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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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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수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