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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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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31일 시행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신설된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을 행정문화위원회로,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건설소방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