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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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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에 따르면은 2011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3,434억 8,000만 원인데 연도 내 수입액이 3,427억 7,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수납액이 7억 8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을 부서별로 이렇게 파악된 게 있나요?

미수납된 금액을 세원별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금액의 7억 원이 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징수를 못한 원인과 징수를 위해 그간 도에서 조치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도 한번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효소멸 됐다는 얘기는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법적조치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재산이 없다는 것은 결과론인데 그런 법적조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재산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된 건가요?

결손처리하는 금액도 3,085만 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결손처리한 이유는 똑같으겠네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어쨌든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으면은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어려운 도 재정을 확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진 않겠지마는 징수에 관련된 노력이 부족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건 아닌가요? 도 재정을 위해서 좀 더 분발을 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사유가 발생했어요. 이월사유는 사전 환경성검토 지연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사고이월로다가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브랜드 택시에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두 달 동안 시간을 주어 가지고 시·군에 나가셔서 여론을 청취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걸 했는가요?

한번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런 법적인 문제는 좌시하고 이 기계장치에 관련해서 시하고 군 단위하고의 사용 빈도가 다르다 보니까 군에서 이걸, 시는 뭐 관계없을 거 같아요, 근데 군 단위에서는 이 장치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장치에 대한 기계장치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개인택시 업주들하고 개인별로 아니면 다니면서 면담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계장치를 변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내가 그때도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A라는 제품이 나와 있어서 그걸 시·군 단위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빈도가 정말 100% 효율이 아니고 20∼30%밖에 효율이 없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이걸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군에서 군 단위 기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공급할 용의가 있는가, 또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지금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시·군에 내려가 있는 거지 이게 다 장착을 하거나 이렇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추진된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런 군 단위는 GPS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전환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기사분들하고의 충분한 그런 여론을 청취를 해 보셨는지. 비단 옥천기사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진천이나 음성이나 다 그럴 테고.

우리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두 달 동안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여론 청취를 해 본 기록은 있습니까? 군 단위에서 이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이유가 뭔가 좀 알아봅시다. 근본적으로 군 단위에서도 대수가 몇 대 안 되니까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기계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마 이게 9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열 번, 스무 번 가까이 얘기가 됐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금년에는 종결을 지을 수 있게끔 애를 좀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설령 금년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브랜드 택시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시간적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광역회계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청주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어째 세입결산하고 그때 청주권에 화물터미널 한다고 할 때 예산 집행된 거죠?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제가 오늘 신문을 아침에도 보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문을 펼쳐 보며) 우리 종합발전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상당히 2조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2조 원대의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결국은 국비가 1,840억에서 5,813억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국비가요. 그런데 늘어난 만큼 또 군비가 3,3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려니까 열악한 시·군의 그런 재정상태로 봐서 3,3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또한 민자가 1조 원대가 되는데 1조 원을 갖다가 민자유치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추진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산 단지는 착수를 했던 부분이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조 원대가 늘어나는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 중에서 도비가 446억에서 567억 원 정도, 한 100억 조금 넘게 도비 부담을 하는데 지방비는 2,2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방비를 줄이고 도비를 좀 더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결국은 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적게 부담하고, 도에 예산이 없으면 군은 더 없죠, 사실 예산이 더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시·군들 도와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재정적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발상이 되는 것 같고… 예,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에 따르면은 2011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3,434억 8,000만 원인데 연도 내 수입액이 3,427억 7,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수납액이 7억 8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을 부서별로 이렇게 파악된 게 있나요?

미수납된 금액을 세원별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금액의 7억 원이 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징수를 못한 원인과 징수를 위해 그간 도에서 조치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도 한번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효소멸 됐다는 얘기는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법적조치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재산이 없다는 것은 결과론인데 그런 법적조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재산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된 건가요?

결손처리하는 금액도 3,085만 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결손처리한 이유는 똑같으겠네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어쨌든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으면은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어려운 도 재정을 확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진 않겠지마는 징수에 관련된 노력이 부족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건 아닌가요? 도 재정을 위해서 좀 더 분발을 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사유가 발생했어요. 이월사유는 사전 환경성검토 지연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사고이월로다가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브랜드 택시에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두 달 동안 시간을 주어 가지고 시·군에 나가셔서 여론을 청취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걸 했는가요?

한번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런 법적인 문제는 좌시하고 이 기계장치에 관련해서 시하고 군 단위하고의 사용 빈도가 다르다 보니까 군에서 이걸, 시는 뭐 관계없을 거 같아요, 근데 군 단위에서는 이 장치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장치에 대한 기계장치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개인택시 업주들하고 개인별로 아니면 다니면서 면담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계장치를 변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내가 그때도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A라는 제품이 나와 있어서 그걸 시·군 단위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빈도가 정말 100% 효율이 아니고 20∼30%밖에 효율이 없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이걸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군에서 군 단위 기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공급할 용의가 있는가, 또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지금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시·군에 내려가 있는 거지 이게 다 장착을 하거나 이렇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추진된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런 군 단위는 GPS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전환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기사분들하고의 충분한 그런 여론을 청취를 해 보셨는지. 비단 옥천기사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진천이나 음성이나 다 그럴 테고.

우리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두 달 동안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여론 청취를 해 본 기록은 있습니까? 군 단위에서 이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이유가 뭔가 좀 알아봅시다. 근본적으로 군 단위에서도 대수가 몇 대 안 되니까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기계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마 이게 9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열 번, 스무 번 가까이 얘기가 됐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금년에는 종결을 지을 수 있게끔 애를 좀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설령 금년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브랜드 택시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시간적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광역회계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청주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어째 세입결산하고 그때 청주권에 화물터미널 한다고 할 때 예산 집행된 거죠?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제가 오늘 신문을 아침에도 보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문을 펼쳐 보며) 우리 종합발전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상당히 2조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2조 원대의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결국은 국비가 1,840억에서 5,813억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국비가요. 그런데 늘어난 만큼 또 군비가 3,3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려니까 열악한 시·군의 그런 재정상태로 봐서 3,3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또한 민자가 1조 원대가 되는데 1조 원을 갖다가 민자유치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추진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산 단지는 착수를 했던 부분이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조 원대가 늘어나는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 중에서 도비가 446억에서 567억 원 정도, 한 100억 조금 넘게 도비 부담을 하는데 지방비는 2,2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방비를 줄이고 도비를 좀 더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결국은 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적게 부담하고, 도에 예산이 없으면 군은 더 없죠, 사실 예산이 더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시·군들 도와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재정적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발상이 되는 것 같고… 본부장님, 2011회계연도 결산서 23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수납이 생겼습니다. 4,929만 5,800원이요.

이 미수납액은 이게 어떤 거에서 수익이 생긴 거죠? 미수납액이요. 소방법과 관련해서 미수납액, 그러니까 벌금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겠네요?

과태료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결손 처분된 금액이 643만 3,800원인데 결손 처분된 사유는 어떤 게 있죠?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또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미수납된 금액이 4,286만 2,000원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한 것이 그렇게 금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앞으로 이 미수납된 4,286만 2,000원은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