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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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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러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즈음같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수긍하고 제안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책관님?

조금 전에도 최 위원님 말씀 나왔습니다만, 표준조례가 내려온 이후에 6개월간 이것이 표류하고 있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여성정책관 임명과정에서의 공백기가 바로 이것이 행정력의 낭비고 그 이면에 울부짓는 폭력 피해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겸허히 되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정의 등에서 규정한 것처럼 아동·여성폭력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다,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비포 에프터(before&after) 개념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정도도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되짚는 이유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진한 그런 전시성 제도는 조례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장과 현실감에 근거를 둔 그러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었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온 날짜를 보면은요, 6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의 그러한 사회적인 양상과 지금 작금의 상황은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그 사건 전이었죠?

만들어지기… 작업은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물론 심사숙고해서 되짚고 되짚었겠지만 그러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흉포화되고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이것이 준비하는 과정과 지금의 이러한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의 이 나열한 조례에서 더 보완할 여지가 혹시라도 있는가 한번 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가 여성·아동이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성정책관님 의무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더 배전의 힘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김양희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우리 정책복지에 그래도 여성위원이 소속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한 가정으로 여성 위원이 없을 경우는 그래도 여성 위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가 훨씬 낫지 않을까 아마 그런 여러 각도에서 문을 열어놓은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