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장님께 학교 비정규직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08년 판시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래서 이제 지금 비정규직 노조는 공식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조로서 설립요건을 갖춘 거죠?
그죠? 그래서 노조로서 권한을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하고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학교마다 다 교섭이,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전면적 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판시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판시 말씀하시는 거고, 2012년도 그게 아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각급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내용, 작업방법,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등 실제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관련법에 따라 지방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는 교육감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08년 그 말씀만 하시니까 마치 이게 법률적으로 노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공히 충돌하는 것은 각자의 당위와 정의성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전국에서, 우리 최미애 위원장 계실 때 저도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청도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도 하지 못했었던 전담 담당자를 3명씩이나 뒀었던 그런 곳이 충북 교육청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조까지 만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던 협상창구도 있는데 문제는 노사교섭을 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밖에 양쪽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교육청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제가 보기에는 저기도 우리 교육가족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된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교조도 그렇고, 대한교조도 그렇고, 공무원노조도 그렇고, 교섭을 저 있는 2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단체교섭이 없었던,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가 현재 교육청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가 있어요.
노조가 있으면 단체교섭이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대상자가 교육감이냐 학교장이냐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양측의 주장이나 근거는 굉장히 양쪽 다 타당한 상황이고, 전교조나 대한교조나 혹은 공무원노조는 교섭을 지금 지난 2, 3년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신임 행정관리국장님이 조밀하게 따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만한 타협점이 이루어지도록 해 내시는 게 이번 하반기부터, 저희 도의회로 보면 후반기에, 저희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때 분명히 그와 관련돼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어쨌든 이 비정규직 노조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법과 질서는 그것은 노조에게도 그런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게 법률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양쪽이 다 동등하다… 양쪽이 다 법률적인 내용 가지고 충돌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협상력과 정치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양쪽이 지금 법 어긋나게 하는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조직을 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다른 데까지 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서 새롭게 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소홀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전반기를 끝내면서 성과 중의 하나가 작은학교 조례라고 저희들 스스로도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기자실을 갔더니 기대가 크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하반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잘 안 보여서 저희들 조례 이후에 여전히, 저희들이 만든 조례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눈여겨볼 텐데 대책을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러면 방과후, 여기 학교정책과 담당이 아닌 건가요, 작은학교 지원조례가 된 게? 어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고 기존에 진행됐었던 사업으로 그냥 슬쩍 이렇게 물타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조례가 통과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를 감당하기 위한 어떤 조처나 각 학교의 신청을 받거나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저희들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동참해 주냐가 사실은 관건이었거든요. 청주로 오실, 시내로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시골로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고 작심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사업이어서, 근데 마침 제가 어느 교사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봤다가 그분들이 작은학교 지원조례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면 가겠다, 시골학교라도 가겠다 이러면서 결심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게 저희들 조례로서만 끝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준비와 지원이 없이는 사실은 조례만 가지고는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학교정책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되나요, 그래도?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일단 더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과장님들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