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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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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위임범위의 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사무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같이 이럴 경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있는 민간위탁사무 중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8호의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예,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과 저의 의견을 종합해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삭제한 단서조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