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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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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요. 공사중지된 건축물 처리내역 36개 현장의 68동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균형개발과 소관의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원현황과 추진상황 2012년도 거 그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균형개발과 소관인데 ’13년도 사업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서 올라간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사업의 도계마을 사업 예산서, 예산 추진상황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봉억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공세가 되는데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의도 많은 것 같아요. 긍지를 가지시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저도 한 마디 드릴게요.

저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사업 중에 금산천 금산제가 정말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그 민원들을 다 잘 해결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헤쳐나가면서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또 격려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팀장을 맡으셨던 우리 김기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초기에 또 많은 시련도 당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금년 말로 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240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전부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옥천의 군서 쪽박골 소하천 정비가 호안 451m가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사업이 또 나오거든요. 200m짜리가, 그러면 연결사업이 되나 요? 240페이지는 안남 거예요?

아니 242페이지에 보면 옥천 군서 쪽박골 소하천 보수 200m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1억 4,000이.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240페이지에서는 완료가 돼 있는데 같은 사업으로서 또 242페이지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상이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치수방재과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국 과장님께 여쭙겠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서 청원군 지역와 옥천군 지역 3개 면 21개 리에 54㎢라는 막대한 면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도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행위규제와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많은 노력은 해 오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위규제로 인해 생활불편과 그다음에 재산가치 하락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리체계를 보면 면에서는 행위단속과 경미한 신고처리를 하고 군에서는 허가대상사무의 처리와 시설물 설치 관리, 도에서는 관리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수립내용을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집단 취락마을에서는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없단 말이에요. 도비가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예산 중에 보면,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보면 2001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2003년도에는 53억 8,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는 결국 23억 9,500만 원으로 거의 반이 줄었어요, 반 이상이. 이렇게 연차별로 줄어든 배경, 그렇다고 제한구역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농로포장, 소하천 정비, 안길 포장 등등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뭔가 더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사업비로다가는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하는 것은 사업비로 쓸 수가 없나요? 제한구역 내의 마을 돌아보면 거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농로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시설물 마을회관, 경로당 하다못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물은 나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획기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 바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는지 또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걸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추진실적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우리 도계마을은 10개 시·군에 112개 마을이 있고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15년 동안에 도와 시·군 투자액이 244억 5,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간의 도계마을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역시 또 도계마을에도 마을안길, 하천 정비,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정비나 소득증대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당연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사업효과가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2010년도부터는 우리 도비가 20%, 시·군비 80%를 부담하여 투자효과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2008년도부터 보면 그때 당시는 도비가 그나마 50%, 시·군비 50% 해서 그래도 많이 효과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도비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자꾸 이렇게 낮춰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 됐나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 도계사업은 우리 도만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자구책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통물류과의 감사자료 237페이지를 펴보시면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와 관련해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이 무엇인지 그 조성 근거와 조성 대상, 방법,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경감세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조성 근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조성 대상하고?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각 지역별로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택시가 3대, 4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대수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택시 회사 숫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도내 일반택시 59개 업체의 부가세 경감세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는 20억 9,300만 원, 2012년도에는 15억 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처럼 부가세 경감세액이 5억 8,9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 감소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아, 그래요.

그럼 2012년도에 감경세액을 시·군별로 따져보면 청주시는 21개 업체에 감경세액이 9억 2,100만 원 그러면 업체당 4,4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천시는 9개 업체 감경세액이 1억 2,200만 원 여기는 업체당 1,200만 원, 그다음에 옥천군은 3개 업체 감경세액이 900만 원 이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또 300만 원이고 음성은 2개 업체 감경세액이 4,300만 원에 업체당 2,200만 원인데, 이처럼 1개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청주시 업체는 4,400만 원이고 옥천군 업체는 300만 원으로써 거의 1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결국은 차량 대수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배분액이 이렇게 몇 배씩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업체별로 배정된 감경세액은 택시 근로자의 어떤 처우개선에 쓰여진다고 했는데 회사로 들어가면 근로자한테는 처우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되나요. 현금 지급이 되면 결국은 개인별로 지원 시는 어떤 효과 그러니까 연중 효과금액이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예,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택시사업 실적에 관련해서 언젠가 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 지부장들하고 연찬회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사업을 포기한 군이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이 아직도 포기상태에 있는데 아마 우리 교통물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많은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 하려고 생각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우리 청주권에서는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는데 개인별 어떤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안심택시가 사실상 좋다는 거는 본인들도 아는데 경비 지출면에서 부담을 가지니까 이게 안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비 지출에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는 택시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택시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택시고객들이 결국 택시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택시도 덜 타고 또 택시로 인한 각종 성범죄나 강도, 강간 이런 것 때문에 불안심리 때문에 차들을 안 타는데 이분들은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선 경비지출이 많은 것만 치중하지 택시를 그런 거 때문에 안 타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택시에 대해서 제가 도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전에도 주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구책을 좀 생각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도 저희들 9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상황인데 조금도 진전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반영한 거 보면 지원대책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18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중에 옥천군 장야하고 매화간 지방도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을 보면 거의 50%밖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159억에서 64%인 101억이 투자됐고 총공정이 53%인데 사실상 예산 투자나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보면 그래도 159억 중에서 101억이 투자됐으면 그래도 한 70% 정도는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53% 공정밖에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결국은 ’12년도 말까지 완료인데 아직 남은 예산이 58억이 남아 있고요. ’13년도에 예산반영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럼 58억을 다 투자해서 내년도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실 거죠? 58억 다 세워놨으면 예산부서에서 깎이지만 않으면 다 공사는 완료되는 거네요?

고맙습니다. 내년에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여쭐 일이 없고요.

안 해요. 자,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9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우리 자료를 주셨는데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 현황자료를 보면 도내 74개 현장에서 150동이 발생했거든요.

사실 우리 공사중지된 건축물은 도심지나 농촌 주변지역에 건축을 중단한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어 생활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36개 현장에서 68동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뭘 요구했느냐 하면 36개동 현장에서 68동을 처리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사중단 건축물 잔존 세부사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잘못됐고 36개동 현장에서 68동을 처리한 처리내역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요. 그 처치결과를 알고 싶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아직도 잔존 건축물이 38개 현장에서 82개동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재개하거나 철거하거나 앞으로 진행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건가요? 그리고 방치된 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해 볼 생각이 있었나요? 국회에서 또 거기에 관련된 입법발의가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꼭지 남았습니다.

지루해도 참아 주시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그동안 관계자의 노력으로 금년에 안전관리팀이 추가 설치되고 정원도 1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제 옥천지소에 2개 팀이 설치돼서 1관서 지정이 가능한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잘 알다시피 제1관서로 지정이 되면 지역에서 소규모 발주공사를 옥천지소에서 직접 입찰도 할 수 있고 우리 관내 옥천, 보은, 영동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지역건설업체에 상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 하단에 보다 보니까 2012년도 9월 25일 날 제1관서로 회계관직을 지정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정여부 등 그간의 추진상황이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행입니다. 하여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제1관서로 금년 말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산도 배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