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김재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가 조례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를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아파트 형태 또 학교문제 다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게 아니라 부지만 지금 닦아주는 거 아닌가요? 택지개발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이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280억 원을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마치는 시점까지 해서 수익을 보면 52억의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14년도에 220억, ’15년도에 60억을 상환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사채 발행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지금 206.7%에서 328.43%로 증가가 되고요.
나머지 71점 몇%가 이제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기준이 부채비율이 40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이 71.57%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오송에도 지금 공사채 발행해서 뭘 시행하고 있죠? 오송은 1,500억 원이 사채 승인을 이걸 받는 거죠?
오송이나 진천, 가마지구까지 포함한 발행액 부채비율이 328.43%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오송에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400%에 도달하면 거기 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이미 승인을 받아서 발행만 안 했다 뿐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옥천 거는.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돼 있나 설명해 주시고, 이거 오송, 진천 뭐 청주권 가마지구 물론 사업 타당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우리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어째 사업 타당성이 좋은 데만 골라서 하시는 거 같아요. 열악한 옥천 같은 데도 지금 주택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옥천군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선정이 됐나요? 그리고요 늘상 이렇게 공사채발행을 하다 보니까 설령 그게 부합된 조건이 되더라도 공사채 발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71.57% 남은 그 400% 이내에 그런 71.57%가 공사채 발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옥천에서 사업주 중견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사업주가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문정지구가 됐든 장야지구가 됐든 부지 매입과 결국은 부지 조성사업이 1,600억 원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 된다 이런 소리는 나올 일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고요. 앞으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업자 선정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속하게 신경 좀 쓰셔서 옥천의 국민들이 요망하는 택지에 관한 조성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사장님 가능하시지요?
아니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1,600억 공채 발행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600억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비율 400% 이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단지 공사 건축 중견업자 내지는 대형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에 주력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금년 내에 모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