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전자소송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7월 들어서 지금 전자소송으로 업무처리를 한 게 건수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담팀으로 과장 1명하고 직원 2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럼 직원 채용이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향후 소송 대상업체가 한 5,940건이나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천 한 이삼백 건 정도 되는 건가요? 1,000건 정도? 소송 건수가요.
그러면 한 건당 변호사 선임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는 본점에서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전자소송제도가? 추후에는 그럼 계속 본점에서만 이 업무를 할 건가요, 아니면 지점에서도 이 전자소송… 현재까지는 지점에서는 운영할 계획은 없고 본점에서만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남창현 테크노파크원장님과 직원분들하고 2년간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테크노파크가 유독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괄도 집행률이 22%밖에 되지 않지마는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반도체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모든 부서가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집행실적이 가장 저조한 행정지원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의료비하고 피복비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매월 지출이 돼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근데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9%밖에 안 되죠? 아니 아무리 부진해도 전반기에 복리후생비가 10%도 지출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럼 이 복리후생비로 세운 4억 5,800이 전액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좀 전에 권기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의료비가 6,000만 원인데 직원이 100여 분 되는데 그럼 1인당 건강진단비가 50만 원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회의비도 11%밖에 지출이 안 되는데 회의도 하반기에 몰아서 하나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회의도 그렇고 교육도 그런데 교육은 0.52%인데 회의하고 교육 모든 걸 하반기에 몰아서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좀 전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선전비도 마찬가지예요. 1억 4,200을 세웠는데 15%밖에 지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좀 전에 업무보고 했던 홍보비는 보도자료를 줘서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고 광고선전비는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시행을요?
회의하고 교육은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매월 들어가야 되는 수선유지비나 지급수수료는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비에 의해서 일부 수선유지비나 지급수수료가 들어간단 얘기죠?
포함이 됐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물론 아까 목적사업비나 수탁사업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하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매년 되풀이되는 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세워진 거 같아요, 특히 테크노파크는. 물론 저희 위원들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 예산은 전액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다시금 확고하게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예산이 절대로 올라오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