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엇그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를 했는데 답변을 우리 기획관님이 하셔도 돼요, 실장님 안 하셔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초·중학교 내년 2013년도 분납률을 놓고 계속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도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12개 전국에 타 시도에 비해서 광역도에서 분담하는 율이 적은 데가 어디예요? 충북이 지금 적잖아요, 그죠? 50%에 대해서 나머지 50%에 대한 20%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죠? 4 대 6이니까 나머지 5 대 5면, 교육청 분담 빼면 5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는 도에서 부담하고 30%는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죠?
도가 적게 하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적게 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아이, 교육청부담 빼고 도하고 시·군에서의 부담률만 가지고 얘기하면 적게 분담하는 도가 어디예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여기 지금 엊그저께 간담회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50%에 대해서 30%를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 구에서 20% 해요.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보셨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일단 자료에 지금 자꾸 지자체에서 분담률이 많아진다고 요구를 도에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분담이 더 많아요. 엊그제 간담회 자료 준 거 보세요, 여기. 그렇게 도에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시·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에 비근한 예를 전북하고 전남을 여기다 표시해서 엊그제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역·기초가 다 25%, 25% 부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 보시죠, 지금?
그리고 지자체에서, 도에서 부담 많이 하는 데가 60 대 20이고, 거의 작은 데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시·군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도에서 933억 그걸 인정을 했죠, 그죠? 933억.
교육청에서 946억을 얘기했는데 933억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보면 2회차에 있는 게 생활비, 물가지수를 적용하느냐, 무슨 식품물가지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13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도교육청이 수용을 했어요, 933억에.
그러면 나머지 53억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다섯 가지 수당이 신설된 거예요, 올해. 그러면 그 수당에 대해서도 지난 해 2011년, ’12년은 지금 합의서에 보면 부담을 안 했어요, 도에서? 어차피 그게 ’11년도에도 했으니까 신설된 수당이 우리 종사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도에서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줘라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판단하겠냐고. 단순히 인건비인데.
수당이 그렇다고 도교육청에서 일부러 없는 걸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주라고 해서 준 건데 그걸 도에서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종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꾸 비쳐지고, 합의서에도 항상 보면 2011년, ’12년도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얘기한 게 5 대 5를 원칙으로 한다, 또 기획관님도 언론사 인터뷰할 때도 거기에는 변함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면 우리 도 본청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나와요, 다.
언론에 계속 10월 28일부터 나오는데 불과 분담액을 5 대 5로 한다고 해도 53억의 반이면 얼마예요. 26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합의가 돼서 끝날 내용인데 가장 모범적인,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충북도가 해마다 이거 갖고 무상급식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갖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비쳐지는 내용을 모든 걸 제가 스크랩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도청을 이해하는 언론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많아서 도에서 부담 가중률이 많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도의회에다가 넘기겠다, 또 의장이 중재를 해야 된다. 10억 갖고 그러는 거예요, 10억 갖고.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보다 도청이 큰집 아니에요, 그죠?
금액이 100억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조율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비근 한 26억 중에 시·군 부담률이 16억이고 나머지 10억이 도 부담률이에요. 도 부담률 10억 때문에 지금 10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언론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나와요.
중앙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중앙에. 충청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장을 제가 들어보는 거는, 도의 입장만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언론에 비쳐지는 내용을 봤을 때 도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상급식위원회가 11월에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기획관님이 주무 기획관님이시니까 정확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좀. 아니, 의회에서 도와주는 게 지금 우리 의회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끼리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요. 자체에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율방법이 나오겠지만 지금 총 26억 분담률, 26억을 못 댄다는 얘긴데 그 26억 갖고 시·군 분담률을 따지면 도에서 10억이고 가장 큰 데가 도보다도 청주시예요. 청주시가 더 많은데 도에서 그런 설명을 좀 해서 2011년도, ’12년도 지사님하고 합의서를 썼으면 5 대 5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무상급식비가 해마다 늘어나요, 그죠?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얼마 늘어났어요? 작년도 905억인데 2011년도가 얼마예요?
거기 약정서에, 합의서에 보면 2012년까지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약정서 내용이 있잖아요. 올해까지 했는데 5 대 5 원칙이 계속 가면서 해마다 토를 달아요. 올해도 처음에는 언론에 나온 얘기가 정확한 얘긴지 모르지만 도에서 4 대 6으로 계속 고집하다가 한발 물러서서 인상폭에 대한 53억 빼고 나머지 880억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하겠다,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언론에 꼼수로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 입장에도 아까 946억이고 도에는 933억인데 13억 차이도 도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추가로 발생되는 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추가 발생되는 거 다 교육청에서 부담했지 도에서 부담 안 했잖아요. 처음에 약정 딱 끝나면 도에서는 10원 한 장 부담을 안 했어요. 올해도 인건비 상승 다섯 가지 수당 발생된 것도 도교육청에서 했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게 933억을 해도 추가부담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부담을 다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가 큰집이니까 작은집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큰 돈 아닌, 도에서 부담하는 게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 10억 갖고 지금 한 달 내 줄다리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빨리 매듭짓는 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도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잘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무슨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 무상급식 갖고 하는데 올해만큼은 잘 되도록 제가 꼭 부탁을 하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잘 설명을 드려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실장님도 조금 전에 시·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다음 질의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 자체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근데 부담률이 시·군이 훨씬 더 많아.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급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사업비도 시·군 부담률이 점점 늘어가고, 신규사업도 물론 시·군을 위한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엊그제 도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9988행복도우미사업도 3 대 7이에요.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야. 그거 도지사님 생색내가면서 우리가 왜 70%를 내느냐 이거야, 시·군에서. 그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꾸 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상급식 갖고, 애들 밥 먹이는 거 갖고 불만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자식들 밥 먹이는 밥값 갖고 도에서, 큰집에서 자꾸 지저분하게 따지지 말고 화끈하게 했으면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좋게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언론에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큰돈인 줄 알고 지난번 예결위 연찬회 때 가서 자세하게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불과 이 돈이에요, 이 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관님 결단 내리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도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얼른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아이들 밥 먹이는 밥값 같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실랑이 안 하도록,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광특회계보조금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무상급식비율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 보조금에 대한 조례나 규칙 있는 거 아시죠? 「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가 2011년 12월 30일에 일부 최종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은 됐는데 시행규칙이 언제 최종적으로 규칙이 개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 관리조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이 마지막으로 됐는데 시행규칙은 언제 됐는지 그걸 여쭤 보는 건데… (…) 여기 시행규칙을 제가 빼봤는데 이건 2010년 6월 18일에 마지막으로 됐어요, 개정이. 그럼 민선5기 시작되기 전에 2010년 6월 1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고 보조금관리 조례가 마지막으로 된 건 ’11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런데 관리조례가 되면, 관리조례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바뀐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따라서 시행규칙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뀔 게 있으면? 그런데 바뀔 게 없어서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시행규칙은 마지막 바뀐 게 2010년 6월 18일 날 바뀌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도비가 비율대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따라서 비율대로 되잖아요?
그런 거는 국비 비율에 따라 또 국가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지만, 도비 비율이 제가 자료를 좀 급하게 달랬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10년부터 ’11년, ’12년 올해까지 도비 지원 비율이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 계속 줄어서, 지금 시·군에서는 사업을 못할 지경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도 얘기지만 각 시·군의회 의원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이런 복지사업 쪽에 예산을 갖다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기존사업은 계속 가면서 도비 비율이 비율만 낮아지고, 또 신규사업도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사님 공약정책사업 자체도 도비 비율이 50%도 안 되고 30%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못하겠다, 도비가 보조가 돼도 반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우리 장선배 위원장님이 도비보조 변동비율에 대해서 서면질의 해서 받은 게 있어서 갖고 있는데,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를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왜 보조율 갖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기존의 사업이 없어지진 않고, 다 아실 내용이에요. 없어지진 않고 비율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율만. 그리고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지만 도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시·군에 어느 정도 부담을 적게 주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것 그런데 그것도 30%밖에 안 줘요.
그리고 70%를 부담하라고 해 놓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예산 포함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가지나 지금 무상급식이다 영유아 보육비다 이래서 예산이 많이 그쪽에 치우쳐서 없는 판국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군에서는 도 정책에 반해서 가고 있다고, 그리고 중요성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해요. 제가 어제 우리 여성정책관 사무감사 때도 새일센터, 새일본부 이런 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좀 하라고 시·군에 부탁을 그렇게 해도 시·군비 부담비율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조목적으로 따져 보시고, 각 국에 지금까지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다 했지만 2010년부터 ’11년, 12년까지 또 내년까지 도비 비율이 줄여서는 안 될 것, 꼭 지방비보다 도비를 더 줘야 될 거는 참고를 하셔서 비율을 다시 어느 정도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더라도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더라도 기존사업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율을 어느 정도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2010년 6월 18일 날 마지막 개정된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하지도 않은 사업이 다 있어요. 여기 134가지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그게 지금 확인한 바로는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폐지된 것도 있고 이거를 정리를 좀 해서 시행규칙을, 여기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장한테 서면 제출한 것 보면 2013년도에 다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겠다, 2013년도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비율은 낮춰놓고 개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서면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비율을 먼저 정해 놓고 개정 추진하면 개정을 뭐하러 해요? 아니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사님 취임하고 시행규칙은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예전에 2010년 6월 18일 이전에 했던 사업이 여기 134가지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다는 아니고 일부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 하는 사업이 많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시·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행규칙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뽑아 보면 비율을 정해 놓고 왜 적게 주느냐, 어차피 다 정보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서 인터넷으로 뺀 건데 빼보니까 그래요. 하여간 시·군 재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내년 예산에 벌써 다 준비돼서 책자까지 다 나왔는데, 시·군에서 사업비가 아니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접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되 비율을 예전같이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눈여겨봐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시·군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안 따지고 계속 똑같은 비율로 한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조금 더 주고 높다고 그러면 시·군에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업성에 따라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이 예산과장님하고 검토해 보시고, 이게 불필요하고 지속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접고, 또 신규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하시되 도에서 부담률을 더 줘서 시·군에서 지방비 보태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50% 이상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이나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 이런 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단체 생각하고 시·군의 재정 생각도 안 한다라고 그러면 그걸 단체가 도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시·군의 의견을 또 들어봐서 이런 단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달라는데 확인해 갖고 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단체 얘기 듣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시·군에서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쪽 예산이 35% 아니에요, 충청북도도 그죠? 시·군은 더 많아요, 퍼센티지가.
내려오는 게 복지예산이. 비율이 도보다 시·군이 더 많다고 복지예산이. 시·군에서 그러는 거예요.
봉급 주고 복지예산 매칭되는 거 빼고 나면 사업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더군다나 음성군이 얘기할 정도 되면 음성군보다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더 형편없을 거라고요. 이거는 과감하게 지금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없어진 사업도 다 치우고 또 사업성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셔 갖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 주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제가 예산심사 때도 다시 제가 자세하게 뽑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참조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 재정여건도 힘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율이 줄어들 때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해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아니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게 다 지방의원이나 우리 도의원들한테 항상 건의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뭐 도에서 점만 찍고 내려보내 갖고 시·군비 다 보태서 하라는데 할 수 있냐, 이런 거.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 비율 많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나오질 않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내려간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군에서 거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협조도 얻어서 내려가야지 말이 없는 거지, 일방적으로 여기 도에서 지난해까지는 4 대 6 주다가 올해는 3 대 7 확 바꿔버리면 그거는 시·군에서 불만의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중요성 다 따져서 사업을 폐지할 건 폐지하고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따져서 하셔서 비율도 좀 시·군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식사 후에 우리 피의섭 성과관리담당관님이 불만의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갖고 말씀하신 거죠? 잘한 거는 칭찬 안 하고 잘못한 거만 지적한다고 아까 식사하고 들어오셔 갖고 막 불만의 소리 하시는데 이번에 평가한 항목이 몇 개 분야에서 했어요? 5개 분야에서는 최우수, 9개 분야에서는 경북하고 충북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죠?
평가 받았죠? 그리고 5개 분야에서는 최우수평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잘하셔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간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양희 위원하고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제가 보충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개 위원회 중에 올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7개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위원회가 실장님이 다 답변하셔야 되나?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열린 위원회? 그 자료에 (웃으며) 보면 세어보면 나와 있어요. 33개입니다.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하고 딱 한 번 열린 위원회하고 따지면 50개입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우리 김양희 위원님하고 최미애 위원님이 여성 비율을 높여라,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물론 조례안이 되면 법령에 따라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 근거는 있어요. 있는데 설립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또 열려도 서면으로 한 번 열리고 말고 이런 위원회가 과연 조례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물론 각 부서별로 있겠지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우리 김양희 위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도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지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실적이 2011년도에는 또 거기 행감자료에 보면 25개 지금 여기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실적 있는 위원회가 91개 중에서 25개, 그런데 올해는 94개 중에서 17개밖에 없어요, 실적이 지금 이 자료 나와 있죠, 그렇죠 실적이. 그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1년에 두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를 분기별로 한다고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실태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적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17개 위원회밖에 없어요, 94개 중에. 이게 그 자료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실태조사 때 조사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실적만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운영됐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세 번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위원회 94개에 대해서… 이거는 주요사업이고 지금 운영 실태조사를 한 거 세 번 한 것 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또 이렇게 위원회 개최 안 한다, 횟수가 이렇다, 서면으로 한다 하니까 그냥 양적으로만 늘릴 수가 있어요.
개최만 해서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와서 그냥 거수기만 하고 서면으로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또 있으니까,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으로 과연 위원회를 열어서 실적이 뭔가 있나, 실적이 있게끔 유도도 하면서 실태조사를 좀 한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한 거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할 때 그 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릴려고 제가 보충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