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간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거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그렇고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특별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가장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환경정책과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20.5%인데 이유는 무엇이죠? 그럼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서는 중소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1개 사업이 제외됐다는데 중소기업법 개정은 아니죠?
글쎄 제가 이거 찾아봐도 중소기업법이 개정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체가 조사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1년 사이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뀐 건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간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거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그렇고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특별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가장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환경정책과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20.5%인데 이유는 무엇이죠?
그럼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서는 중소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1개 사업이 제외됐다는데 중소기업법 개정은 아니죠? 글쎄 제가 이거 찾아봐도 중소기업법이 개정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체가 조사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1년 사이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뀐 건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 자리인 만큼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쪽에 보면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당초에 처음 예산이 선 게 몇 년도에 예산이 선 거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이 몇 월에 내려 온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예산이 섰을 때 저도 그 당시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75쪽에 보면은 여기 안남천 안남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치수방재과요, 결산서 75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처리된 게 지금 현재 88%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사업은 시작을 했고 이월된 사업인가요, 그럼 이것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에 보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35%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출무수당 성격이 아닌가요? 교육비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121쪽에 보면은 공중보건의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 6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유죠? 그럼 2012년도에는 공중보건의를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없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