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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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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은 그 산부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이동산부인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이동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잘한 거고 잘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산부인과의 문제는 대부분 관련된 산모들이 여러 사람한테 진료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산부인과에서 주된 사업이 산전 진찰이 대부분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요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진료 다 받고 분만만 하러 오게 되면 상당히 기피하는 게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보통 일들이에요. 그런데 충주의료원 지금도 공중보건의인가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달랑 한 분 있고 그분도 공중보건의인데, 공중보건의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페이를 받지 않는 공중보건의, 적게 받는 공중보건의는 의무적으로 몇 년만 거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그분이 이동산부인과에 배치가 돼서 자기 집은 비워놓고 외부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나마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는 진료도 못하고 또 거기에다 양쪽 의료원이 분만 받지 않잖아요. 양쪽 다 분만실 없잖아요.

있기는 해도 분만 실적이 1건도 양쪽 다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산후조리원 같은 데 드는 비용들이 수백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하는 거 전문성이 있어서 좋지만 만약에, 사고율 1위가 산모 사고가 1위예요. 29% 정도 되던데 산모 사고가 많은 이유는 갑자기 출혈이 된다든지, 다른 내과나 다른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 의료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산후조리원도 없고 공중보건의나 배치해 놓고, 종합병원 허가 맡으려고 보니까 산부인과 필수과목이니까 그렇게 하는 양상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쪽 의료원에서 산모를 잘 받을 수 있어서 대개의 서민들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아직도 산부인과 쪽은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죠.

출산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고, 출산을 더더군다나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양쪽 의료원에서 하는 일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예방을 막는 것이, 여자들이 일생동안 1명, 2명, 이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일들인데, 아까 협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송하고 여러 가지 혈액 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전문 의료인들의 다 종합된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병원에는 수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급여에 관련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모자 관련한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얘들 계속 산모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수백만 원 든다는 거죠. 그것도 비보험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아, 과장님 의료원 목적이 뭐예요? 수익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돈을 많이 남겨서 우리 도 재정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아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보육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또 달리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에 계획 없이 갑자기 0∼2세 무상보육 시작한 것은 우리 도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50 대 50으로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지방비를, 국비는 내려오는데 지방비가 준비가 덜 되거나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지금 지자체 전체가, 우리 도가 앞장서서 국비로 다 해 달라 이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에 만약에 국비 전체로 보전 안 해 주고 지방비가 충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확인 했는데, 그렇죠? 그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보냐면, 우리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일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과 그 학부모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미성년자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고 또 화장실에도 버리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우리 도만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던데, 물론 학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겠지만 또 학교에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여성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임신과 출산인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소외되거나 또 임신했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런 문제 등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직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어떤 피해 이런 사례도 접수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특히 출산율을 보니까 우리 도가 중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출산과 임신으로 인한 피해가 좀 안 됐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또 아까같이 어린애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살인자, 또는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생에 큰 본인도 문제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검토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이분들이 상담만 잘 이루졌어도 결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당초예산에 1억 5,000이고 추경에 또 3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용역내용이 나와 있나요? 제가 여쭤본 것은 풀 용역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맡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 세우고, 또 1억 5,000 세웠는데 추경에 3억 세우고, 이렇게 된 것이 올해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런 이유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지 않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의 도정참여제도 운영 활성화 이게 작년 초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기존 여러 위원회와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같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까 하고 우려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그 위원회가 얼마나 열렸고 또 거기에 건의나 자문 받아서 성과나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때요?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어떤 자문을 받아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제가 다음에 이거 여쭤 볼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한 이후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실적이 있었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답변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을 배려하는 행정구제제도 운영 중에, 24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매월 한 번씩 정도가 열린 것 같은데요 5회 열려서 87건이면 1회 한 20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사건이 열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회에. 그런데 이게 심리가 잘 이루어질까요?

좀 자주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심리하고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면 적어도 18건 중에 적극적으로 행정구제를 해 달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정도면 본인에게 자유롭게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거의 대부분이 답변하려고 덤벼들 건데 그러면 월 몇 건 정도 답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충분히 많을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보니까 인용하고 변경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진 거라고 본다면 이게 18건, 87건 중에 18건이고 기각이나 각하, 취하된 건으로 보면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행정 위주로 여기에 위원장이 우리 공무원이고 위원들도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구제해 줄 목적으로,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다면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겠고, 아마 적극적으로 변론을 본인이 안 하려고 한다면 별수 없지만 변론할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는 사건을 좀 줄이고, 월 한 번이라면 두 번 정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위원도 가급적이면 공무원 중심보다는 아까 위촉직, 외부 위촉직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변론하고자 하는데 기회를 안 주는 분도 있는 거로 제가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월 2회는 안 된다고 한다면 2개월에 3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이런 것들도 연구하셔서, 어차피 우리 구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되죠. 그럼 본인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억울하다, 뭐 시간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려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도립대가 발전하려면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도 와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되겠고, 교수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지적된 내용에 보면 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학칙에 대한 내용을 상당하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감사 받을 때 끝나고 지금까지 보고된바 아무런 일들이 없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교수들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만 하면 그냥 패스할 수 있도록 다 그런 규정들이 그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강하게 했고 또 총장님 동의하셨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6월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참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6월이 지나고 또 7월이 왔고 또 그때 이야기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시면서 부탁을 하고 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필요한데 총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 학교가 벌써 ’98년도 보고내용 보니까 ’98년도에 신축하고 ’98년도에 입학하고 이렇게 이제 학교가 오래 됐습니다. 언제까지 부교수만 가지고 할 건지, 정교수도 없이. 이렇게 학교가 이만큼 됐으면 이런 어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지만 학교가 제대로 그런 것들이 돼 줘야 발전할 건데, 모두 다 승진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쟁하고 열심히 해야 뭐 민주주의가 이렇게 구성되는 기본적인 요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겠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그냥 이렇게 놔둔 게 평등하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고 함께 했던 교수님들도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아는데, 너무 장시간 두지 마시고 작년에 6월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12월까지 감사기간 우리 감사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가져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때 또 제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추진을 잘하셔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괜히 서로 곤란하지 않게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에서 결핵검사가 이게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는 안 한 사안인가요?

지방으로 위임돼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배양검사가 특수배양을 해야 돼서 최소한 자라는데 3주 이상 8주 이렇게 되던데요, 다른 일반 배양검사는 하루 이틀이면 다 나오는데 오가와배지로 해서 특수배지로 이렇게 배양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양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결핵환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그래서 이 배양검사를 좀 더 몇 건이나 계획됐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아직 시작도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핵이 굉장히 지금 청소년 사이에 사춘기 때 많이 발생하고 또 단백질을 덜 섭취하다 보면 많이 는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 자꾸 국비가 결핵 관련한 비용들이 내려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하는 것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한다니까 좀 희망적이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부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충북학사 청람재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초기에 보고받기로는 한 10억쯤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6억 9,8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피해 없이 내년 9월 초까지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변형이 될 건지 거의 확정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기 곤란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이쪽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저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했는데 수를 더 줄이더라도, 정원의 숫자를 많이 줄이더라도 편의시설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아닌 대전 그쪽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설 확충 환경을 잘 개선해서 우리 도내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