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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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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갖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28쪽에 일상경비 반납액이 과다 발생됐다고 의견서 낸 게 있습니다. 거기 반납 상세내역에 보면 반납액이 총 100억이 넘는데 과오지급분이라고 있어요, 과오지급분. 한 3억 6,970만 원 돈 되는데 이 과오지급분이 해마다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를 과오지급한 건지에 대해서 좀 큰 항목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 3억 6,000 돈이 거의 다 인건비라고요?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뭐가 과오지급분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는? 예, 하여간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2010년도에도 그런 계통으로 과오지급을 해서 다시 반납을 받았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2011년도에 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올해도 또 그럴 거 아니냐 해서 걱정되는 의견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인건비나 수당에 대해서 과지급됐다고 다시 반납을 받는 경우는 물론 지급해 주는 직원의 착오도 있겠지만 받았던 사람이 다시 또 반납하는 거는 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줬다 뺐는 거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다른 물품대금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직접적인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줬다가 더 줬으니까 다시 내놔라 그러면 안 준만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다른 것보다 이거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 ’12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하시고 2010년도에도 또 ’11년도에도 물론 저한테 ’10년도 거 제가 안 봐도, 봤지만 거의 이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계속 ’12년도에도 이런 게 지적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해서 이런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줬다 뺐는 거는 진짜 기분 나쁜 그런 경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