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균형개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안 계세요? (…) 안 계시면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 우선 타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추진이 어디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럼 어제 국토부에 승인 신청은 당초 5개에다가 2개를 더 포함해서 7개 지역을… 그런데 신발전지역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혜택이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혜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예를 들면 제천에 제2산단과 양화단지가 이번에 신발전지역에 들어가 있죠?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혜택 그걸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이 2010년부터 이게 지정이 되면 아주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것같이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얘기를 해 왔고 또 대외적으로도 설명을 해 왔는데 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권역에 확정이 되면 시·군별로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그 권역에 시·군이 들어가 있기만 하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되면 시·군별로, 거기에 편입된 시·군은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작성해서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를 주문하고, 아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연구 거기에서 말이에요.
부진사유가 사전 환경성검토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사전 환경성검토는 어디 도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군 걸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의뢰한다?
나는 아까 왜냐하면 각 시·군별로 신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환경성검토를 도에서 이걸 하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3페이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이것이 보면 예산이 4억에서 집행도 4억이 끝났고 이랬는데 종합진도는 80%고 총진도는 30%인데 그 진도가 미약한 게 뭐냐 하면 편입용지 보상이 추진 중이다 이러는데 편입용지 보상 예산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우리가 4억 들여서 했고 보상은 청주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군비 36억 7,900 이게 청주시 부담금이었나? 그런데 현재 진도가 총 30%인데 금년까지 사업기간 아니에요, 금년까지가? 금년도도 상반기가 지나서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진도가 30%밖에 안 됐다면 내가 볼 적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 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을 촉구하셔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74페이지 브랜드 택시사업 관계가 이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시가 지금 소송이 걸려서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도 브랜드 택시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금후 브랜드 택시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인 제천시를 보면 680대인가 얼마가 브랜드 택시가 돼 있는데 그 대수가 적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50대, 30대 이렇게 타 시·군에 돼 있는데 그게 비록 브랜드 택시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수가 적으면 이 택시가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제천이 680대인데 한 달에 개인택시 1대가 4만 5,000원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에 개인택시조합에서 도저히 이걸 운영을 못하겠다, 더군다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브랜드 택시를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했는데 한 3∼4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이것이 왜냐하면 택시에 부착돼 있어 가지고 아주 여름에 뜨거운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아주 고대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 운영비 이래서 지금 한 달에 한 5만 5,000원 내지 6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680대니까 가능한데 지금 다른 데같이 40대, 50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도에서 브랜드 택시를 권장을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대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30대 신청해도 30대… 지금 제일 작은 데가 몇 대예요?
이번 신청한 사업하는 중에서. 글쎄, 당초에 29대가 신청 들어왔을 적에 이것을 도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29대가 들어왔든 50대가 들어왔든 그냥 무조건 사업예산을 내려준 거예요. 29대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청주시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이건. 그런 걸 도에서 아무 검토도 없이 기본 대수가 얼마 이상 신청이 돼야지 브랜드 택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글쎄, 말로만 맨날 재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브랜드 택시의 문제를 얼른 노출시켜서 사업계획을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가지고 새로 해야지, 맨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은. 글쎄 그러니까 청주시를 중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운영을 하려면 모를까 그게 아주 종합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아마 또 어려울 거예요, 그게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브랜드 택시의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 브랜드 택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제천시 같은 데가 브랜드 택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기이 680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운영에. 그럼 운영비를 지금은 도에서 예상하는 건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운영비를 안 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택시 1인당 한 달에 5만 5,000원 내지 6만 원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브랜드 택시를 운영해서 이득이 뭐냐 말이에요, 이득이.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네비게이션은 제천서 운전하는 사람이 제천 지리를 몰라 가지고 네비게이션 가지고 가요? 거의 1일의 90%가 제천서 운행을 하는데. 처음에 뭣 모르고 그냥 기관에서 엑스포가 있으니까 브랜드 택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모르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전에 그런 사업을 해서 문제가 있는 시·군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서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아니면 타 시도거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든지 말이에요. 지금 아주 우리 충청북도 브랜드 택시 계획은 재검토 돼야 됩니다,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다음에 79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당초예산이 6억이 있었는데 지출이 4억 3,900이 나가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1억 6,000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시·군 실적은 아니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금년도에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이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기타 교통유발금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해 놓고 징수에는 소홀해요. 부과할 때는 아주 열심히 잘했는데 징수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
그래 가지고 부과한 것이 15년, 10년 이상 그냥 계속 미수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수금으로. 사실은 부과보다 징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 내가 부진한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부과는 해 놓고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떴어요. 전출이 됐어,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어.
그다음에 온 분이 전에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써, 또 자기가 부과해 놓고 다른 데로 또 가, 그다음에 온 사람 또 그거 신경 안 써 자기가 그 당시 있는 거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과는 계속 누적되고 징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결산검사 기간이 12일이라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아주 논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징수에도 신경을 써야지, 징수. 앞으로 그런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교통유발금 각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바로 징수를 해서 그 부과된 세금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상당히 정말 참 아주 애석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이것이 진도가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65%뿐이 안 됐는데, 물론 부진사유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원래 사업기간은 2011년도 12월 말까지 아니었어요, 이 사업기간이?
하여튼 계획된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을 해 줘야지 그저, 참 물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의 어떤 사업을 보면은 사실상 발주는 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모든 거는 시·군에 그냥 의존하고 시·군에서 해 줄 때만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진척이 안 되는 거는 시·군한테만, 물론 지역 시·군에서 적극 협조해 줘서 사업이 돼야 되겠지만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는 별로예요. 그냥 신경을 안 써, 되면 되고 안 되면 너희들 하여튼 사업 뭐 앞으로 그냥 되는 대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발주를 했으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사실상 보상 이전이 안 된다든가, 보상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적극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해야지, 되는 대로 말야 그냥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앞으로 곤란하다 이거예요.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6건이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건설소방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니까 전부 다 우리 건설소방 거만 보냐 그랬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거는 나는 안 보고 타 부서 걸 좀 내가 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이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의견서 나중에 보시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의 결산검사를 받을 때는 그야말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됐다, 아주 일들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그 사항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수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균형건설국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신 단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균형개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안 계세요? (…) 안 계시면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 우선 타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추진이 어디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럼 어제 국토부에 승인 신청은 당초 5개에다가 2개를 더 포함해서 7개 지역을… 그런데 신발전지역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혜택이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혜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예를 들면 제천에 제2산단과 양화단지가 이번에 신발전지역에 들어가 있죠?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혜택 그걸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이 2010년부터 이게 지정이 되면 아주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것같이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얘기를 해 왔고 또 대외적으로도 설명을 해 왔는데 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권역에 확정이 되면 시·군별로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그 권역에 시·군이 들어가 있기만 하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내륙첨단산업권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되면 시·군별로, 거기에 편입된 시·군은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작성해서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를 주문하고, 아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연구 거기에서 말이에요.
부진사유가 사전 환경성검토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사전 환경성검토는 어디 도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군 걸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의뢰한다?
나는 아까 왜냐하면 각 시·군별로 신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환경성검토를 도에서 이걸 하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3페이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이것이 보면 예산이 4억에서 집행도 4억이 끝났고 이랬는데 종합진도는 80%고 총진도는 30%인데 그 진도가 미약한 게 뭐냐 하면 편입용지 보상이 추진 중이다 이러는데 편입용지 보상 예산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우리가 4억 들여서 했고 보상은 청주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군비 36억 7,900 이게 청주시 부담금이었나? 그런데 현재 진도가 총 30%인데 금년까지 사업기간 아니에요, 금년까지가? 금년도도 상반기가 지나서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진도가 30%밖에 안 됐다면 내가 볼 적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 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을 촉구하셔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74페이지 브랜드 택시사업 관계가 이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시가 지금 소송이 걸려서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도 브랜드 택시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금후 브랜드 택시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인 제천시를 보면 680대인가 얼마가 브랜드 택시가 돼 있는데 그 대수가 적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50대, 30대 이렇게 타 시·군에 돼 있는데 그게 비록 브랜드 택시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수가 적으면 이 택시가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제천이 680대인데 한 달에 개인택시 1대가 4만 5,000원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에 개인택시조합에서 도저히 이걸 운영을 못하겠다, 더군다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브랜드 택시를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했는데 한 3∼4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이것이 왜냐하면 택시에 부착돼 있어 가지고 아주 여름에 뜨거운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아주 고대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 운영비 이래서 지금 한 달에 한 5만 5,000원 내지 6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680대니까 가능한데 지금 다른 데같이 40대, 50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도에서 브랜드 택시를 권장을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대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30대 신청해도 30대… 지금 제일 작은 데가 몇 대예요?
이번 신청한 사업하는 중에서. 글쎄, 당초에 29대가 신청 들어왔을 적에 이것을 도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29대가 들어왔든 50대가 들어왔든 그냥 무조건 사업예산을 내려준 거예요. 29대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청주시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이건. 그런 걸 도에서 아무 검토도 없이 기본 대수가 얼마 이상 신청이 돼야지 브랜드 택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글쎄, 말로만 맨날 재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브랜드 택시의 문제를 얼른 노출시켜서 사업계획을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가지고 새로 해야지, 맨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은. 글쎄 그러니까 청주시를 중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운영을 하려면 모를까 그게 아주 종합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아마 또 어려울 거예요, 그게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브랜드 택시의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 브랜드 택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제천시 같은 데가 브랜드 택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기이 680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운영에. 그럼 운영비를 지금은 도에서 예상하는 건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운영비를 안 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택시 1인당 한 달에 5만 5,000원 내지 6만 원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브랜드 택시를 운영해서 이득이 뭐냐 말이에요, 이득이.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네비게이션은 제천서 운전하는 사람이 제천 지리를 몰라 가지고 네비게이션 가지고 가요? 거의 1일의 90%가 제천서 운행을 하는데. 처음에 뭣 모르고 그냥 기관에서 엑스포가 있으니까 브랜드 택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모르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전에 그런 사업을 해서 문제가 있는 시·군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서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아니면 타 시도거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든지 말이에요. 지금 아주 우리 충청북도 브랜드 택시 계획은 재검토 돼야 됩니다,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다음에 79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당초예산이 6억이 있었는데 지출이 4억 3,900이 나가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1억 6,000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시·군 실적은 아니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금년도에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이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기타 교통유발금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해 놓고 징수에는 소홀해요. 부과할 때는 아주 열심히 잘했는데 징수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
그래 가지고 부과한 것이 15년, 10년 이상 그냥 계속 미수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수금으로. 사실은 부과보다 징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 내가 부진한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부과는 해 놓고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떴어요. 전출이 됐어,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어.
그다음에 온 분이 전에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써, 또 자기가 부과해 놓고 다른 데로 또 가, 그다음에 온 사람 또 그거 신경 안 써 자기가 그 당시 있는 거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과는 계속 누적되고 징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결산검사 기간이 12일이라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아주 논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징수에도 신경을 써야지, 징수. 앞으로 그런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교통유발금 각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바로 징수를 해서 그 부과된 세금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상당히 정말 참 아주 애석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이것이 진도가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65%뿐이 안 됐는데, 물론 부진사유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원래 사업기간은 2011년도 12월 말까지 아니었어요, 이 사업기간이?
하여튼 계획된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을 해 줘야지 그저, 참 물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의 어떤 사업을 보면은 사실상 발주는 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모든 거는 시·군에 그냥 의존하고 시·군에서 해 줄 때만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진척이 안 되는 거는 시·군한테만, 물론 지역 시·군에서 적극 협조해 줘서 사업이 돼야 되겠지만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는 별로예요. 그냥 신경을 안 써, 되면 되고 안 되면 너희들 하여튼 사업 뭐 앞으로 그냥 되는 대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발주를 했으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사실상 보상 이전이 안 된다든가, 보상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적극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해야지, 되는 대로 말야 그냥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앞으로 곤란하다 이거예요.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6건이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건설소방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니까 전부 다 우리 건설소방 거만 보냐 그랬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거는 나는 안 보고 타 부서 걸 좀 내가 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이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의견서 나중에 보시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의 결산검사를 받을 때는 그야말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됐다, 아주 일들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그 사항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수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균형건설국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신 단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에 미수납이 4,900만 원이나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열심히 하고 징수는 안 해요, 징수는. 제가 앞서 해당 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도. 부과는 해 놓고 그 부과한 분이 징수하기 전에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돼요.
다음 분이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에 거는 사실상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다시 또 당시의 소방법 위반사항 과태료 또 부과해! 부과는 많은데 징수율이 없어요, 징수율이. 우리가 이 기관을 운영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확보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더라고.
사실상 오늘도 여기 많은 금액이 미수로 또 결손도 되고 그랬는데 결손도 그렇더라고 내가 결손내역을 따져보면 대개가 ‘무재산이라 가지고 결손 처분합니다’ 이런데 사실상 그 과태료 부과하고 앞으로의 이것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하려니까 남이 차압 들어오고 뭐 해 가지고 순위가 늦어 가지고 말이에요. 배분 받을 게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 사실상 우리가 공직이니까 그렇지 개인 같으면 다 물어내야 돼요, 부과한 사람이.
부과는 했는데 징수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부과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도 100% 원칙이다 하는 이런 신념으로 여러분들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준비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