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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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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섭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37쪽, 이거 전체 다 뽑기에는 힘들 테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국별로 보건복지국이 5억 3,934만 3,000원, 경제통상국, 문화관광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이렇게 네 군데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9쪽,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국별로 보건정책과의 국가결핵 예방사업 2,979만 6,000원, 원예유통식품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336만 6,000원 이 2개 과만 불용률 과다 제출해 주시고, 내역을. 43쪽, 고액 미수납액 징수율이 2011년도에 49건에 1억 6,942만 8,000이거든요.

이 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자료제출 해서 죄송한데요, 과별로 그래서 해당과만 중요한 과만 부른 거거든요.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이 행정착오가 31건, 이중부과가 3건, 이중납부가 19건인데 이 과오납 반환금 내역,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쪽, 세출금 반납이 과다 발생한 과가 있는데 5개 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또 노인장애인과, 도로과, 복지정책과, 축산과 이 5개 과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용 행정국장님께서 보고했다시피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총수지가 세출이 3조 804억 여기에 이월사업비 59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748억 7,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예산 현액대비를 하면 3조 2,607억 2,400만 원인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1,748억 7,000만 원은 거의 5.3%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중에 공기업의 지역개발기금이 294억 4,678만 6,000원 그리고 기타가 학교용지부담금이 56억 9,31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가 됐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 그렇게 남은 거 거기의 주요내용이 뭔가요? 손자용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학교용지부담금은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56억 9,311만 2,000원이거든요. 그 주요내용은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조치가 됐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면 그때 그쪽에 여쭤보고 제가 이거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거 여쭙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청도 마찬가지지마는 실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연말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 추경할 때에 정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진짜 충청북도에서 예산 투자를 해야 할 주요한 사업 그러한 사업들에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안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에 정리 추경을 해 버리면 익년도 사업이든지, 이월사업이든지,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든지, 뭐 지방도로를 복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현액 대비하면 5.3%가 넘어요. 그래 이런 거는 정리 추경 때 이렇게 생각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월금을 보면 전체 이월금이, 물론 이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과오납 반환액이 전체 225억 1,350만 6,000원이거든요.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125억 3,966만 1,000원이고요, 보조금이 과오납 반환액이 96억 3,269만 7,000원인데 이게 과오납 반환액하고 연결이 돼서 그 뒷장, 제가는 우리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방세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납세 태만액이 78억 7,490만 6,000원이고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가 76억 5,668만 원이거든요. 이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납세 태만하고 여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 과오납 반환액이 이만큼 금액이 많고 거기에 지방세 수입의 납세 태만하고 연결을 시키면 납세 태만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내가 안 내야 될 거를 고지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질질 끌고 그래서 지난 연도에 수입해야 될 거,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정과장님, 우리 도에도 납세 체납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게 무슨 분류별로 현지 이렇게 가서 실지 납세 태만의 내역이 과오납 반환액 이 지방세 수입 중의 그러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파악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결손 처분하고 그러면 연도가 지금 나와 있는 지난 연도에 수입을 해야 될 거 그런 거가 그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 생각이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동반이 현장 이렇게 현지에 가서 세금을 걷고자 해서 움직일 때에 그런 때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 반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동반이? (…) 뭐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가 물론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거가 그런 건이 많이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납세 기동반 편성 운영할 때에 실지 사실로 이게 받아내지 못할 거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냥 과오납으로 잘못 우리가 과세 처분했을 때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중재를 하고 신경써서 체납반 운영할 때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일부 들어온 것 가지고,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각 과별로 저희가 자료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지금 12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충북도청 공무원 선배 출신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추진을 하는데 착오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창피를 당하거든요. 그런 거는 없었으면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기 충북도청 근무할 때도 보고 시청 근무할 때도 보면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대개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셨던 우리 대표 여섯 분, 우리 권기수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주 위원장님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전부 다 사인을 했어요. 거기 45쪽을 보면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 해 가지고 행정착오가 31건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잠깐만요.

행정착오가 31건, 이중부과가 3건, 이중납부가 19건 해서 이게 2,106만 7,020원인가 그래요, 합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점 내용에도 끝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과오납 반환금 내역 해서 행정착오, 이중부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세외수입 개인별 과오납금 반환 내역 해 가지고 기타는 뭔지 모르겠어요. 산지전용면적이 감소됐으면 현지 확인해서 과오납 반환으로 했을 테고, 이중납부 그게 14건에 3,2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 내역이 기타 3,200으로 되어 있고, 이중납부가 13건에 1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맨 끝부분에 행정기관 착오가 13건에 1,200만 원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행정착오로 부과를 해서 반납을 했으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산서 결산위원회에서 한 거가 사후납부 여기 돼 있는데 내역하고 나한테 제출해 준 내역이 다르거든요. 행정착오, 이중부과, 이중납부 해 가지고 내역 건도 틀리고 금액도 다 틀려요.

총괄이 4,659만 9,73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인이 돼 있는 결산서 내용에는 2,100만 원이거든요. 배가 넘어요, 제가 받은 거는.

그래서 감사관실 누가 와 있나요? (「지금 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관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오랜 기간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이 결산검사에 맨 뒷부분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결산검사위원들이 말씀은 안 하셨을 테지마는 제 생각에 감사관실에서는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게 전부 20건인가요? 아, 21건. 이 건에 대한 사안별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21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어떻게 향후 그 책임질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어떻게 경고 줄 건 경고를 줘야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후계획을 저희들한테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관리실장님, 감사님, 이거 21건에 대한 사안별로 향후 시정을 하겠다든지 향후 어떠어떠한 관련 건이 심하면 심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겠다든지. 당연하지.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건은 그냥 덮어두면 안 되지.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당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37쪽, 이거 전체 다 뽑기에는 힘들 테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국별로 보건복지국이 5억 3,934만 3,000원, 경제통상국, 문화관광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이렇게 네 군데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9쪽,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국별로 보건정책과의 국가결핵 예방사업 2,979만 6,000원, 원예유통식품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336만 6,000원 이 2개 과만 불용률 과다 제출해 주시고, 내역을. 43쪽, 고액 미수납액 징수율이 2011년도에 49건에 1억 6,942만 8,000이거든요.

이 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자료제출 해서 죄송한데요, 과별로 그래서 해당과만 중요한 과만 부른 거거든요.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이 행정착오가 31건, 이중부과가 3건, 이중납부가 19건인데 이 과오납 반환금 내역,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쪽, 세출금 반납이 과다 발생한 과가 있는데 5개 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또 노인장애인과, 도로과, 복지정책과, 축산과 이 5개 과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용 행정국장님께서 보고했다시피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총수지가 세출이 3조 804억 여기에 이월사업비 59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748억 7,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예산 현액대비를 하면 3조 2,607억 2,400만 원인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1,748억 7,000만 원은 거의 5.3%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중에 공기업의 지역개발기금이 294억 4,678만 6,000원 그리고 기타가 학교용지부담금이 56억 9,31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가 됐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 그렇게 남은 거 거기의 주요내용이 뭔가요? 손자용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학교용지부담금은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56억 9,311만 2,000원이거든요. 그 주요내용은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조치가 됐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면 그때 그쪽에 여쭤보고 제가 이거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거 여쭙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청도 마찬가지지마는 실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연말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 추경할 때에 정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진짜 충청북도에서 예산 투자를 해야 할 주요한 사업 그러한 사업들에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안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에 정리 추경을 해 버리면 익년도 사업이든지, 이월사업이든지,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든지, 뭐 지방도로를 복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현액 대비하면 5.3%가 넘어요. 그래 이런 거는 정리 추경 때 이렇게 생각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월금을 보면 전체 이월금이, 물론 이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과오납 반환액이 전체 225억 1,350만 6,000원이거든요.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125억 3,966만 1,000원이고요, 보조금이 과오납 반환액이 96억 3,269만 7,000원인데 이게 과오납 반환액하고 연결이 돼서 그 뒷장, 제가는 우리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방세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납세 태만액이 78억 7,490만 6,000원이고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가 76억 5,668만 원이거든요. 이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납세 태만하고 여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 과오납 반환액이 이만큼 금액이 많고 거기에 지방세 수입의 납세 태만하고 연결을 시키면 납세 태만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내가 안 내야 될 거를 고지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질질 끌고 그래서 지난 연도에 수입해야 될 거,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정과장님, 우리 도에도 납세 체납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게 무슨 분류별로 현지 이렇게 가서 실지 납세 태만의 내역이 과오납 반환액 이 지방세 수입 중의 그러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파악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결손 처분하고 그러면 연도가 지금 나와 있는 지난 연도에 수입을 해야 될 거 그런 거가 그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 생각이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동반이 현장 이렇게 현지에 가서 세금을 걷고자 해서 움직일 때에 그런 때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 반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동반이? (…) 뭐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가 물론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거가 그런 건이 많이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납세 기동반 편성 운영할 때에 실지 사실로 이게 받아내지 못할 거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냥 과오납으로 잘못 우리가 과세 처분했을 때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중재를 하고 신경써서 체납반 운영할 때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일부 들어온 것 가지고,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각 과별로 저희가 자료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지금 12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충북도청 공무원 선배 출신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추진을 하는데 착오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창피를 당하거든요. 그런 거는 없었으면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기 충북도청 근무할 때도 보고 시청 근무할 때도 보면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대개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셨던 우리 대표 여섯 분, 우리 권기수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주 위원장님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전부 다 사인을 했어요. 거기 45쪽을 보면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 해 가지고 행정착오가 31건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잠깐만요.

행정착오가 31건, 이중부과가 3건, 이중납부가 19건 해서 이게 2,106만 7,020원인가 그래요, 합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점 내용에도 끝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과오납 반환금 내역 해서 행정착오, 이중부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세외수입 개인별 과오납금 반환 내역 해 가지고 기타는 뭔지 모르겠어요. 산지전용면적이 감소됐으면 현지 확인해서 과오납 반환으로 했을 테고, 이중납부 그게 14건에 3,2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 내역이 기타 3,200으로 되어 있고, 이중납부가 13건에 1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맨 끝부분에 행정기관 착오가 13건에 1,200만 원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행정착오로 부과를 해서 반납을 했으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산서 결산위원회에서 한 거가 사후납부 여기 돼 있는데 내역하고 나한테 제출해 준 내역이 다르거든요. 행정착오, 이중부과, 이중납부 해 가지고 내역 건도 틀리고 금액도 다 틀려요.

총괄이 4,659만 9,73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인이 돼 있는 결산서 내용에는 2,100만 원이거든요. 배가 넘어요, 제가 받은 거는.

그래서 감사관실 누가 와 있나요? (「지금 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관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오랜 기간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이 결산검사에 맨 뒷부분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결산검사위원들이 말씀은 안 하셨을 테지마는 제 생각에 감사관실에서는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게 전부 20건인가요? 아, 21건. 이 건에 대한 사안별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21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어떻게 향후 그 책임질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어떻게 경고 줄 건 경고를 줘야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후계획을 저희들한테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관리실장님, 감사님, 이거 21건에 대한 사안별로 향후 시정을 하겠다든지 향후 어떠어떠한 관련 건이 심하면 심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겠다든지. 당연하지.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건은 그냥 덮어두면 안 되지.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당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3쪽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 결산서는 4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2공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그것 좀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그러면 이 사업은 총사업 계획이 2010년 3월부터 ’12년 금년 12월 말까지, 총사업 계획은 사업기간 연도가 그러네요?

그런데 ’11년도 사업계획 1월부터 1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 공원조성계획 용역, 편입용지 보상, 이 편입용지 보상은 아시는 대로만 몇 개 필지 몇 개 대상의 편입용지가 보상이 완료됐나요? 그러면 그 편입용지 중에 개인 종종 땅이라든지 그런 거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필지 수는 몰라도 좋고.

종중 땅이 아직도 보상 계획에 많이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런 거 하여튼 도심에, 지금 우리 청주시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거기거든요. 옛날 안기부 자리 거기가 아주 진짜 옛날 무당 터도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것도 남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좀 정비가 됐으면, 됐으면 했는데 이제 마침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해서 사직2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하여튼 균형개발과장님 우리 조 과장님 포함해서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우리 상임위원회 결산서 102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 예산 집행실적에 시·군비 빼 가지고 13억 5,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7억 8,800만 원이고 이월액이 5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국제공모 실시 연구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실적은 국제공모 완료가 돼 있고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상태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충북 바이오밸리 건설, 그 바이오 건설하는 주요사업 내용이 뭔지 바이오밸리과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1년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만 금년 말까지죠?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만 13억 5,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용역사업 치고는 단위가 커서 별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에 보면은 기금 결산 내용에 각 기금 세출하고 예비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7쪽을 보면은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의 결손 처분에 대한 내용 15쪽인데요, 이게 8억 5,000인가요? 이 8억 5,000 결손 처분한 거 이 결손 처분한 사유가 뭐죠?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위를 잘못 봐서 죄송하고요. 그러고 그다음 7쪽에 돼 있는 그다음 밑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회계연도 결산서 42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 아까 얘기했던 그건가 본데. 3,300 그것도 사고이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3,300 사고이월된 사고이월 사유가 뭔지요?

결산서 57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7억 2,600만 원 이 항공정비 이것도 사고이월한 사유,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사고이월시켰거든요. 그것도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주실까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