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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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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조문 좀 수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5조 본문 중에 통합추진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통합의 주체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통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이 조례의 개념이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추진지원단 앞에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한다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넣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13조의2 신설항목에서 1번 항의 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의 업무를 적시하고 있는데,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뿐만이 아니라 유관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지원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조 본문 중 통합추진지원단을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추진지원단”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2 제1호를 “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조문 좀 수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5조 본문 중에 통합추진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통합의 주체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통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이 조례의 개념이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추진지원단 앞에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한다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넣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13조의2 신설항목에서 1번 항의 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의 업무를 적시하고 있는데,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뿐만이 아니라 유관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지원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조 본문 중 통합추진지원단을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추진지원단”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2 제1호를 “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