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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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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가 바뀌면서 어제 상임위 결정되고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오늘은 안 하고 차차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김재종 위원님 2년간 훌륭하게 건설소방위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배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국 균형 또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역이 저는 청주 출신의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 또 동료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소외감과 이런 허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충청북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예산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들 커뮤니케이션센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물론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의 문제고 관리의 문제고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공유재산이 6월 의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커뮤니케이션센터 지을 때도 직접 현장에 가서 공유재산 때문에 또 지금 단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 가지고 많은 위원님끼리의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추경에 올라오든 어쨌든 간에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더욱 더 구체화시키고 문제점 있는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게 오송이라는 특정지역, 특정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지요. 충청북도가 민선3기 때부터 바이오라는 기치를 두고 또 6대 기관도 이전되고 보건의료행정타운도 조성되고 또 분산배치로 아쉽기는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됐고 또 이런 분산배치 때문에 아직도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 더욱 더 우리는 분발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의 역할로 완성이 되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하고 고민하면서 나중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면서 충북이 미래세대까지도 책임을 지는 걸로 나가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오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제천이나 옥천도 나왔는데 다양하게 이것이 충청북도로 확산되고 이런 생명산업이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히 고민해서 더 채워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막 상임위 바뀌어서 업무보고 잘 들었고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교육기관으로 도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고 그런데 이사장님이 직접 개인택시조합장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궁금한 얘기도 많고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교육은 아니지만 연관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만 대상으로 합니까, 운수사업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수종사자교육, 그러니까 운전을 직접 행위를 하는 사람만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운송사업자도 교육을 합니까? 사업자는 대상은 아니네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불친절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6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 위반자를 찾아보니까 제26조가 순찰을 거부하거나 부당운임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받거나 일정장소에 정차를 하고 여객을 유치하거나 합승을 하거나 버스 같은 경우 정거장 안 거치고 가고, 그리고 수익금을 가지고 운수사업자에게 다 일단 줘야 되는데 안 주거나 중간에서 일부를 횡령하거나 이런 문제 또 안전띠 착용안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자 버스 같은 경우 이걸 위반하거나 등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과태료도 있는 거 같고 그럼 이 과태료는 있는데 이 교육은 이게 법령사항입니까?

이 교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법령사항인지, 그리고 교육대상자는 어떤 과정으로 선발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에는 없습니까? 조례에도 없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해부터 한다고요?

근거는요? 그러니까 불친절하거나 법령 위반자에 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느냐는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됐어도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일반 「도로교통법」에서는 공단에서 교육을 받거나 행위를 하면 처분에 관한 것이 감면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사항인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조치는 그 해당 운전자는 어떤 패널티를 주는가, 그리고 교육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을 면해 주거나 감해 주거나 하는 제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면 교육이수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줬다 치면 그러면 이 통보된 교육결과가 뭐가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시민들도 제보하고 그런 불친절이나 법령위반자들이 교육받게 하고 그래서 훨씬 더 서비스가 좋은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모르시나요?

교육은 하는데 부가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은 시키는데 이 교육받은 결과가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시·군에서 처분권자가 시장·군수거나 도지사라고 하면, 그게 없으면 교육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느냐는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답변은 아는데 혹시나 아시면 답변할 수 있는가 여쭤보는 거라서 저는 이 승차거부하고 이러면 과태료도 물게 돼 있더라고요, 2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제도가 있어야 되고… 제가 따로 확인해 볼게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이나 감면을 하는 권고사항도 없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도화시키고 잘 정착되고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고 우리 운수소비자가,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강제성을 가지게 하고 불친절한 운전자나 법령위반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차근차근히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