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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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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거 108페이지, 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각종 시설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뿐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각 시설에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현양원의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 2009년 놀이터 개보수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개보수를 했는데 안 하고 했다고 해서 준공을 맡고 직원이 사직을 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공동모금회 담당자가 업무 과실로 중징계, 공동모금회 직원이 사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지도점검을 매년 해도 매년 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발생이 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금년에 지적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그 사항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지적받고 후년에 또 연연이 그 사항을 지적받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적을 해서 조치됐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다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가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 대부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면 안 되고 100%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제가 묻는 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시설장의 각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장에 대한 징계라든지, 징계라기는 그렇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가 있느냐 그거예요? 물론 이 지도점검 결과 단속을 받는 것이 사무를 보는 사람이 업무미숙에 의해서 사소하게 발생하는 건도 있겠지만 시설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금품을 횡령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시설장의 확인서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징계도, 징계도 무조건 주세요.

징계를 줘서 그 징계가 누적되면서 그 시설장의 해임이라든가 폐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강하게 가야지요. 법이 무르니까 법이 있음에도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금년에 5,000만 원 떼어먹었다가 사유가 밝혀져서, 안 밝혀지면 넘어가는 거고 지도점검에 적발이 돼서 5,000만 원을 환수했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내년에 또 떼어먹었다가 걸리면 또 환수조치하고, 그래 연연히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게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의 각서, 서약서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도 분명히 받고 서약서에 첨부해서 징계조치가 꼭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설 하시는 분이 이리저리하면 공무원들도 알고 의원들도 알고 해서 ‘봐달라, 봐달라’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징계조치할 것은 징계조치를 하고 그것을 꼭 자료를 이력카드식으로 해서 첨부를 해서 계속 보관하시고 누적되면 시설을 폐쇄할 정도까지 밀고 가세요. 이 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 사회 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많이 수용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데서까지 이게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그 부정행위가 연연이 계속되고 한다는 것은 관이 잘못하는 거예요, 관이.

관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감아 주고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관계 규정대로 법령대로 명확히 해야, 법이 서야 국민이 편한 거 아닙니까? 법을 안 지키고 공권력이 물러지니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겨도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사안이 단속받고, 단속받고 누적되니까 국장님 그거를 꼭 시행하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