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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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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병원의 최근의 개소, 작년 거 말고. 개소하고 그다음에 입소자 인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거기 근로하는 인원 그거 세 가지 분류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이 현양원을 운영하는 분이 “나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이만치 규제를 하면 못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해도 인수할 사람이 없더라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정신병 이상자들, 환자들을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정신병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그것을 확대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 시설을 놓고 그 사람을 벌을 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감안되는데 거기의 더 위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더 빨리 만들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더 빠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그리고 설명서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를 신장독려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우리 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매년 환자수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42.5% 증가하고 있고, 또 진료수입이 해마다 늘어나 가지고 81.9%나 급성장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유치실적은 우리나라 전체가 12만 명이나 되고 또 진료수입은 1,8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충청북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국에서 외래환자 유치수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잘 보셔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연인원 386명이 왔고 저희들 도보다 못한 도가 전라남도인데 263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정말 어려운 도인데 또 외국인환자 유치도 전국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료관광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고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만큼 실적이 없다,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열악한 점이 많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인프라 구축 중에서 제가 제일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32개 의료기관이 지금 외래환자를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작성된 데가 충북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가지고 좋은 병원 소위 저희들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큰 병원이겠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방에서 병 치료하기보다는 서울로 집중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정책이 잘못됐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관계도 그렇습디다.

그러나 작년에 전국에서 외래환자 1위 한 병원이 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안 알고 계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후에는 이것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위가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청심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나시지요? 이 병원이 전국 1위를 했는데 41개국에서 환자들이 왔고 또 연인원 1만 4,727명이 치료를 받고 갔어요.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강원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환경속이겠지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어떤 이런저런 탓할 거 많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지요. 첫째, 재정 뒷받침 인원관계 또 우리 충청북도의 병원시설 관계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좀 배울 게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인터넷으로 살펴보시든지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고 우리하고 시설은 다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 시작한 거 활성화되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역시 또는 기초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동법 제15조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검토하고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제15조의5항에는 이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고 단위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제15조의6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1차 계획이 2007년부터 ’10년까지 4개년 동안 1차 계획을 하였고 2차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 계획과 실제 집행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운 우리 충북 종합사회복지계획에 보면 12개 시·군의 복지계획을 검토하고 지역별로 공급 조정과 지역별 중복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사업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2개 시·군의 종합사회복지계획 수행의 조정역할도 도의 임무를 직시하고 또 향후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시행여부를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두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노인복지 관련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28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노인인력관리종합센터 설립 해 가지고 2011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계획서 보면 있죠? 287쪽에 보면 2억 원씩 2011년, ’12년, ’13년 ’14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안 돼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자살이나 고독사 등 서비스인데 2011년도부터 매년 16억씩 지원한다고 계획했는데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획서 288쪽. 내가 아까 책까지 가르쳐줬는데 이 계획서 가져오라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또 묻겠습니다. 맞춤형 노인아파트 신축사업,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에 가서 보고 온 아파트 복지시설인데 신규사업을 2011년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했습니까?

못 했죠? 네 번째로 또 묻겠습니다. 접근성 제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옆 289쪽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6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매년 4개년 동안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책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옆에 나오는데 바로 옆 아닙니까? 288, 289.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남부3군, 북부3군의 오지의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동수단을 배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용자 수단을 배치하려면 그 기초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서면으로 지금 여기서는 못 볼 거고 찾지도 못하는데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보니까 제가 조금 연계를 해 봤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령에 따라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입니다. 암만 안 들어도 4,0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이 계획서 만드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계획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충청북도 복지의 비전과 앞으로의 비전이 제시되고 미션이 제시되는데 이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 안 맞는다고 그러면 4년 동안에 우리 추진해 갈 복지방향이 달라나가는 거죠. 이 계획서에요.

이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돼야 되는 책인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왜? 왜 안 맞는지는 그건 저도 대강은 알지만 그러면 안 되죠.

복지방향이 달라가는데. 4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한 것을 이것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복지계획에 방향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시행 2년 차를 마감하면서, 지금 금년에 마감하는 거예요. 2013년도 초에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대로 사회복지계획의 시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못하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대로 짚어 가지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잘 방향을 잡아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의 13쪽이 되겠는데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개소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27개소에서 3개가 늘어났죠?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급속하게 노령화돼 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현재 이 노인요양병원에 입원된 노인들이 과연 참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제가 봐야 될 실정인데 먼저 거기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입원되어 있는 분들은 또 서비스 질도 열악하게 돼 있거든요, 현실이.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의료법」상에 요양보호사를 의무채용에 대한 관련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또 재정부담이 되니까 직고용을 안 하고 위탁고용 이런 쪽으로 하고 직고용을 하니까 노조 설립해 가지고 또 병원하고 맞서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모든 부족한 서비스는 거기에 입원된 정말로 삶을 잘 조용히 가야 될 사람들인 노인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죠.

국장님께서 어떻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가지고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또 그래서 방문해 가지고 고용실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30개소에 입원환자수가 3,310명이에요. 그런데 평균해 보니까 요양사 1명이 5, 6명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청주시는 그래도 제대로 적은 편이거든요.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같은 데는 2.8명, 하나노인전문병원은 2.8명 제일 적은 데고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3명이에요. 여기는 아주 적은 편이고 많은 데는 충주 쪽으로 가면 청솔의료소비자 이런 데 8명, 1명이 8명씩 봐야 돼요.

그리고 최고 많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영동의 의료법인 다원의 의료재단 제일병원 그 안에 있는데 12.1명이에요. 여기를 내가 두 번 갔습니다. 내가 굉장히 느낀 건데 제가 거기에 군대친구가 거기 가 있는데 이런 병원은 점검을 1명이 어떻게 12명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간호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열몇 명씩 1병동에 눕혀놓고 한 사람이 당신이 보고 있는데 하루에 햇빛을 몇 번 볼 수 있게 해 줍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보호자들이 와야 된다. 그러면 요양병원의 병원 자체 손익관계를 많이 따져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말을 안 하고 누워 있는 교통사고로 병실에 있는 친구를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릅니다, 들르는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환자만 받아 숫자 챙겨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나쁜 얘기로 죽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 웃어요. 그러면 요양한 환자들이 햇빛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12명을 보는 걸 눕혀놓고 똥오줌 받아내고 한다는 것도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 명만 계셔도 똥오줌 안 받아내려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겠지만 다 시설로 보내는 현 실정인데 이런 문제가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영동에 내가 있다 보니까 노사문제가 돼서 다 해고되고 법적으로 저는 이긴 것으로 아는데 1년 넘게 끌었습니다.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게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을 위탁을 병원을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도 병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집이 원래 청주에 계신 분이에요. 딱 면담을 해 가지고 죽 했어요. “중간 입장에서 그래도 병원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대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한테 차를 한 잔 놓고 하는 말이 “아이, 나 운영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노조가 오고 이 사람을 다시 고용하면 나 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더니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농담이지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도 의원님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야, 이거 병원의 요양이고 복지라는 것은 먼저 그게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먼저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돈부터 먼저 따지는 세상이 돼 가지고 이 복지가 되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고용자들하고 계속 다툼이 되잖아요.

지금 청주에도 법정으로 돼 있지만 영동에는 다 이겼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제가 중재해 가지고 하다하다 제가 나왔는데 중간에서 중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김도경 의원이 개입을 했어요.

해 가지고 노동사무실에 저하고 가고 이랬는데 참 어렵습니다. 운영자는 손익을 따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일하는 분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몇 명 일하지도 못하게 해 놓고 하니까 노조관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해고를 시키고 또 법정문제로 가고 이런 것이 우리 현재의 요양병원의 너나나나 할 거 없이 어느 부서나 그렇게 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싼 위탁고용자를 써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4대 보험 안 들고 해고시키고 맘대로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것이 졌어요. 져 가지고 노동부에서 다 취급하게끔 해 가지고 그분들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하다 보니까 시설에 우리 보조가 분명히 가죠, 가잖아요?

요양병원에 가는데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뭔가는 우리가 돈을 다 못 주니까 개인들이 국가에서 못하니까 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국장님께서 우리 전문병원의 간병인들을 고용한 「의료법」 등을 제정 준비 중이고 돼 있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잘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 노동자들 또 입원해 가지고 있는 노인들, 노인들이잖아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분들 눕혀놓고 돈 가지고 내가 더 내놔라 안 내놔라 이런 실정이 없는 복지가 되었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아주 깊은데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군 요양전문병원에서 군에서 운영하고 또 단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아 군수님, 군에서 왜 직접 운영하지 안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노인들을 놓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돈 가지고 다툰다는 것이 서글픈 생각이죠.

복지라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의 몇 번째 경제대국 그거는 얘기할 거 없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서글픈 얘기인데 그게 법정으로 청주도 해고됐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예가 하나 생기면 계속 따라서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다들 이 복지부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서글퍼지는 것이 다른 일보다 더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감독하고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도해 주시고 또 시·군에다가 우리가 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점검할 부분은 정확히 점검해 가지고 정말 노인요양이 돼 있는 노인들이, 노인들이에요. 병원하고 근로자보다는 마지막 못해 가지고 죽음에 가서 나올 노인들이 더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