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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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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국 올해 지금까지 예산 불용액, 불용사유, 집행내역, 집행계획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몇 개고 얼마며 또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중 시·군비 매칭사업 외에 충북도 순수 도비로 집행하는 자체사업이 몇 개, 예산 얼마, 비율 몇 프로 그 중에서 충북도 순수 자체사업, 순수 자체사업 가운데 도지사 공약사업이 어느 사업, 몇 개, 예산 얼마, 비율 충북도 순수 자체사업 가운데 신규사업 2013년도 신규사업 계획된 게 있나 좀 봐주시고요. 어느 사업 이런 거, 신규사업 가운데 공약사업이 있는가 어느 사업 몇 개, 예산 얼마, 비율 이거 자료 부탁합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충북도가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가지 책상위에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치매·중풍 관련된 사업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산만하고 사업 자체가 어떤 통일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해서 자료를 들여다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중풍 예방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후반기 원 구성해서 제일 먼저 보고받은 보고에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에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선포식이라고 했다가, 이 선포식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9월 10일 날 열린 간담회 자료에는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고 했다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걱정이 없는 건지 그냥 없는 건지 아예 이러한 아무것도 없고 그냥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추진상황, 도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는 아예 내년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빠져 있는데 치매·중풍 걱정없는 사업이 후진하고 있는 겁니까, 중단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역동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면 당연히 여기에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죠.

국에서 복지도지사라고 하고 그 지향하는 바를 실무적으로 하는 국에서 의지의 퇴색이라고, 우리는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명제도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그랬다가 자신이 없는지 걱정을 그냥 슬쩍 끼워놓고 그나마도 여기 꼭지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의지의 퇴색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저희로서는 어떤 그런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특별히 물론 내년에 할 거고 예산문제 때문이지만 여기서 함께 다루고 또 의회 차원에서 힘을 주고 이것은 우리 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역동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한 이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치매·중풍 관련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그 안에 물론 딱 이름으로 공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9988이라든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공약사업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서두에 국장께서 설명한 것 중에 9988 행복나누미도 함께 사업에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에 제목이 9988 행복나누미 운영 거기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거기에서 준 자료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운영에 추진상황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이 자료 드릴까요?

분명히 공약사업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지사의 공약사업도 모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당연히 활자로 돼서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9988 행복나누미 운영을 잘하기 위한 어떤 의지에 그냥 은근슬쩍 끼워넣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은 그 의지에 따라서 도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이 아니면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도지사 공약에는 경로복지지도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공약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늘 부르짖는 복지도지사이십니다.

공약에 따른 철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치매·중풍 없는 충북도 사업이 지금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명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 의회에 내실 때에는 활자 하나, 숫자 하나에 정확도를 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쪽을 보십시오. 물론 지금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제목이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렇죠?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50세 이상 모든 어르신 연 1회 이상 선별검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60세 이상 모든 사람을 선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60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무료면 무료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시혜가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도비가 우리가 지금 도의 자체사업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거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시·군에서 50세 이상 선별검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속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 대답하십시오.

지금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에서 시·군비로 내려가는 이런 사업이 시·군과 도가 이렇게 엇박자로 따로 지금 보고받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지금 공약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50세 이상과 60세 이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달라줘야 되고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혼선을 빚었을 때는 과연 그 사업이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세 이상 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됐습니다. 조금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약인지 아닌지 60세다, 50세다 시·군과의 이러한 따로행정이 좀 염려스럽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각 시·군에 치매 선별 검진 실시하는 그런 기준,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 기준과 어디에서 어떤 사업의 형태로 뭐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자세히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검진대상자가 올해다, 내년 사업이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따르는 치밀한 계획이 없을 때는 효과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도의 그런 치매·중풍 정책이 시·군과 박자를 잘 맞추어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는 농촌인구가 많은 분명히 농업도입니다. 따라서 이 노인 건강문제 아까도 우리 민선5기 충북도가 지향하는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이 치매와 중풍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실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도가 지향하고 복지 선진도, 복지 도지사라는 그러한 캐치플레이지답게 우리 충북도에서 혹시 치매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물론 조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 어떠한 모든 것이 그래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치매도 여러 가지의 바라보는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충남, 전북, 광주, 인천 광역에는 이런 정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서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21세기에 모든 것을 추구하는 거에 복지가 빠질 수는 없지만 특히 민선5기에 있어서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어떤 논리나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에도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하니까 그것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진상황 4쪽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 복지입니다. 4대 전략목표도 있고 이행과제도 있습니다. 우리 민선5기 충북도에서 생활형 서민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업, 이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여기에 걸 맞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둘 수 있습니까?

국장 답변하십시오. 상징할 수 있는 거기에 걸맞은 대표적인 사업을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세세한 하나의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 열거한 사업을 딱 봤을 때에 우리 도만의 그런 공약에 걸맞은 그런 복지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시대적인 그러한 요구사항이 함축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도지사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참여하고 막 이랬는데 민선5기에 복지는 니꼬르 브랜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나누어서 봅시다, 제가 얼마나 이 복지사업에 충북도가 할애를 하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어느 거를 들 수가 있지요? 함께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브랜드사업, 시·군비 매칭 사업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거, 순수 자체 도비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거 지금 말씀 목이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각각 대표적인 사업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준비가… 아까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이면 지사의 공약사업답게 해야지, 모든 것을 생색만 조금만 점만 찍고 모든 것을 시·군으로 떠미는 그러한 허울만 좋은 그런 공약이 되고 그런 도비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 도지사, 복지 도지사, 복지 선진도 선거 구호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로 도민들이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사의 의지를 피부로 느끼고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처우 수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수준은 바로 그 지역의 복지 수준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선거할 때마다 종종 이 복지를 부르짖었고 그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공약입니다. 공약은 지킬 때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종사자 처우 인건비도 바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쪽을 보면요, 서울, 대구, 인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 여덟 군데는 거의 100%의 인건비를 맞췄습니다. 모두 국장 발언에서 인건비를 6.4% 그것도 여기서 보니까 7월 달에 인상을 했더라고요. 인상하고 대우수당을 1만 원 인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면 원장 10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에 복지부 권고안이 3,60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복지 선진도라고 하는 게 남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우리는 복지부 권고안에도 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경우 3,437만 8,000원입니다. 95.2%입니다.

그것도 하반기 7월 달에 와서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충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자가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 장기적이라고 그랬는데 민선5기 재임기간의 공약사업입니다.

이제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지사의 마인드는 정책과 예산 우선 배정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하다니요?

공약사업은 재임기간 안에 지켜 주셔야지요.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평균은 따라가 줘야지요. 다른 데 100%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예, 예산이라든가 우리 도정이 단시일 내에 누가 끝나고 안 끝나는 게 아니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재임기간에 지켜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이 무섭다는 겁니다. 함부로 립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 마음 가는데 돈 가는 거고 예산 가는 겁니다.

우선 집행하십시오. 공약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소신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사께 이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껏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피부로 종사자들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넘치지는 못할망정 그 직에 그래도 생활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자긍심 정도는 아니어도 기본은 해 줘야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손길에 정이 있겠습니까?

사명감이 따르겠습니까? 우선 집행할 데를 먼저 선별하는 것이 이 충북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다시 한 번 짚으면서 어떻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사의 임기 안에 올해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돼 있습니다만 1년 8개월 안에 이것은 반드시 복지선진도에 걸맞은 적어도 종사자들의 이러한 마음에 상처는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답변하십시오.

그런 답변은, 노력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책임감 없는, 하지 말고요. 이때는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이거는 복지전달체계의 가장 도에서 핵심입니다. 국장의 역할에 따라서 복지 우선의 그 혜택을 받는 범위가 달려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신을 가지고 윗분들에게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해서 사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각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과징금 납부현황,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료 출처 보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받더라도 좀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과징급 납부현황이고 273쪽에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현황 그랬는데 어떻게 용어가 다른 겁니까, 의미가 같은 겁니까?

그러면 앞에 의미는 같은 겁니까, 과징금이나 부담금이나? 쪽수를 넘기지도 않는 같은 페이지에서 이쪽에는 과징금 이쪽에는 부담금 되어 있으니까 언뜻 우리가 해석할 때는 과징금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과금 같은 과징금이고, 장애인고용 부담금 그랬을 때는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에 어떤 지자체에 한해서 부담시켜서 아니면 도와주거나 그런 의미로 해석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쓸 때에는 공식명이 되든 통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나요? 국장 대답하세요.

아니 도가 아니든 하여간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만을 위한 어떤 복지관 시설이… 시·군 다 합하고 도하고 그래서 9개 있다는 말씀이지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나요? 그게 사업장의 상시 인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다 공통된 겁니까?

그러면 273쪽 위에 우선 예는 민간부문으로 돼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든지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고용률은 여기서 말하는 고용률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고요. 3%가 공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고요.

보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민간부문과 밑에 공무원에 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 장애인고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고용의무인원은 국가 및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비해서 장애인 근로자수가 적습니다.

민간기업이 오히려 의무고용 명수에 비해서 장애인 근로자수가 또는 고용률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이런 때에 민간기업보다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고용률이나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행정은 국장이 실무 담당국으로써 파악을 하고 계셔야 실무진에게 그 파급여파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 듣고 세부적인 거 제가 과장께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파악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에게 어떠한 시혜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에게 고용수준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복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예, 자료출처에 고용공단에서 자료를 줬지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충북, 위에 거를 지금 물었는데 밑에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3%를 넘었습니다. 2배수를 적용하든 안 하든 3.24, 3.68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선진도입니다. 복지 도지사를 주장하셨습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인가를 보십시오.

평균도 못 따라가면서 복지 선진도라는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청을 예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고용인원에 의무고용 437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에는 웃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다가 핑계나 그것을 대지 마십시오. 교육계는 전국적인 현상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고용 의무인원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1.26인데 1.34 2배수를 적용했을 때 1.44인데 1.50 오히려 교육청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지자체는 전국 평균을 3%, 지금 어디에다가 만족도를 두는 겁니까? 3%는 다 넘고 있습니다만 복지 선진도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밑돌고 있다라는 게 잘못이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반성을 하고 복지 선진도답게 다른 도를 이끌지는 못하지만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평균은 못 미치면서 교육청은 왜 얘기합니까? 교육청은 전국 평균보다는 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게 어떤 시혜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생활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본인이 그러한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물론 교육청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교육계 나름대로의 다른 전국적인 현상을 봤을 때에 제가 교육계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충북 지자체를 묻는데 무슨 교육계를 들이댑니까?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셔야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복지 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에 있는 국입니다. 책임자로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적어도 평균은 넘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과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그래서 주요 성과지표가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지표가 2,500가구인데 실적은 2,726가구 109% 달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발굴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어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 종사자, 자원봉사자인가요? 그 사람들도 일당이 있는 건가요? 발굴이라는 표현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비수급 저소득층이란 어디까지 차상위…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나요? 어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나름대로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서 또 자녀가 18세 이상은 또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성인 자녀가 있으면 또… 오늘 제 질의는 마무리하면서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장기 예보가 있었습니다. 복지국에서의 그러한 역할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말 우리 도의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잘 챙기시고 이분들의 겨울나기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충북도내 노숙자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주에 14명의 노숙인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충북 전체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저런 시·군에는 더 여기 이런 노숙인이라는 이름을 부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숙인이 통계에 잡힌 것이 없다! 믿고 싶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보충답변할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숙인쉼터 등 주민등록법 적용 예외거주자 관리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쉼터 형식으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장기나 단기 그 기간은 제외받지 않고 본인들이 잘 능력 있어서 머물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몇 년이고 거기서 있으려면 있어도 되는 겁니까? 대개 2∼3개월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대개 통계적으로 2∼3개월 있으면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3개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지? 선진국의 복지시스템이 잘돼 있는 그러한 선진국 예를 보면 우리가 집시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워낙 이런 국가적인 보호시스템이 잘되다 보니까 일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도 없이 그렇게 집시를 원해서 집시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이 혈세는 무작정 그렇게 노숙인에 대해서 무한정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기거할 수 있는 곳을 2∼3개월이 됐든 더 장기가 됐든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일이 끝나고 난 뒤라든지 자활프로그램을 두든지 보다 적극적인 생활인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개 이분들이 가는 곳은 제가 잘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대개 그런 1일 노동이 대부분이라면 물론 아침에 일찍 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일깨워주고 자활능력을 해 주는 것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이 중요하듯이 그분들에게는 그런 의지나 그런 적극적인 생활인으로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원하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무리하면서 오전에, 오후에 국장께 촉구했던 장애인 의무고용률, 복지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전국평균 이하로 도는 이런 것을 전국평균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비도 복지부 권고안, 적어도 지금 8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복지선진도에 걸맞은 평균은 하고 그런 말을 오르내릴 수 있을 그런 준비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