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도 조례 제6조 본문에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 담당부서가 균형개발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담당부서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종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문위원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와 이재은 교수,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김성수 운영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청원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7월 8일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지방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등을 토론하되 별도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집행부에 통보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되고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를 참고하고 사업비를 승인할 때 검토자료로 활용됩니다. 금일 보고하는 청원 가마지구 공사채 발행계획은 우리 위원회의 2012년 3월 5일 제307회 임시회 시 250억 원으로 보고하였으나 용지보상비가 증가하여 당초 보고한 금액보다 30억을 증액하려는 변경계획을 오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여기 보니까 58억 당기순이익이 났다 그러는데, 올해가 저번에 보고한 대로 150억이 넘나요, 지금 우리 당기순이익 낼 예정이? 그래서 지금 58억 나는데 후반기에는 당기순이익이 잘 날 수 있나요? 지금 맨 뒤에 표를 보니까 2011년도까지 우리가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6위인데 이게 돈이 나오고 그러면 328%가 되면 우리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나요?
다른 데도 공사채를 많이 발행했나요, 다른 도도? 아까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도 말씀했듯이 우리 가마지구가 상당히 그래도 좋은 땅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424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조성이 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나요, 대략?
아까 공동주택을 한 회사하고 트라이중이라 그러는데 신만인 본부장님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아마 20일 날 가마지구 현장을 나갈 겁니다. 현장 확인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좋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마지구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해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의결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자문위원 위촉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