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우리 권기수 위원님 말씀을 협의를 하셔 갖고 시간이 부족하면 16일이 금요일 날이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정이.
이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시간이 부족하면은 21일 날 수요일 날이 현장방문이니까 현장방문을 가지 않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선에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