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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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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일단 현양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해서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종성 위원님께서 조금 짚지 않으신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짚겠습니다.

일단 이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질의니까 권석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에는 매점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관에 명시를 하고 그런데 현양복지재단에서는 정관에 명시가 안 돼 있었지요?

정관에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과 사업자등록 신고 후에 매점사업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여 재무회계 처리를 하되 법인의 전체 회계에 포함시켜 정산 및 결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충북현양복지재단은 매점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매점을 몇 년간 운영했지요?

여기 감사처분 결과서에 보면 3년간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운영한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운영하면 안 되는 매점을 3년간 운영했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은 시설을 3년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의로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을 잘 몰라서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권석규 과장님께서.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데 3년간 하면 안 되는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둔 거 잘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3년 전이 아니라 그럼 그 전 해에 없던 매점이 갑자기 생겼는데 ‘등록됐겠지’ 하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처분서에 보면 청주시청에다가 이 사건이 터지기 3년 전에 담배사업을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 답변은 그냥 대충하시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재단이 갖고 있는 1만 3,000평이 넘는 밭에다가 하루종일 일을 시키고, 그리고 12만 원만 줬고 또 그 12만 원에서는 매점을 통해서 판 담배와 막걸리 값으로 9만 원 이상을 다시 가져갔다고 전에 양심선언을 한 내부직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왜, 이런 양심선언을 그 직원한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대뜸 쫓아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한테 얘기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시민단체에 가서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이 현양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엄청 많이 해댔는데 그러면 분명히 현양원에 대해 질의할 거다 생각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셨어야지요. 대체로 1만 3,000평이 넘는 이 밭이 재단의 재산이지요? 재단의 재산이지요.

이 밭을 구입한 비용은 재단의 재산으로써 국가보조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 예, 모르시면 됐고요. 여기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수확량이.

파악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원생들을 시켜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횡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1만 3,000평이 넘는 밭에다 일을 시켜서 했으면 그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그 수익이 재단에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000년에도 현양원 원장이 재임하면서 국고보조금 중 자부담금을 비롯한 주·부식비 등 운영자금 1억 6,500만 원의 재단수익을 횡령해서 구속을 했어요. 구속했죠?

그래서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이 난 거 한 10년 만에 또 사건이 터진 거지요. 그런데도 이게 사회복지법을 잘 모르고 악의가 없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현양원은 특별하게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법이 무른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물러서 연연이 해 먹다가 걸리면 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한 전 대표이사가 다시 대표이사가 됐지요? 그러면 굉장히 무기력한 거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거기 시설의 원생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강제노역시키고 이거 떼어먹고 울거먹고 이러고 그런 데서 인권이 잘 보장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거기서 자살도 했습니다.

유서도 나왔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횡령을 일삼는 시설에서 원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굉장히 막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말이야, 도대체 그사람들이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거의 갇혀있다시피 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나눔과 섬김의 감동복지 시책추진’이라고 써있어요. 나눔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거는 부자들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감동시키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열악하고 힘들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박종성 위원님은 각서라도 받아라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랬는데 2000년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회수도 했고 고발도 했고 이사장 해임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또 하다가 이제 또 부인이 해먹으니까 그렇게 해임이 됐던 이사장이 다시 또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또 걸리면 5년이나 몇 년 뒤에 또 부인한테 옮기고 또 그분들이 늙으면 자식한테 옮기고 이거는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이분들이 늘 정부보조금을 주면 시설환경 개선비로 받는 보조금을 업자하고 짜고 주로 원생들한테 일 시키고 그리고 그 비용을 업자로부터 다시 받는 식의 횡령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도 여전히 시설환경 개선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 현양복지재단은 4개의 시설과 하나의 사회복지기관을 또 갖고 있지요. 여기 현양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단순히 그냥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놔야 됩니다. 사회이사를 여기에서 두 명 이상 파견해서 공무원이 가서 사회이사를 하든 그렇게 해서 매달, 매년 감사를 철저히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미 요청해 놓은 건데 모든 시설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모든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부끄러우시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아까 손문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시·군에서 만든 복지계획을 도에서 다시 수합해서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만들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매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또 실행계획을 세워서 또 실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실행하지도 않을 계획들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수로 매년 실행계획을 세웠을까!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평가하고 이것을 다음 해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이제 이 계획이 내년부터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충청북도에 아동복지 생활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아동복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아동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죠? 그래서 자립지원시설이 하나고 보호치료시설이 하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25개 해서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38개소입니다.

올해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하셨는데 제가 지도점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시설… 잠깐만요.

지도점검계획이 있고요.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도점검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시설 운영관리하고 그다음에 아동권리 부분하고 다음이 위생부분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각 지도점검표가 있어서 각 시설마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동권리 부분입니다. 아동권리 부분에서 아동의 생존권, 이것은 식사나 보건과 시설물 안전도 같은 것이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아동학대 발생, 직원 등에 의한 체벌, 아동 간 신체적 폭력, 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등등이고 또 아동의 발달권, 발달권은 아동이 학습할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아동의 자유권은 아동의 자치회 활동, 무슨 머리 모양의 선택, 종교의 자유, 외출의 자유 등등입니다.

이런 특히 아동의 권리부분의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도점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안 주시고 아동들을 사실 1 대 1 면접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거를 했느냐고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 얘기도 없었고요. 그러면 설문조사용지도 저한테 줬어야지요. 이렇게 받았어요, 지도점검표를.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지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도에서 한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어떻게 한 거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16개를 조사한 거지요, 인권 실태조사를.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충청북도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동양육시설 지도감독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을 통보하오니 지자체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붙임3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동양육시설 조치사항을 전체 아동양육시설에 통보하여 아동 생활환경 개선, 인권보호 강화 및 학습 자립지원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여기 충청북도가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시설을 다시 지도점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2개의 아동보호 생활시설,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하고, 어디하고 했지요? 제천의… 보면 지금 충북도의 문제는 굉장히 비리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런 다양한 복지시설, 복지 생활시설 특히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눈을 부릅뜨고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인권문제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굉장히 소홀한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이런 구타나 학대를 받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인성이 삐뚤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순수하게 소위 고아원이라고 하는 양육시설에서 자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된 거 봤습니까, 사례 있습니까?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돌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탓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줘야 되느냐 하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매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처럼 말이야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인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들은 그 시설 법인 단체를 비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거기 생활인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겁니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교육위원회 있으면서도 계속 아동시설 계속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 인권실태 점검 해 달라고 했지만 정말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얘기만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다른 자리로 떠나버리고 말고, 말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상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12년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도점검 결과조치에 대해서 이게 충청북도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점검결과 조치가 도의 지시사항인가본데 여기 보면 점검결과 시설장에게 설명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운영, 제반 법규 및 규정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보조금 지원 중단하면 시설 문 닫는 거지요. 그러니까 폐쇄해 버리라는 거예요.

다음에 중대한 보조목적 위반시설은 보조금 환수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선명령 시설운영 우수 수범사례 발굴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전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답변에서 현양원이 그렇게 제반 법규 규정을 미이행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런 아동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서 보조금도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 환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그런 조처를 할 수 있는 이 기관에서, 관에서 이거를 못하고 미적미적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재단이나 그 시설장한테 그렇게 협조적이며 그 시설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사람들의 고통을 왜 외면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결 든든하고요.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할 때는 단순한 지도점검이 아니라 특히 인권분야에서는 정말 특별한 기획과 이 지도점검에는 참여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또 이 기관을 심층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정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 양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 답변을 그러면 권석규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자립준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동들에게 향후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여기 2012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서에 보면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아동들이 시설 입소단계부터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단계라고 그러면 아동이 0세부터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말귀를 듣는 때부터 아동에게 알맞은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각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내용도 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뭐, 뭐 프로그램을 죽 쓰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이거 프로그램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도점검을 하려면 아동복지사업 안내서를 자세히 항상 숙지하고 담당자가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목적에 맞게 또 법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 자립 프로그램 진행 정산자료를 원래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시·군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집행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지금 어쨌든 뭘 한다고 여기 이렇게 많이 했다고 진행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군의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손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샘플로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인권 실태조사 할 때 인터뷰 할 때 일단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설 입소단계부터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이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아동들이 거의 대학진학을 못하고 19세가 되면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가는데 돈 얼마 줘서 내보냅니까? 그런데 사실 대학 나오고 어른도 집에서 나올 때 이거 500 갖고는 굉장히 자립하기가 힘든데 어찌 보면 국가가 기른 어린이에게 너무 야박한 거예요. 야박한 거고 그래서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각 후원자들에게 아동 한 명당 자립기금을 후원을 받아서 적립을 하는 식으로도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좀 넉넉한 사회복지 재원 속에서 좀 푸근한 정부가 세워지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이렇게 아동들에게 자립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게 맞나요?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여기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행정지원 현황 그래 가지고 시설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시설운영비 현황이 이게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쓰라는 거예요, 자립 지원 운영비를?

그래서 한 시설당 얼마나 주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 보면 500도 주고 600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그랬던데. 일단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되어야 되고 이런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연령별 제대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각 시설별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도가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2012년도 사업비 현황을 보면 자립 지원 프로그램비가 시설별로 했다는 건지 어떤 정서 함양 프로그램으로 450만 원, 자립 지원 프로그램비로 236만 원 그래서 기관에 한 7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 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라고 있지요? 그러면 아동복지 생활시설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몇 명이지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모든 아동복지시설이 전부 해서… 그러면 지금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11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동들이 거의 다 여기에서 있다가 19살 되면 나가는 거잖아요, 자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들이 전부 대상인데 대충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1,100명 아동에 대해서 자립 지원을 하는 센터가 직원 1명을 놓고 이 사람이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상근자입니까? 사실은 이게 자립지원요원이 아니잖아요? 심리상담 요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자립지원요원이 지정되고 그럼 심리상담요원은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립지원센터가 센터장하고 직원 1명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여기 이 인건비도 굉장히, 여기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예요? 천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여기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상담지원했다는 거예요. 사례관리도 하고 더군다나 퇴소 후 3년 이내 아동대상 사례관리를 했다는 거고요. 취업알선 및 정보지원을 했고 진학 및 학업지원을 했고 퇴소아동관리를 했고 자립지원교육을 했고 정서함양프로그램을 했다니까 이 사람 보니까 연봉이 1,800만 원인 거 같아요.

여기 인건비로 1,800만 원밖에 없어요. 굉장히 황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이거를 진짜 애착심을 갖고 이거로 다 할 수 있으면서 이걸 했다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진짜 자립을 위한 아동자립프로그램이 내실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아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이 잘돼야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19살 이후에 그냥 이 험난한 세상에 내던져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프로그램이 각종 다양한 성장발달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시행이 돼서 애들한테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현황에 보니까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같은 곳에서 오히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서 다 쓰고 모자랐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급여도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예산이 2012년도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완전히 소화를 했나요? 완전히 집행잔액을 줄였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같은 사업들은 물론 작년 집행액 대비 올해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영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 돈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대뜸 적극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보통 이게 사실은 정부가 적극 예산 전부를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어찌 보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설, 집이라든가 또는 모든 운영을 1년 이상 자비로 한 다음에 인건비도 대주지 않고 단지 급식비만 대주고 이 사람들이 그 이듬해 평가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보조금 운영비를 받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평가를 갑자기 잘 못 받았다든가 그 평가항목을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많고 그 1명의 실무자가 이 평가에 매달려서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갑자기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아, 이거 운영비 잘못 온 거다 그러면서 갑자기 뚝 끊어 가지고 운영비를 못 받는 사례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여기가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 이런 피해가 아동에게 가니까 운영비가 좀 남을 거 같으면 어떻게 돌려서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준다고 해서 결국은 거기가 못 받고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건 당장 급식비에서 어떻게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동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크게 해 먹는 데는 그냥 너그럽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직접적이고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받는 데는 또 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가 없는지, 그게 그렇게 엄격한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했을 때는 감사에 걸린다든가 이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평가항목에 프로그램 운영 항목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저소득 맞벌이부부 아동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속에서 이 평가항목이 만들어져서 과도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평가항목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지원협의회도 있죠? 그런 데서 다양한 시설장이나 시설이용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가 중앙에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전문가 집단들의 이야기만 적용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소득층 아동들은 지금 학교가 무지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심신이 피곤에 지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끝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돌아다니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정,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애들이 좀 와서 편히 쉬면서 책도 읽고 마당에서 펄펄 뛰어놀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상담원이나 선생님들이 그 아동의 생활을 속속들이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자꾸 프로그램 하라니까 꼭 지금 학교하고 똑같이 괜히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피곤만 가중시키는 프로그램만 막 해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점으로 이거를 평점에 넣고 이거를 평가를 한다니까 없는 돈에 프로그램 막 해대고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못 견디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 못하는 애들은 또 받아주지도 않아, 여기는 원래 그런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머물러야 되는데 나가버려서.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

공무원들께서는요,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시켜야지 이게 맞춤형 복지가 되고 맞춤형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싫다는데 ‘받아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음 평가에 프로그램 개수에 따른 시설평가 이건 지양되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2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등급이 3개인데 그 다등급 중에서 보건위생 분야가 다등급입니다.

이 세부자료를 보니까 보건위생 부문의 감염병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감염병 관리분야에서 다등급을 11개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등급이 6개, 가등급은 단 3개만 받았는데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들어보면 단지 입력시스템 운영을 잘못해서 그냥 그렇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관리는 잘했는데 단지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 관리 잘하셨는데 시간을 놓치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럼 도지사님이 통탄할 일이네요? 관리감독 잘했는데 단지 시간… 그래서 실제 이 시스템만 잘 관리하면 등급을 올리는데는 지장없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 뭐 지금 제가 하나하나 항목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전문성도 없으니까 참 뭐라고 추궁하기도… 하여간 다음에는 시스템 잘하시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2만 4,000명이 넘네요. 2만 4,259명을 방학중에 결식아동으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서 오죠?

정부보조가 아니라 교과부 보조금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예산은 시·군과 도가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학교급식에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좀 분담하자고 하는 그런 요청은 안 하셨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방학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각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각기각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소득 아동과 중산층 아동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육문제가 확실히 중산층 아동들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무상급식도 하고 방학중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카드, 상품권 지급, 쿠폰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곳이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결식아동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동의 전체적인 발달과 건강을 담보하는 입장에서 결식아동들에게 고르게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쿠폰을 준다거나 이러면 과연 아동들이 이거를 제대로 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물어보는 거는 지양하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실태조사와 홍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부모나 아동들의 요구는 이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출하는 결론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모의 욕구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동발달과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보고 가능하면 균형 잡힌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이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꼭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몇 개 더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 모니터링단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운영 모니터링단. 제가 제안했던 아동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예산도 섰지요?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시설운영 모니터링단을 시범 운영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초점으로 하는 시설운영 모니터링단을 시범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이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성정책관의 5분 교육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성인지정책 속에서 성인지예산이 시행이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돼야 되는 거지요. 제가 2011년, 2012년 성별영향평가과제 보건복지국의 과제를 살펴봤는데 2010년 과제는 진짜 형편이 없었습니다. ’12년 과제는 아직 제목만 보고 내용은 못 봤는데 이것이 잘돼야지만 성인지예산과 또 성별영향평가가 잘되고 성인지정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도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는데 국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셔서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시면 안 되고 보건복지국 직원들과 특히 과장님과 사무관급은 정말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담당자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앞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 젠더예산이 뭡니까?

이거는 페이지에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공부하신 거고 이거 지금 제가 여성정책관한테 물어봤어요. “과장님들과 사무관님들과 국장님들이 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해 정도가 상당하고 그리고 교육도 계속 꾸준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젠더예산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이제 안 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셔다가 제가 여쭤볼 텐데요. 하여튼 공부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젠더예산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요, 국장님! 저렇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사무관들은 잘 아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진짜 훌륭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예상은 했지만 다른 과장님들이 이렇게 모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을 들이고 지금 끊임없이 성인지예산이니 성별영향평가니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진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책관도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돼야만 양성평등한 사회 특히, 소외된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전 보건복지국 직원들에게 이 성인지정책과 성별영향평가 또 젠더예산, 성주류화 등등 용어부터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많이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