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돼서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시한이 있습니까? 그 재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한이 좀 없는 것 같아 갖고 특별하게 재조사를 위해서 법령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대략적인 계획이 다시 조사를 해서 디지털화하고 하는 게 언제까지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은 10명 이내인데 몇 명 정도로… 8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0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 전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나 강원도는 면적이 더 넓을 수도 있고 또 충북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2030년 전에 완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걸 아까 여쭈어본 거거든요.
충북은 그 전에 사항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완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북의 자체 계획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거라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