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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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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조운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향후 2년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2010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이고 예결위에서 우리 도비가 증액되면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살아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38%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유는 뭐죠, 국장님? 그럼 국장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에서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0% 다 지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지금 현재는 제외시키나요? 아, 농업소득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물어봅니다. 특히 읍·면에 다니면서 여성농업인한테 여성복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초에도 위원들이 우려했던 게 너무 시행이 졸속으로 시행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려를 표했고, 사업계획서도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13억이나 도비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도민들은 이게 도에서 새로 신규사업인지,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일일이 물어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이게 어디 누가 하는 사업이고 얘기를 들었느냐, 그리고 신청을 했느냐 꼭 물어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홍보도 미흡하고 몰라요. “면에서 와서 신청하라고 해서 명단 줘서 이장이 자꾸 얘기해서 신청했더니 돈 나오데, 그래서 파마 한번 했어” 이런 정도예요. 그래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13억이나 들여서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일회성이고 전혀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감이 있다, 그래 남은 하반기 때에도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줬고 이 사업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답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정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소득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보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직장을 안 다녔을 경우에는, 지역일 경우에는 건물이라든가 토지, 자동차 그리고 세대원 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하나 있고 차량이 하나 있으면 보험료가 상당히 웬만하면 7∼8만 원이 넘어요. 누가 농민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의료보험료 낼 형편도 안 돼 가지고 직장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8만 원 내다가. 그래 직장을 들어갔더니 한 달에 80만 원 소득이 생겼는데 보험료는 2만 3,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대로 있고 소득이 80만 원 늘었는데 보험료는 8만 원이었다가 2만 3,0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직장보험료 산정기준은 자동차나 건물이나 관계없이 자기소득의 4.6%면 4.6% 해서 자기가 50% 부담하고 사업주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은 늘었는데 보험료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꼭 근로소득이 있다고 배제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대를 하고 이 문제는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꾸라지 친환경논농업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이게 2011년도에 일몰제로 사업이 끝난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보면 33개소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청원이 다섯 군데, 보은이 두 군데, 음성이 두 군데, 옥천이 무려 24군데입니다. 약 한 80%인데 옥천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아니 글쎄 과장님, 많아도 정도껏 많아야지, 특히 미꾸라지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나 농가들에게도 상당히 운영을 해 봐야 아는 사업인데 이것을 물론 남부지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24군데가 들어간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이게 또 잘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도에서 사업성 예측을 실패했다고 해서 옥천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농촌들이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도정질문을 하라 여러 가지 지금 난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 본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직접 우리 축산과에서 주무담당자들이 나가셔 가지고 미꾸라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24농가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이번 주면 회기가 끝나니까 물론 이게 실패도 했더라도 중요한 게 수습이 중요하니까 분명히 하여간 7월 이전에 우리 도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군과 상의하셔 가지고 미꾸라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분들이 하고 면사무소도 좋고 농협도 좋고 어디서 간담회를 분명하게 개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용의가 있으신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조광환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 2년간 또 얼굴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12년도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했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대 연구개발부에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계획서도 준비가 미비하고 이게 과연 심포지엄을 해서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했는데 예산만 통과되면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이게 사실 기술원 전에 농정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대선이 있더라고요. 대선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단체 관련해서 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 이전에 해야지 아마 시상이 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원예연구 집적이 있고 이것 말고도 포도연구소도 포도연구 지역연구기반 조성이 있고 또 마늘연구소에서도 지역연구기반 조성이 있고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잠사시험장 이렇게 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거의 아주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거는 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 여기 원예연구 집적은 이거는 1%만 집행이 됐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부에 홍보사업이 있는데 농업·농촌 홍보라고 이 사업도 그럼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나요? 그래요.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도 있고 농촌여성지도자 육성도 있고 상당히 이런 사업이 집행률이 거의 저조한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그 선거 100일 전에는 좀 행사를 자제해야 되는 공문이 아마 올 거 같은데 9월초 이전에 차질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나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본부장님, 3쪽에 보면 정·현원에서 19명 정원에 현원이 22명 이거는 19명이 맞는 건가요?

그럼 사무처 직원은 맨 위에 정원 19명인데 현원이 2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오타인가요? 그러니까 그 위에 표기한 것은 밑의 정원에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표기를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기업사랑농촌사랑 캠페인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맨 밑쪽에 1사1촌마을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자매결연마을 다섯 군데를 나무심기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비는 우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나갔지만 이거는 농협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세부내역은 현재 모르는 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금년도 경제통상국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주문했던 사항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게 시정사항은 바로 시정이 다 됐으리라고 믿고 똑같은 유사한 일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