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정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건에 대해서 국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에 있어서 명확한 표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가 조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1조 “도의”를 “충청북도의”로, 제3조의 “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로, 제4조 “각호의”를 “각 호의”로, 같은 조 제6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제7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제8조제2항의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이크로시스틴이 그게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실 때 어느 정도 하면 사람한테 피해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 금방 급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우리 몸에 있어 가지고 오래 있으면 무슨 폐암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마실 때는, 물하고 같이 섭취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불검출, 불검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사실 이게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별로 위험하지 않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하고 흡수가 됐을 때는.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우리 팀장님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저도 그때 당시 우리 팀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전혀 없을 리가 없고, 공기는 위로 자꾸 올라가지만 이건 제가 어느 정도, 몇 그램 정도 되고 이게 녹조가 없어지면 가라앉을 걸로 저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미터, 14미터에서 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의심이 그때 갔었어요. 그러나 믿었지만 우리 연구결과를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섭취를 하면 어느 정도가 위험한지 그래도 우리끼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우리 식수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이건 쉬쉬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하고 이거보다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에서 이거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나 물을 먹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게 사실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심하라, 물이 좋다, 충청북도의 대청호는 괜찮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모두 안심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전문가하고 만나서 토론도 해 보고 하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거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대청호가 앞으로는 녹조가 되더라도 정말 안심을 해도 된다하는 게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답하시는 것도 그렇고 확실한 답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도 믿어요. 전문가가 확인하신 거를 저도 믿고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믿고 확실한데, 아직 우리 담당국이나 팀장님이 이걸 아직도 이걸 인정하기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확실히 정말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같이 우리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실험할 수가 없다면 이거 말도 안 되고 기준치가 없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위원들이 더군다나 담당 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서 절대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독소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경고 발령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검출해 보니까 지금 있다고도 나왔고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안심해도 되고… 그러면 전문기관에서는 있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은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청주시에서 하는 거를 지금 믿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