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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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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쪽은 사실 제가 처음 와서 특별하게 아직 숙지된 게 없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혹시 의용소방대원들 현장출동에 대한 수당 관련된 부분 연차별로 지급된 내역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화재발생 시 피해액에 대한 보상된 내역을 우리 소방서에서 혹시 기재하나요? 예, 보험 관련된 보상내역.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아무튼 청원군 1선거구 미원부터 시작해서 오송까지 10개 읍·면의 의원을 하고 있는 박문희 위원입니다.

또 멀리 제천서부터 저 영동까지 우리 소방서장님들 다 오신 거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 2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접촉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또 상의하고 또 어려워하시지 말고 좀 무슨 현안이 있을 때는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의원되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늘 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임시응변으로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때그때 부닥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고 잘된 것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자세이고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종사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실 거라고 나는 이렇게 믿고요. 아무쪼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가 현장출동수당에 관련된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누가 해 주실래요?

연도별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수당 지급액수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 수당 자체가 줄어든 걸로 의용소방대원들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우리 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조례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지난 전반기 상임위에서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 실무자.

소방파출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이 한 명 내지는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출소로 있다가 지금 축소시켜서 지역대로 변환한 거죠?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데도 있고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뀐 거죠? 항상 농촌지역에서 소외받는 사항 중에 가장 농촌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시 충주, 청주, 제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농촌지역을 관장하는 서장님들이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가 왜 필요한가, 그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도 소방교육이나 또 내지는 소방경연대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저렇게 해서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소방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불이 났을 때 화재현장에 투입이 돼서 올바른 화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1회 출동에 3만 3,000원 지급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화재발생 시에 누구나 정말로 다 참여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의용소방대 관계 전반기에서도 많이 수당 지급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각 지역지역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강이거나 내천이 있는 지역은 또 그 화재현장이 아니고 수해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아까 얘기한 지역대에 그런 장비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에 사람이 빠져서 건져놓으면 적어도 몇 분입니까? 사람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충청북도 내의 특히 유원지나 이런 데에 의용소방대의 구급차나 이런 게 지급돼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 것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유원지가 있고 물놀이할 수 있는 장소의 소방지역대에 직접관리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의용소방대에다가 만들어줘도 좋고 이래서 의용소방대원 중에 아까 자격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 다른 것들도 지원 많이 하는데 그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재발생 시에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전소가 되든 반소가 되든 소방서에서 발표하는 피해액이 굉장히 줄어든 금액으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화재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피해액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발표가 되고 나면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보험회사라고 하는 곳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어 하는 데가 보험회사이에요.

그분들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서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조금만 더, 똑같은 사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자체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추정을 어디서 하느냐, 보험회사에서 임의대로 합니다.

임의대로 하는데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피해액이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1,200이나 1,300 이렇게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 피해보상은 한 2,00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소방서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조금 더 주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굳이 돈을 줘가면서 손해사정인한테 의뢰를 하는 것은 거의 아니면 재판으로 가는 상황은 거의 없다 이런 거죠. 그런 불행한 사태들이 우리 피해자들한테 속속 돌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책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피해보는 사람들은 화재를 당한 피해자밖에 없다, 그것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금방 불과 한두 시간 안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소방서 추산 얼마 이렇게 나와요. 경찰 추산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 지급을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험의 산정수가를 누가 계산합니까?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그게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손해사정인한테 의뢰합니다. 손해사정인한테 의뢰하면 보상액의 10%를 받든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억울하면 법원에다 제소를 해서 민사로다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방서 추산액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심각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재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상액과 소방서에서 추산한 액과의 비교된 자료가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이의제기했다든가 이런 자료는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없으시다고 담당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일반인들이 방송에 발표되고 나면 이의제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보험 들었으면 보험회사에 가 가지고 따지지.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그냥 조금 더 얹혀주는 그런 형태의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는 없고요.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지내셨죠? 가장 말 많고 또 사업도 많은 청원군 1선거구 의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자주 뵈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제복이 상당히 좋으네요.

아무튼 우리 강교식 사장님 위주로 충북개발공사가 상당히 날로 발전하는 모습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가장 건설에 앞장서 가는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늘 협의하고 또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공사가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숙지사항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그 오송역 진입도로에 대한 민원이 무슨 민원인가 좀 하나 말씀을 해 주시죠. 오송4리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는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 싶어서, 지금 생명2단지 쪽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박재환 씨인가요?

그분에 대한 조치, 그 토지 대토 문제가 아마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옹기공장 자체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부지 대금은 자기네들이 내겠다, 토지대금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한 자금은 자기들이 낼 테니 장소만 좀 제공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야 쪽에 자기네들은 어차피 옹기공장을 지으면 약간의 경사가 또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형 그대로 주면 자기네들의 모든 설치나 이런 건 하겠다,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 대금과 이런 건 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도 그게 불가능한가요?

그래요.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문화관광부 쪽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원군에서도 거의 없어져 가는 옹기제작 공장인데 좀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꼭 거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해서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창 폐수처리시설 우리 사장님도 긴박한 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수질오염총량제에 청원군에 지금 걸려 있는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제 얘기 뜻이 그게 아니고 폐수처리장이 준공됐을 때 청원군에 지금 내려져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 지금 제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청원군이 지금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준공됐을 때 청원군에 그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청원군에서 대청댐물을 더 많이 퍼넘기는 것으로 해서 수질을 완화시키겠다, 오염수질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면 오창 폐수시설 하는 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인 공사이에요?

아니면 수질오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