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말이에요. 이제 그전에 없던 거를 이번에 다시 신설을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기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없던 건데 굳이 한시적으로 ’16년까지만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럼 기금 설치, 이게 모법이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용어에 보면 말이에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되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 명으로 바뀔 적에 대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행한다고 했으면 굳이 똑같은 업무를,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업무 내용은 똑같은 건데 굳이 심의위원회 따로 정책위원회 별도로 따로 둘 사유가 뭐가 있나요?
대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행한다로 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하나만 설치해도 될 거를 굳이 둘로 나누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굳이 같은 사람, 같은 업무인데 이름, 명칭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굳이 그렇게… 뭐 이것 감사도 아니고 하여튼 조례 내용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해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