이면 끝나는데 보니까 10억 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도비만.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도비 외에 또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이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한다면 끝나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3분의 2 이상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하고 방향을 좀 다르게 수정하든지 해서 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 아직 채, 금액으로만 따져서 그렇지만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려고 하면 여러 또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으면 수정하든지 금액을 낮추든지 어떤 조치가 최소한도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시간강사 문제를 여쭤본 것은 우리 시간강사 그 시간당 지출되는 급여라고 하나요? 그 금액이 우리 도립대학교가 좀 적은 편에 속하죠?
왜냐하면 도립대가 한 쪽에 치우쳐 있고 아마 강의 나가신 분이 청주나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3시간, 4시간 강의 나가면 차비 빼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급여 생활자 중에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여직원 또는 우리 직원들보다도 가장 열악한 사람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의 발전과 또 특히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교수가 다 우리 전 직원들이 가르치지 못한 외부강사들이 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래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 봤는데 우리 도립대가 최상위는 못되더라도 중상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그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육시설 관련해서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돼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0∼2세 무상보육은 12월 말에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거 50∼70%는 중장기 계획에 계속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고 관심이 좀 있으면 정부 예산 짤 때 대비해서 그렇게 맞춰서 짜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2%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 관련한 기금 보니까요 엄청 많은 금액이 있는데 101억 중 통합관리기금이 61% 이 정도 나머지 금액을 39억 7,500만 원 중에 정기예금을 38억, 보통예금이 1억 7,500만 원 있는데요.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으면 기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38억이나 정기예금을 넣었는지 식품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에만 넣고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넣어야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예금, 보통예금은 그렇다고 하고 정기예금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가능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야 되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 보고 다음에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