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장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먼저 지방교육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문화위원회 행정국 소관의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방세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3,718억 원 정도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교육세가 1,292억 원 정도며 그 뒤로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이런 식인데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세가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2배 이상 금액이 많은, 취득세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취득세는 미수납률이 0.88%, 지방교육세는 3.33%입니다. 지방교육세의 미수납 금액이 취득세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미수납금액, 취득세가 이게 그 취득세보다 미수납금액 지방교육세가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아니 이따 말씀하시고, 시간 가니까.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또는 기계 장비의 취·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에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도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언론사들 자료를, 언론사에서 많이 난 것을 제가 수집을 했는데 이 보도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교육세의 체납금액이나 비율이 취득세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징수 의지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답변을 들으면 저기인데 시간이 가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2장 지방교육세 149조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이렇게 돼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7조에 보면 도지사가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대해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부터 이렇게 해서 이 지방교육세에 타 시도보다 많이 미수납된 것을 시장·군수한테 독려를 해서 많이 거둬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체납세액의 대부분은 국세인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으로 이 부분이 총액의 70%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4,825억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중 자동차세가 635억 원, 9%입니다. 그래 취득세는 549억 원 중의 8%, 그중에 지방교육세가 275억 원의 4%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행정국 소관에 이어서 지방교육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이 두툼한 하얀 책으로 돼 있는 주요사업설명자료 5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보면은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액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방교육세 전출을 위해서 예산을 1,203억 5,261만 1,000원을 세워서 100%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세입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7쪽을.

거기를 보면은 지방교육세의 실제 수납액은 1,249억 404만 8,000원으로 전출금과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얼마이고 왜 이렇게 차액이, 이것도 일이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5억 5,143만 7,000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아니 그런데 왜 45억 이상 이게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아니 이 차이나는 것만 간단히, 왜 그렇게 됐느냐. (…) 그것 좀 차이, 시간이 가니까 빨리 밝혀 주시고, 만약 이 차이가 정리 추경 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전출되지 못한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난 연도에는 계속 그와 같은 사유로 전출되지 못한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미전출금이 익년도 예산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왜 45억인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익년도 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행정국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23쪽 이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충북의 얼 뿌리 찾기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했고, 결산 133쪽에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이 1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사용하고 1억 1,000만 원을 이월시켰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지금 이월금으로 나오는데요.

그 저기 보세요, 133쪽. 분명히 이월금으로 나오는데. (…) 133쪽.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 5분발언에도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지사님의 공약일 거예요. 아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드라마·영화 제작 이런 것이 다 지사님 공약이죠?

박물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충북문학관까지도 얘기하고 이런 것을 한곳으로 집약해서 관광사업의 벨트화해서 이왕이면 하는 게 좋다, 여기저기 산재해서 하는 것보다 장소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충북문화관 쪽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지금 진천의 백곡중학교가 폐교가 돼서 아주 거기 충청북도문인협회들이 또 많이 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41쪽부터 45쪽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실 하면 우리 도의 헤드 머리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도정의 정책기획이라든가 도정 정책분석 핵심부서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타 부처보다 유난히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1쪽부터 45쪽 쭉 보세요. 2011년도 정책기획관실 불용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594억 8,000만 원 맞습니까? 2011년 세출 예산의 몇 프로예요? 26.5% 맞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 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26.5%가 나타나면 누가 봐도 정책복지위원회의 정책기획관실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수긍을 안 할 건데, 이러한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57쪽과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제가 보기는 긴급재난 인명피해 복구 등 긴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2013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집기류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4,369만 원이네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만 됐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행사인데 사무국 설치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실공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늦게 승인 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먼저 지방교육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문화위원회 행정국 소관의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방세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3,718억 원 정도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교육세가 1,292억 원 정도며 그 뒤로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이런 식인데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세가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2배 이상 금액이 많은, 취득세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취득세는 미수납률이 0.88%, 지방교육세는 3.33%입니다. 지방교육세의 미수납 금액이 취득세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미수납금액, 취득세가 이게 그 취득세보다 미수납금액 지방교육세가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아니 이따 말씀하시고, 시간 가니까.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또는 기계 장비의 취·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에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도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언론사들 자료를, 언론사에서 많이 난 것을 제가 수집을 했는데 이 보도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교육세의 체납금액이나 비율이 취득세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징수 의지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답변을 들으면 저기인데 시간이 가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2장 지방교육세 149조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이렇게 돼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7조에 보면 도지사가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대해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부터 이렇게 해서 이 지방교육세에 타 시도보다 많이 미수납된 것을 시장·군수한테 독려를 해서 많이 거둬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체납세액의 대부분은 국세인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으로 이 부분이 총액의 70%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4,825억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중 자동차세가 635억 원, 9%입니다. 그래 취득세는 549억 원 중의 8%, 그중에 지방교육세가 275억 원의 4%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행정국 소관에 이어서 지방교육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이 두툼한 하얀 책으로 돼 있는 주요사업설명자료 5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보면은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액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방교육세 전출을 위해서 예산을 1,203억 5,261만 1,000원을 세워서 100%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세입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7쪽을.

거기를 보면은 지방교육세의 실제 수납액은 1,249억 404만 8,000원으로 전출금과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얼마이고 왜 이렇게 차액이, 이것도 일이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5억 5,143만 7,000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아니 그런데 왜 45억 이상 이게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아니 이 차이나는 것만 간단히, 왜 그렇게 됐느냐. (…) 그것 좀 차이, 시간이 가니까 빨리 밝혀 주시고, 만약 이 차이가 정리 추경 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전출되지 못한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난 연도에는 계속 그와 같은 사유로 전출되지 못한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미전출금이 익년도 예산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왜 45억인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익년도 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행정국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23쪽 이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충북의 얼 뿌리 찾기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했고, 결산 133쪽에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이 1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사용하고 1억 1,000만 원을 이월시켰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지금 이월금으로 나오는데요.

그 저기 보세요, 133쪽. 분명히 이월금으로 나오는데. (…) 133쪽.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 5분발언에도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지사님의 공약일 거예요. 아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드라마·영화 제작 이런 것이 다 지사님 공약이죠?

박물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충북문학관까지도 얘기하고 이런 것을 한곳으로 집약해서 관광사업의 벨트화해서 이왕이면 하는 게 좋다, 여기저기 산재해서 하는 것보다 장소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충북문화관 쪽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지금 진천의 백곡중학교가 폐교가 돼서 아주 거기 충청북도문인협회들이 또 많이 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41쪽부터 45쪽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실 하면 우리 도의 헤드 머리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도정의 정책기획이라든가 도정 정책분석 핵심부서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타 부처보다 유난히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1쪽부터 45쪽 쭉 보세요. 2011년도 정책기획관실 불용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594억 8,000만 원 맞습니까? 2011년 세출 예산의 몇 프로예요? 26.5% 맞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 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26.5%가 나타나면 누가 봐도 정책복지위원회의 정책기획관실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수긍을 안 할 건데, 이러한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57쪽과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제가 보기는 긴급재난 인명피해 복구 등 긴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2013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집기류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4,369만 원이네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만 됐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행사인데 사무국 설치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실공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늦게 승인 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교육의원이라 지방교육세 징수에 관한 질의를 아주 상세하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도 듣고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결산서 199페이지하고 20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2011년도에 학교용부담금으로 65억 1,428만 3,720원을 징수했고 교육청으로는 47억 2,585만 6,070원을 전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과 전출금액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5억 1,428만 원 정도 나는데 징수가 그러면 그만큼 안 돼서 47억만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결산서 199페이지하고 203페이지가 딱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확인 됐어요? 지금 부담금이 실제 수납액이 65억 1,428만 3,720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9쪽. 그리고 203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인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47억 2,585만 6,070원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징수 금액과 교육청으로 전출되지 못한 금액이 과다한데 이걸 학교용지부담금을 정산해서 납부자에게 반환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법」 제12장 제149조에 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행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해서 부과하는데 여기에 그 조례가 학교용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이것이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 징수한 부담금의 얼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몇 프로죠? 100분의 3이죠.

그러면 2011년도에 징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 2억 1,195만 850원 맞습니까? (…) 3%, 3.3%, 맞습니까?

만약 교육청으로 전출되지 못한 금액이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정산하여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라 하면 이 징수교부금 계산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지금 판결이 나서 다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결산서 63쪽 관련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5개 과 중 일자리창출과가 아마 도민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2011년 얼마로 됐죠?

잔액이 얼마 남았죠? (…) 펴보세요, 거기 나오는데 63쪽에. (…) 4억 4,893만 4,000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893만 4,000원, 맞지요?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그리고 기업유치지원과 미래산업과 등 3개 부서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얼마나 되나요? 환산이 안 되셨으면 예산 수립 시에, 지금 3개 부서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상당히 많죠? 예산수립 시, 사업추진 계획 시부터 보다 정밀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 부서 2011회계연도일반회계 집행액이 예산액의 지금 몇 프로나 되나요? 한 1.8%로 지금 되는데, 맞습니까? (…) 그래서 한 22억 5,487만 원 정도가 이게 일반회계 집행 그러한 액수가 나오는데, 충북경제를 살리는 가장 핵심부서인 경제통상국도 201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아주 적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진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같은 책 239쪽부터 253쪽 죽 연관되는 것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쪽인데요. 농업기술원, 시·군농촌지도소, 연구소가 몇 개 있죠?

기술원, 12개 시·군농촌지도소, 그런 연구소, 정말로 도민들이 먹고 사는 생존권의 기본이 걸린 아주 알찬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소보다, 그런데 수박연구소가 지금 음성에 있죠? 집행잔액이 8.4%로 나오는데 그 액수는 7,414만 원인데 대추연구소도 집행잔액이 한 10%에 6,917만 원, 대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오나요?

제일 많이 나오던데, 연구소 중에. 그 연구소에 대추나 수박 아주 우리 충북의 브랜드 보은 대추 하면 아주, 진천·음성 음성·진천의 수박 하면 아주 전국에서 알아주는 데인데, 이런 연구소에 집중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생존권에 타도보다 앞장서는데 이런 데 예산을 투입을 더 하셔야 먹거리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브랜드를 더 유지할 수 있지, 현재대로 이렇게 하면은 일이년 가서 타도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원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 하우스에 어쩌다 가 보면은 정말로 박사님들이 현장까지 와서 지도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좀 많이 이런 데 관심과 예산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유기농특구 조성 공동연구용역을 이월시켰습니다. 1억 2,3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상당히 유기농특구 조성 공동, 어떻게든지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이월이 됐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