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3조 책무에 보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2항에 보면 “예방·보호·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그러면 따로 여성발전 무슨 계획이나 그것과 관계없이 따로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건가요?
지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러면 충청북도에 제안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데 그냥 자문만 하는 거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여가부에서 제안한 거죠? 그래서 이 조례안의 근간은 이미 여가부에서 만들어진 것을 기초로 한 거죠?
이게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아주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이게 6개월 정도 표류되어 있었잖아요, 조례안이?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실무협의회든 구성하고 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민관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 피해자들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우리 여성 의원들이 세 명이나 되는데 여성 의원들에게 좀 만들라고 하거나 이렇게 제안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6개월이나 표류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걸 주도할 과장이 없었다거나 그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이런 좋은 조례안을 그냥 표류시킨 것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의원들하고 상의만 했어도 이 조례를 만드는 의무가 의원들에게 있는데 미리 알았으면 여성 의원들이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집행부가 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의회하고 항상 동반자적 협력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