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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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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위원입니다. 하재성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가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가 똑같아, 지적사항 열한 가지도 글자도 하나 안 틀려. 2011년도 그 의견서가 2010년도 거를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여.

그래서 어째 이렇게 똑같은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이제 지금 이 사업에서, 불용액 사업을 제가 대충 이렇게 세어 보니까 저는 잘못 세었는지 몰라도 100·40% 이상, 40% 이상 불용액된 사업이 115개로 제가 세었거든. 하여튼 100개에서 110개의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40% 이상 불용액 된 사업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이상한 건 연 2년을, 그러니까 2010년에도 불용액이 100%였단 말이여. 그런데 2011년도에 또 100%, 연 2년을 이어서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한 해 정도는 불용액이 이렇게 뭐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든지 뭐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연 2년을 이어서 전에도 100% 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듬해 또 세우고, 또 그 이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예를 들면 보은교육지원청에 학원교습소관리 그거, 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런 것은 연 2년간을 예산 세우고 또 불용액 되고, 또 그다음에 불용액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여. 그리고 본청의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불용액이 남은 데가 기획관리과, 15%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획관리과의 불용액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15.2%던데 불용액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는 세우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2년 연속 그 저기도, 지역교육청의 학원교습소 관리 지역운영비라는 건 뭐에 쓰는 거여? 그것이 연 2년을 계속 그냥… 다음에 필요 없으면 그 예산을 세우지 않든지, 필요하면 원 추경에서 하든지.

그래서 하여튼 그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런 걸 심각하게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길 바라고, 그다음에 65쪽에 중등교육과 학생진로교육 여비가 100% 불용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100% 사용이 됐는데 금년에는 100%가 불용액이 됐어요. 뭐 진로교육 안 했다는 얘기여? 어째 여비가 그냥 100% 불용이죠? 65쪽에. (…) 65쪽, 그 학생 진학진로교육에 보면 여비가 그냥 그대로 남았잖아.

여비가 564만 원이 그대로 남았단 말이여. 아직 그럼 진로교육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 그것도 아닐 텐데, 이게 2011년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비가 564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것. 전년도에는 보니까 100% 집행을 했어요. 근데 금년도에 진로교육이 그럼 어디 다른 부서로 어떻게 넘어갔는가?

무슨 구성, 뭐 구성? 위원회? 무슨 위원회?

진로교육인데 진로교육에 무슨 위원회를 두나? (…)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317쪽에 영동교육지원청의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해 가지고 3,153만 6,000원이 50%, 그러니까 50%가 불용액이 됐단 말이여. 근데 그 사업 성격으로 봐서 제가 봐도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인데 어째 집행을 안 하고 50%가 불용액이 됐는지 한번 사유가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거기. 317쪽의 영동교육지원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50%라는 3,150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여.

근데 이런 거는 불용될 사연이 아닌 것 같은데, 시설사업인데. 고등학교 책걸상 구입비가 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전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의 결산검사는 이런 올해 지적된 일이, 물론 지금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이거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금년보다는 불용액이 적도록.

금년에 불용액이 2010년보다 불용액 사업이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2010년도에는 이렇게 114건같이 안 되더라고, 근데 칠십몇 건인 것 같아 내가 세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건수가 금년보다 줄도록 불용액 쪽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2항까지, 예비비까지 하고 3항만 남았는데 그냥… 박상필 위원입니다.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오늘이 7월 5일인데 날짜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조례에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것을 수정하고서 원안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