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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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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행동하는 복지연합회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먼저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돌아가면서? 어제는 오른쪽부터 했으니까 오늘은 왼쪽부터, 손문규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광기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12시가 다 됐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더 계신 것 같고, 또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끝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노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우리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광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미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예, 벌써 장시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속해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질의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노광기 김양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고 회의를 마쳐도 될까요?

사무감사자료 151쪽에 보니까요 국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는 결핵환자가 계속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핵환자가 없어서 비용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정말로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결핵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보면 지원조건 불충분으로 인해서 반납했다, 또 그 밑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요건 불일치, 또 그 밑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양어장 수질정화시설도 보면 사업 포기, 그다음 밑에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도 역시 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하는데 어렵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따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따온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이거를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반납하고 그런 일들이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예, 시초부터 잘 계획 세우시고 또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노광기 9페이지에 보니까 도립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또 장시간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대학보다도 입학금을 비롯해서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고 또 장학금,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우리 도립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왔는데 취업률 관련해서도 매우 낮고, 또 교수들 재임용하는 연구실적에 관련해서도 그냥 논문 하나도 안 써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다가, 또 그 안에 해당되는 교수들이 서로 평가할 때 이번에 평가하면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또 평가하게 되고 이런 제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 촉구하고 보완하고 이런 이야기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본인에 관련돼서 교수가 한 30명 되던데 이 문제로 회의를 소집하니까 6명밖에 참석 안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노광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냥 이대로 보고 끝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