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간 사업장 현장확인과 함께 오늘부터 감사관 등 5개 실국 및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감사 이후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도민을 풍요롭게 할 행복발전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북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순서는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셨어요.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시간을 좀 조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해 주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표이사님 답변 충실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그래 저는 지역협력형 사업에 대해서 지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잠깐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 답변을 처음부터 하시는 과정을 듣고 나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질의는 드리지 않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26쪽 지역협력형 공모사업 추진현황 하단에 심사결과 발표 시 선정 내용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이거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요구는 안 했고 심사의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주시고, 사무처장님! 자료 주시고 저도 감사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실 부분인데, 아까 정지숙 위원님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 신청하고 선정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액 같은 거를 표시를 해 주신다면은 훨씬 보기가 용이하고, 또 그다음에 한 군데는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상주단체가 총 11회 공연 중 7회 공연완료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 몇 자를, 공연계획 중에 7회를 했다든가 이런 두 자만 넣어준다면은 우리가 다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양측의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건 직원들이 챙겨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되셨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김형근 위원님 잠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또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충북문화재단 소관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현지에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충북문화재단에 이어 오후에는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자치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현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바로 나올 수가 있죠? 10부 만들어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순서는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기보 위원님 보충질의?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중앙부처에 보고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보고는 안 하시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연말에 부처별로 도정평가를 할 적에 그때는 교육이행 부분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그때 연수과장님도 같이 오셨었죠? 농업인 교육기능 이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과 달라진 건 없죠?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답변하신 내용이 답변을 위한 답변인지, 아니면 모면을 위한 회피성 답변인지 좀 가려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 “연구하겠다”고 하신 것은 다음 감사 이전이라도 자료를 요구를 할 겁니다.
뭐 여기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소관된 실국에서는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면 검토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연구하시겠다고 했으면 연구한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업무보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감사 이전이라도 자료 요구를 수시로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예정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