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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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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법정확보율이 미진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 제설작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하신 처리계획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다양화할 것을 계획에 포함한 것 같은데 그리고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부족할 때 재난상황에 대처하겠다는 답변도 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페이지, 241페이지를 보면 하천 제방 옆의 호안 보수가 주로 사업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기에 주로 세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에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것을 기금으로 지원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하천에 기금을 많이 활용하겠다고도 답변을 하셨는데 243페이지에 보면 이미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하천, 즉 홍수라고 하는 재난에 대비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별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40이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즉 재난관리기금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 기금을 당겨쓰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대부분이 다 하천정비에 쓰여지고 있죠. 맞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기금은 보수차원이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호안이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한다는 개념입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느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거기 규정된 대로 기금을 조례로 정해서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수방재과가 이 기금의 주무부처죠?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법에서 또 조례 별표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구제역 있었죠?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해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풍수저해 종합계획을 용역을 2011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됐듯이 도로에 관한 유지 보수에 있어서 재난적 성격이 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난피해자 심리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도 할 수 있고요.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다양하고 재난과 안전에 관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을 폭넓게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도는 100% 다 치수방재과에서만 사용되는 그것도 하천의 보수로만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법에서 정한 내용에 있어서 폭넓게 열어놓은 것을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질의를 드리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금의 용도 중 하나가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관한 장비나 물자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겠는데 어떤 수요나 기금사용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기금의 수요를 파악할 때 공문을 시행해서 시·군이나 각 부서에다가 파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문시행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즉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굉장히 폭넓은데 이것을 다 적시해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면 하천사업에만 특정해서 공문을 시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파악을 하면서 신청을 하고 공문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공문 있으면… 공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이런 다양한 용도를 적시해서 수요파악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재난관리기금이 하천정비에만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라지만 법에도 그렇고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들도 기금에서 쓰여질 수 있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의 주무부서가 치수방재과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에 그리고 이 법령에 보면 대부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가지고 권한과 역할을 적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수하고 방재하고 또 다른 개념이겠죠. 방재라는 개념이 훨씬 넘고 치수라고 하는 거는 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행정영역이고.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치수, 방재를 합쳐놨기 때문에 방재에 있어서의 영역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나 부서별로 해서 이게 떨어져 있으면 또 다른 부서의 용도로만 많이 쓰일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본부에서 기금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섞여 있으니까 재난과 안전이, 그럼 저는 안전관리라고 하는 측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가축전염병 구제역 확산 같은 경우도 재해로 봐서 기금에서 충분히 운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왜 재해관리에 다양한 영역이 있고 안전관리가 있는데 왜 굳이 기금을 하천 재해에다만 폭을 좁혀서 치수방재과 예산을 분석해서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왜, 결국은 이게 치수방재과의 하천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천 보수정비 예산으로.

제가 보는 법령에서 규정한 거나 조례에서의 이용범위와 용도범위를 봐도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은 이거를 하천 유지보수만 묶어놔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소하천, 세하천에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나오니까 또 지방하천에다 하겠다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좀 폭을 넓혀서 기금 신청을 받거나 수요파악을 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관리기금은 하천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기금이 다양하게 법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적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기금이야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50을 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다양하게 적시에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립액이 많아서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기금이 적립은 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85%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사업이 있는데 법에 의하면 단체장들이 판단을 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명령을 내린다든가 위험구역을 설정한다든가 또 강제대피 조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을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융자비용의 실적이 전혀 없죠?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도에서는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거 질의는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많이 얘기가 됐고 지적이 됐고 논란이 있었던 건데 사무감사자료 287페이지에 일단 수입에서의 미전출금이 있지요. 18억 800만 원이 있지요.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겁니까?

수입으로 잡은 거 보니까 전입을 해 온 거 같은데… 특별회계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한 거는 무슨 이유지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은 10년 동안에 분할해서 18억씩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지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하는지 특별회계에서 소요되는지는 그냥 도 자체 판단에서 예산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럼 내년 예산 2013년도 예산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이 5 대 5로 편성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매년 분석하는 것보다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특별회계가 잉여금 자체를 예비비로 묶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기금처럼 예비비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도 적립하는 형태로 예비비의 개념이 생각이 되는데, 특별회계 잔액이 있으면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되지, 특별회계에 10년간 나누어내는 1년에 18억 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기본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수요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해서 일반예산으로 전출시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50을 한다는 것은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왜 전액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넘기면 되는 건데.

아니 필요하면 하는 건데 안 받으면 전입을 안 시켜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회계가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으면 사용을 하는 거고 그것이 부담금이 좀 덜 걷히거나 없어서 모자랄 때 일반회계를 하는 거지 특별회계 잉여금이 있는데 특별회계를 쓰는 거지, 그거를 일반회계로 안 했을 때 나중에 안 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요. 매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특별회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담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게 부담금이 들어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소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필요시에 일반회계에 요청을 하면 전입을 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걸 가지고 50으로 할 거냐 80으로 할 거냐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8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부과징수사무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징수액의 100분의 3 시·군에 교부하는데 지금 2011년도도 미교부됐고 충주시 같은 경우, 2012년도 특별회계예산에 보면 지금 5,610만 원 세워져 있지요? 5,610만 원 외에 4,65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지요, 추경에? 그럼 이게 충주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미교부가 됐는데 이건 시점의 차이입니까, 미교부된 게?

그러니까 부담금이 걷힌 게 시기가 늦어 갖고 시간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왜 또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나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계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예비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규정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부징수금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보다 초과됐으면 추경 때에 다시 특별회계예산을 증액 계상하지 말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즉각적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라는 거지요.

그건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고 예비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쓰여지게끔 또 정해져 있으니까, 추경에 계상을 안 해도 된다, 예비비에서 교부를 해 주면 된다는 거지요. 혹시 이 조례 있나요?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에 보면 5조4항에 있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규정이 있어요.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시·군에서 바로바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9페이지의 도로점용료하고 224페이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227페이지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미수금이 있는데 이 미수금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뭐 결손처분된 건 없는지, 이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계획을 계속 세웠고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부서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럼 결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나요? 계속 미수로 남겨놓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제가 질의한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2011년도, ’12년도 거만 나와 있는데 ’10년도 것도 남아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09년도 것도.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결손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알겠고요. 이게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 체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물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동반도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도 세외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미수금이 많이 있다면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개별 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반을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신고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불친절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336건, ’12년도에 현재까지 207건입니다.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나 택시의 비중이 많고요.

이에 도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면서 교통연수원에다 위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불친절 및 그러니까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말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 자료를 보면 올해 1회 36명을 교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럼 불친절 및 법령 위반자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된 건가요?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불친절 건수가 ’11년도, ’12년도 336건입니다.

교육받은 인원이 2011년도에는 몇 명 받았나요? 2012년도 36명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교육은 법령 위반자까지 포함을 하는데 일단 불친절만 보더라도 336건으로 신고가 접수됐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의 법령 위반은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합승행위, 난폭운전, 운전중 흡연 등등 그런데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자가, 운수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기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신고가 접수됐으면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신고가 됐다고 다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죠? 대부분 시외버스가 건수에 비해서 많지 않나요? 36명 중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나요?

그리고 교육통보를 해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재수단이 없는 거죠?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과징금도 있고 자격취소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한테는 일부 사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친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관해서는 강제사항이 없죠?

자, 교육을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불친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대상을 선정하는데 모호한 기준이다, 그리고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도 담아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이중적으로 될 수가 있다, 이중처벌의 문제다, 그리고 도민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의무를 지우는 행위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을 받으라고 의무로 할 수가 없다. 그래 실효성 있게 하려면 조례에 담아서 법령 위반자나 불친절 운전자에 관해서 할 수 있게끔 강제조항을 만들고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징금 내지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교육 통보를 해도 받지를 않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이 제도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교육을 가지고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게 아니겠습니까, 신규로.

그리고 이 건수에 비해서 교육대상자 수도 적고 받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36명 중에서 불친철도 있고 법령 위반자도 있잖아요, 동시에 섞여 있잖아요. 36명 중에서 불친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교육 명칭이 이게 교육연수원 교육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직무보수교육이 있고요, 신규 채용자 교육이 있고 교육 훈련자 교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하고 법령 위반자하고 동시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위반자하고 불친절하고 나누어진 게 아니고 같은 반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6명 중에서 불친절로 신고돼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아니 법령 위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230페이지에 보면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노선 위반, 정류소 미정차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336건의 불친절 신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하시는 분들만 아마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규정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법령 위반자도 교육을 통보했는데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실효적 조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교육반은 불친절하고 법령 위반자하고 모아놓고 합니다. 불친절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법령 위반자도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중 처벌되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누가 받으러 오겠습니까?

받으러 오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고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46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4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2회 추경 삭감 예정이라는 것이 비고에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나요, 이게 비율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21건에 관해서는 다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간 거지요? 그다음에 민간보조 예산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거 언론사에서 하는 예산이지요?

그리고 교통물류과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웅변대회 개최 같은 경우도 민간보조지요? 1회 추경에 다 10% 절감했나요?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작년까지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예산안을 절감해서 나타나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수치적으로 평가받아야 되고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안 하기로 해서 1회 추경 때 다른 부서나 삭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회 추경에서 감액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예산이 민간보조인데 500만 원이 필요해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올라왔는데 차라리 추경에 감이 됐으면 450만 원만 내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감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 예산절감인데 돈을 그러면 500만 원 짜리라 그러면 450만 원만 내려줬다는 겁니까? 그거는 회계질서상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예산담당관실이 문제인데 분명히 일괄적인 예산 그게 얼마나 웃긴 거냐 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주자마자 10% 삭감작업 하거든요, 바로 다음날부터.

이러면서 예산절감으로 하는 것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민간보조사업도 삭감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안 했는데 결국은 예산집행을 남겨두고 적게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털겠다는 그런 형식인가요, 지금? 그냥 불용액으로 남겠다, 그래서 예산절감 실적으로 올리겠다.

불용액으로 남기기 위해서 떼어 놓고 나머지 것만 준다, 10% 떼어 놓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강풍피해 복구비가 있는데요. 1억 6,600인데 비고에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아! 50페이지에 남부3군 연결 도로망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지요? 그 50억 중에서 16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대부분인데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고요. 100억 짜리를 예산절감으로 100억을 다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불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51페이지에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데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이 지금 1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1월 집행예정인데 집행했나요?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2011년도인가요? ’11년도인데 지적했던 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점 해서 사후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당해연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집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수시집행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남았는데 교통안전시설 정비 같은 경우가 4억 4,000인데 맞죠? 1억 7,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40%가 넘게 예산이 남았는데 수시집행하는 건데 몰아서 하거나 어떤 사업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행제한차량 단속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76%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시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수시집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시설 정비나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이게 월별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나눠져서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10월 말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갑자기 11월, 12월에 수시집행하는데 이렇게 몰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당부드릴 거는 수시집행으로 한 것을 수시적으로 균등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몰아서 하는 경향이나 또 예산이 마지막에 남을 거 같으니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예산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