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무조건 “예” 할 게 아니라 당면업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시상식에 부교육감님이 가시는 게 여기 예산결산에서 대답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럼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해서 나올 답이 부교육감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대답해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기 509쪽 미수납액, 2011년 미수납 임대료 5,011만 원인데 미수납액 내역 좀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저기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냥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음에 누구누구 이러지 말고 손들면 이렇게 했으면 좀 속기록에도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새롭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 안건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라고 그랬는데 조금 좀 빗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을 2년 이제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차 중에는 디테일하게 각 항목마다 이렇게이렇게 따지고 잘잘못을 판가름하는 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 또 도덕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교육자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충실히 임해 주고, 여러분이 어렵게 만들어 온 예산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삭감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데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한테 예산을 부활시키는 위원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의 로비를 받고 부활시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제가 교육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거 설명만 잘하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돼서 안타까워서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해서 부활시킨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좀 더 분발해서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을 잘하셔 갖고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다른 데서도 얘기됐는데 회계장부 정리, 회계장부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일된 회계장부 기재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은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A라는 사람이 기재를 했으면 B라는 사람이 읽어봐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기재한 건 지금까지는 B라는 사람이 읽어보면 잘 뭔지 몰라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A라는 사람이 기재한 회계장부하고 B라는 사람이 기재한 회계장부하고 보면 따로따로 달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기재한 장부의 기법을 공부해야 하고 또 B라는 사람이 기재한 기법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통일된 회계장부 기재매뉴얼이 생겨서 조금 앞으로는 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회계장부 기재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돼 가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어때요? 예,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물건을 사고 공사를 수주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청에 새로운 사업자가, 그러니까 새로운 업자가 교육청에 뭐를 납품하거나 교육청에 입찰하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 그래요? 그러면 입찰 볼 수 있게끔 한번 내가 해 줘 볼 게’ 그래서 제가 입찰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탁해 주면서 사례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법에 걸릴 일은 없고요.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우리 재무담당 쪽에서 알고 계시는가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뭔 얘기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거기 조달청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는데 여기 회계 그쪽에서 수주 쪽에서 조건을 몇 가지 콘셉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콘셉트에 해당되지 못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콘셉트에 해당될 수 있도록 뚫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가 많아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 부탁이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옛날에 거래된 사람들만 수주할 수 있고 입찰할 수 있고 이런 오해를 받아서 뒷거래가 있지 않나 이런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그렇게 뒷거래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넣어 주고 이런다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떠세요? 예,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 세출계산서 421쪽을 좀 봐 주세요.
전용액인데 전용액 중,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용액 중 IBT 시험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 6,000 중에서 66%인 4억 4,000을 분담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계획 초기부터 분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중간에 분담금을 전용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잠깐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그 이유가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미리미리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세심한 늘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대처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용항목도 6개가 있습니다. 420쪽하고, 420쪽에 걸쳐서 6개가 있는데 총 55억 2,913만 8,000원이나 되는데 이거 추경에 있었는데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그런데 불가피했다라는 말 말고 다른 이유를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전용한 다른 이유를? 여섯 건에 대해서 다 하지 말고 그러면 맨 위에 한 건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 2번만. 그러면 2번 말고 3번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3번.
여기 이거 설명한 거 말고 다른 이유, 이 설명서 뒤에 전용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그 이유 갖고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이유를 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거를 그냥 읽으시면, 저도 이거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출금으로 공립학교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됐느냐, 이 이유를 설명해 주면 납득이 가겠지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사업계획이 변경됐어, 그럼 변경된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예산으로 하면 전용이 안 되는데 그냥 우선 예산 세워놓고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전용을 시켰어, 그럼 그거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좀 행정편의적이지요.
왜 변경됐는가, 그거를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납득이 가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부서라는 거는 학교정책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사업부서라는 거는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산에 편성됐을 때 A라는 항목으로 쓰기로 하고 그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니까 그거는 B로 돌리고 B에 쓸 거를 다시 A로 돌리고 이렇게 서로 바꿔썼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첫 번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 이렇게 전용의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왕 우선 세워놓고 예산 승인할 때는 그 항목으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 후에 집행부의 편의대로 항목을 바꿔가면서 막 돌린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행정편의주의고 또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을 빠져나가는, 즉 위축시키는 이런 행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첫 번부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항목에 맞게 전용하지 않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예산, 결산, 감사의 그 의미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있지만 다음에 돌아오면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경직되고 긴장이 너무 흐르는데 분위기 좀 누그러트립시다. 아까 자료 제출한 거 명시이월사업 거기 보면 7번에 내수중 1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명시이월된 이유가 청원군청 교육경비지원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 불가로 해서 명시이월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교실이 어느 학교로 정해졌을 때 지자체에서 30%인가 부담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청원군청이 30%든 20%든 지자체에서 할당할 내용을 지급해 주겠다, 이런 사전약속이 있었는데 왜 제때 지급이 안 됐지요? 그런데 그게 몇 월까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사연으로 해서 몇 월까지 안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하고 또 지자체하고의 소통이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충주시청하고 충주교육청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서 톱니바퀴가 맞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그 지역에서 중재하느라고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도 해당 교육장님들이나 본청에서 나가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자체하고의 관계 설정 또 소통하고 협조 이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지 연수를 하시든지 해 갖고 지자체하고의 협조가 잘 돼서 지원받을 때 제때 지원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또 협조가 안 돼서 지원 못 받게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인과관계라 그럴까 기관 간의 협조라 그럴까 소통과 상부상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내 지역도 그게 잘 안 돼서 삐걱거린 적도 있고 이것도 아마 그런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의 원활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