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군 출신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우리 감사 준비에 고생들이 많으셨으리라 믿는데 오늘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준비부터 좀, 이 명패를 누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우리 실질적으로 균형건설국 각 실과의 과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들 존함이나 실질적으로 무슨 과의 과장인가 아까 소개는 했지만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준비됐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준비해야 되나요? 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와 가지고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직원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일부 거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묻는 거예요. (일부 거수) 과장님들, 직원들은요? (일부 거수)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를 드리면 국장한테 여쭤보면 국장이 몰라서 과장한테, 과장이 또 잘 몰라서 자료 받아다가 답변하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도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바로 시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균형개발과에다 질의를 드려야 될까 이게 세종시 참여업체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답변을 해 주는데 지금 세종시 건설청 건설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참여업체 기준을 알고 계신가 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이하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5억입니다, 95억 이하는 세종시 건설청 건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지역업체에 준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184억까지는 공동도급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 184억 이상, 아니 95억 이상 284억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280 이상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1군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청권이 아니 충남 대전시쪽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제정돼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법으로다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게 송광호 의원님이 발…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알고 송광호 의원님이 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법리해석을 했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우리 충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막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받은 정보로는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결의문이라든가 건의문을 좀 채택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참여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하러 갈 때 다르고 또 하고 난 뒤에 다른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도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종시 설치법을 만들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땅 한 평이라도 세종시에 편입을 시켜서 우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얻어내는 것이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용면이 세종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 하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끔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됐든 관계부처에서만 애끓을 게 아니라 또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같이 협조하고 꼭 우리 충북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되니까 법이 만들어져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세종시는 광역시로 건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편입 토지보상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구거로 돼 있는 부분이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누가 답변하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수 내지는 하천의 변경으로 인해서 구거가 일반인들이 농사를 짓거나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천으로 변한 이런 지역들이 많지요? 그 지역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부분과 또 내지는 지금 구거가 일반 토지로 변형되고 새로운 천에 개인의 토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나요? 그런데 구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을 새로 정비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보상하는 이런 이중적 잘못된 관행들 알고 계시지요?
글쎄 여러 가지로 내용이 있는데요. 미불용지 보상하는 관계가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도로도 실질적 도로를 잡다 보면 미불용지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도로의 어떤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만큼 개인의 토지를 보상하고 도로를 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천은 또 다릅니다. 하천은 내가 한 2년 동안 이 의회에 와 있으면서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하천정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 토지에 관련된 부분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개인 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구거부지가 따로 있는데 하천이 엉뚱한 곳으로 나서 한 쪽은 구거부지로 그냥 남아 있고 하천은 엉뚱한 곳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에서 조사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행정이나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하부 기관,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 지시하고 시정시키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기관 아닌가요, 우리가?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벌써 언제 했어야 될 일인데, 개인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또 개인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된 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관의 책임 아닙니까, 관의?
그러면 관계부처에서 정확하게 조사라도 해서 개인 땅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또 구거부지를 개인이 얼마나 부치고 있나, 쓰고 있나 이런 거 파악했어야지요. 그런 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뭐 ’80년도부터 수해 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냥 미루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관을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그냥 옛날 내려오던 그대로다,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밭이 하나 있어요, 밭이.
밭이 있는데 밭 한 가운데로 하천이 구거가 돼 있는 거예요, 구거가.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옛날 수해가 나 가지고 물이 그리로 흘러가서 거기가 하천으로 변했고 나머지 반대방향에 있는 게 구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구거를 그대로 찾아서 하천을 만들어야지요.
만들고 개인의 땅은, 그러면 이중적으로다가 우리 보상비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다 보상하지요? 예, 보상하고 있는데 그게 낭비 아니에요?
구거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천을 만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를.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중리천 아시죠? 중리천 사업하는 데.
아니 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잘못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빨리 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중리천 사업을 제가 예를 들은 게 왜 들었느냐? 그것 제가 지적해 가지고 어찌 됐든 새롭게 아마 설계를 할 거예요. 그죠?
거기도 얼마나 많은 개인토지가 하천으로 변했습니까? 80년대 수해 때 개인토지 쪽으로 물이 치고 나가는 바람에 그게 하천으로 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이, 측량을 시골분들이 안 합니다. 아하, 여기가 내 땅인가보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측량을, 저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의 땅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상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수해 때 거라고 해 가지고 보상 안 합니다. 못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원형복구시켜줘라, 이래서 아마 설계가 나는 제대로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거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내에 엄청나게 많을 거라 이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세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적어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권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벌써 지금 어떤 세월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켜면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 보는 그런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개인의 땅과 하천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치수방재과장님이나 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님, 한 꼭지 더…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는 걸로, 제가 할 건 많습니다마는 서청주톨게이트 관련된 사항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서 했나요?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 교통연수원에서 해요?
자, 모르시면 빨리 담당 팀장님한테라도 넘겨주세요. 아니 청주시에서 하는데 교통환경평가를 어디서 하느냐 이 얘기죠. 그것을 청주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역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청주톨게이트 앞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심지어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신호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까지 차가 밀리는 상황들이 종종 생겨나는데 우리 도에서 도로공사 쪽에 요청을 하더라도 이 톨게이트를 옮길 수 있는 건의나 이런 것들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어찌 됐든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금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국토해양부 이쪽에라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2개가 신설되면서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교통의 혼잡지역으로 변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톨게이트까지 같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운행하는 많은, 특히 오죽하면 옥산 쪽 다리가 2차선 다리로 돼 있어서 그게 다시 지금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계속 차가 저렇게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내 지역 아니고 내가 관리할 지역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시에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또 시정의 방법이 어떤 건가를 아니면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톨게이트를 옮기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것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오전에 많이 안 혼나서 아마 음식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순서가 오면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시간은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냥 20분 잘 버티세요.
제방, 도로, 지방하천 제방둑쌓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던데 양방향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방하천 보수를 할 때 그거를 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재난 관련돼서 여쭤봐서 지금 제방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 차량이 못 다니는 제방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왜냐하면 농지를 일부 기탁받아서 농로로 만들고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방도로를 도로화시켜 버리면 농지가 훼손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수방재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심심하시지요? 한 번도 질의를 안 받으셔서, 사실은 이거 오전에 제가 하려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면 제가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보면 2020년까지 충청북도 목표 인구가 157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7만 넘어섰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목표가 2020년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를 잘못 설정해서 도시계획이 잘못 지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들어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2025년까지 청원군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18년까지 청원군 인구가 43만으로 지금 기록돼 있어요.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황된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01년도에 13만 3,000으로다가 이게 기록이 됐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인구가 늘어나서 2003년 14만 3,000 2006년에 24만 1,000으로 이게 아마 20년 계획으로 세워서 이런 결과가 왔던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인구 늘고 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설정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원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지금 공장을 지을 수 없게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도시계획이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인구 43만을 기준으로 하는 2020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에 관련된 부분이 벌써부터 제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로 지금 제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대청댐물 더 퍼올려 가지고 물을 희석시켜 가지고 해제를 한번 해 보겠다 별의별 대안들이 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잘못 선정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토해양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할 때는 인구비례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구가 너무 상향돼 가지고 너무 많은 인구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구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청원군에는 엄청난 기업들이 제약을 받고 또 새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우리 도시계획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치수방재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시간이 허락치가 않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죠? 이번 호우 태풍피해에 재난지원금을 입금시켜준 그 자료를 받았는데 5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만 1,505건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의 농가의 농민들이 1,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5만 원 미만이 1,505건이라고 하는 숫자 그 가구들이 얼마나 상실감에 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좀 솔직하게 내가 농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말고 내가 농민이다 해서 역지사지 생각해서 피해를 봤는데 내 통장에 1,000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심정인가 한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보면 청원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전국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300만 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 그런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나라를 누가 끌고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벼가 859㎡면 논이 몇 평입니까? 그런데 여기 이게 도복이 됐든지 뭐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도복이 됐든지 아니면 논두렁이 터졌든지 이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재해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8,000원 입금됐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 받은 사람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이것 안 받은 것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과장님, 그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분들이 더군다나 이장님들이 거의 조사해서 올립니다. 이장 내지는 반장 이런 분들이 조사해서 올리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나 피해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농민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250평의 벼가 도복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세우려면 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농약대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종자대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우리 농민들 감정 돋구는 일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문제는 뭐냐?
이걸 뭐 국가 지침사항으로, 농림부 지침사항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만 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차라리 일손돕기를 공직자들이 나가서 하든지 주변의 군경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돈 8,000원이 뭐라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돈 8,000원을 넣어주고 피해지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전부 1,000원짜리가 허다분해요. 논 벼에 18.4㎡면 한 6평 정도 되는데 1,000원 나갔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채소가 12㎡ 그럼 한 4평 정도 될 텐데 4평이 완전히 못 쓰게 절단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보상 신청을 했을 거예요. 왜? 국가에서 피해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돈 1,000원을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그 돈을 넣어줄 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농민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놈의 보상이, 지원금이 도대체가 이게 5만 원 미만이 1,505건이에요. 10만 원 미만을 하면 아마도 이거 엄청날 겁니다.
다 자료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서 5만 원 미만으로만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5건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내가 그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라면 판단하셔야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만 원도 안 돼요. 5만 원 미만은 최소한도 넣어주면 안 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피해복구를 해 주는 게 낫죠. 장비를 들여서 하든지 인력을 투입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돈으로다 통장으로 덜컹덜컹 넣어주니까 “이게 내가 피해본 피해보상비랴” 이렇게 하고서는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욕먹어요?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욕먹고 도지사 욕먹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집행만 하면 되지만 단체장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통솔자이기 때문에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됐어요?
반납금 어떻게 해결했어요? 금액이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쉽게 얘기해서 홍수, 태풍 이런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는 면직원들을 통해서 또 내지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설명을 해 주지 않고 피해액을 전부 여기서 산정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에서 하겠죠. 해 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금액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이쁜 놈은 더 주는 것 같애. 이런 식으로 재난지원금을 통장으로 그냥 말없이 그래놓고 문자 딱 보내 가지고 “재난지원금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통장에 얼마나 들어왔나 가서 확인을 딱 해 보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딱 받았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 누구 약올리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반환한 거잖아요. 과수피해 100만 원 받은 사람, 14만 8,000원 받은 사람, 15만 2,000원 받은 사람, 26만 2,000원 받은 사람들이 안 받겠다라고 반납하는데 이렇게 받은 사람도 반납을 하는데 왜?
자기가 피해본 거보다 훨씬 적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입금시켜주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죠. 우리 치수방재과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다만 공감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농민들이 그러잖아도 우리 농민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1년 내내 농사져 가지고 10마지기 농사졌는데 가을에 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까 돈 70만 원 남더라고 그래요.
쌀 수매하고 나서 다 계산하고 나니까 70만 원. 그러면 10마지기면 얼마입니까? 2,000평이에요. 2,000평을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남는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존심만이라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게 국비라 반납한 사람들도 아마 반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보상 지원금으로 나간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하시고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렇게만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동남지구 택지개발 문제 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동남지구 관련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남지구 문제 지금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10년 동안 사실상 애도 끓이고 그 지역의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LH에서 이 지역의 공사를 중단했었지요, 그렇지요?
중단했다가 재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실시계획 관련돼 가지고 좀 원만하게 빨리 좀 해 주면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도와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현도면에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LH공사의 부사장 되시는 분하고 청주지점의 지점장 되시는 분하고 현도면사무소에서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보금자리주택을 축소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확답도 했고요. 저희들이 애당초에 결정됐던 지구 내에서 제척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자기네들이 그림 그려 가지고 와서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지역의 면민들하고도 협의하면서 면민들이 ‘이 지역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변재일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면장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서 해제를 일단 시키고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 지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 주택을 안 짓고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지역을 축소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나는 우리 균형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 저도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라서 내가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시간 주실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일찍 끝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끝나면 끝나나요? 예약을 받아보세요.
더 하실 거죠? 우리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 중에 율리∼용곡 간하고 용곡∼미원 간 도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고 직접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균형건설국장님은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도 115억을 세울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예산이고요. 그 예산을 만들어놓고 쓰기 위해서는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보다도 우리 도로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토지의 보상 이런 거 하기 전에 노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115억 예산 세워놓고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설계비 이외에는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명시이월도 하려고 했고 또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예산과에서 사업이 안 되는데 왜 예산올리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내버스 민원 많이 발생되죠? 특히 청원·청주가 통합되면서 시내버스의 노선에 관련된 모든 계획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지금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시내버스 예산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데 시내버스는 자기네들 멋대로예요.
알고 계시죠? 가고 싶은 데만 갑니다. 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눈이 1cm만 와도 고개가 하나 있는 데는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촌사람들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쓰고.
또 하나는 이게 면단위 가면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결과적으로 기관에서 지원해서 운행하는 버스인데 옛날 70년대, 80년대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면에서 순환버스를 한번 옮겨타면 전체를 다 돕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옛날 시내버스 다닐 때 20분, 10분이면 갔던 거리를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노인양반들을 차에 싣고 온 면 전체를 돌아서 맨 마지막 내리시는 분은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교통체계를, 이것 어디서 합니까?
교통연구원에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도 내용 다 들은 얘기니까 더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미원뿐만이 아니고 청원군 일대의 오지마을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시나 군 쪽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하셔서, 아니 어차피 시내버스회사에서 기관으로부터 적자분에 대한 보조를 받으면서 우리 관청의 얘기를 안 들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해 줘가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눈 오면 안 들어가고 멀다고 안 들어가고 사람 하나도 안 탔다고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중간에 돌려나오고 이런 시내버스 운행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어디서 지금 관장을 하시나요? 가덕면과 문의면 일대 농지 침하부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설명만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우리 지사 사업비로 일부 청원군으로 보내서 군비하고 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부분 청룡리 쪽은 아마 정부에서 매입해서 거기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문의면 쪽, 문의 괴곡리 쪽의 호수처럼 생긴 지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그냥 혼자 앉으셨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페이지 좀 봐주시죠.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87억 3,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전 시·군에 완료되게끔 지금 돼 있는데 진행상황이 얼마나 됐나요? 전망이 되는 거지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몇 %나 됐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요?
전혀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종합시스템 관리는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 아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딴소리 하셔서.
어찌 됐든, 오늘 처음 답변하셔서 그러나? (장내 웃음) 아무튼 이 통합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12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가동이 좀 잘 돼서 행정적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아마 이게 완성이 돼야 모든 체계가 하나로 만들어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상땅 찾기 같은 것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지요? 그런 부분처럼 조상땅 찾기도 내가 여기 훑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실적을 올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치수방재과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하천으로 변한 거 또 내지는 하천인데도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도 토지정보과에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항공사진 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거의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챙겨볼 용의는 없으세요? 아무튼 우리 가만히 들쳐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의 편의시설 같은 것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얼마나 잘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질의 안 한 게 아니고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질의도 못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