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공유재산 중에서 폐교 있지요, 폐교. 폐교 재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명세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폐교.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재산관리를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폐교가 많은데 그 폐교를 처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게.
그리고 또 소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도 처리과정도 복잡하고 또 허가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임대를 주고 있는데 매년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누적되더라고요, 그렇죠? 누적되고 있죠.
지금 1억이 넘죠? 1억 600만 원인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요청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것은 ’11년도 작년 것만 그렇고 쭉 누적돼 가지고 1억 6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충분한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보전을 시키고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임대차계약을 적절히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못 받았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했겠죠, 물론 했겠죠.
가압류도 했다가 어떻게 할 건 다 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적돼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상각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스럽습니다, 이 보고서만 보고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중에서 아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상각처리한 건 없습니까? 대손상각 처리한 부분은?
그런데 모든 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 법적 효력이 지나면 손익에 관계가 없이 법적처리를 해야… 못하는 것은 상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회계처리를 제가 살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인데, 상각처리할 것은 과감히 해 가지고 매년 결산을 완전하게, 건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