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시니어클럽 2012년도에 시설 지원내용이 있는데 운영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운영비와 혹시 인건비가 지원됐으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또 시·군비인지 도비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기관 신·증축 시설개선 14개소 해서 57억 1,300 완료 8개 추진 6개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내역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 그리고 국·도비 지원현황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서 175쪽부터 181쪽까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우리 권석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에요. 제가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왜 그런 거예요? 180쪽에 보면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2011년 추진상황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를 ’10년 대비 6% 인상 2회 추경에 확정하고 2012년 종사자 인건비를 ’11년 대비 6.4% 인상 확정해서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면 이것 무슨 근거로 어디를 누구를 주려고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업이라고.
그렇죠? 여기 써 놓으셨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타 시도 조례가 된 데가 있고 입법예고된 데가 있고 준비 중인 데가 있고 또 이러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의 실태조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그게 관심이 없는 게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문에 우리 관련단체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회에서 과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지금 경기도는 제정이 돼 있고 경상북도, 부산시가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데가 서울, 제주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다섯 군데가 거의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지금 충북에서 제가 그 조례 제정하겠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집행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다른 시도마냥 실태조사 같은 이런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말만 공약사업이지 이거를 왜 하나요? 실태조사도 하는 것 자체도 부정적인데. 실태조사하려고 내년에 예산 세운 거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점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주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할 건가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많은 시설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이 조례가 제가 정책복지위에 오기 전에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도 법률을 만들고 물론 국가 법률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요.
국비 지원도 안 해 주고 또 포괄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그 법률을 따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점을 타 시도는 지금 한발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조례 제정하겠다고 실태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단순히 추진상황에 보면 생활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줬다 해도 본예산이 아니고 이거 맨날 추경이에요.
추경이 이게 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시가 돼도 내시되기 전에 떨어질 때 바라고 하지 말고 발 빠르게 먼저 알아볼 수 없어요? 지금 타도 특히 바로 옆의 충남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까지도 다 하고 있어요. 2012년도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서 생활시설은 9.2%, 이용시설은 6.5% 이거 충남이 한 거 아세요?
권고안인데 생활시설이 9.6% 했어요. 하고 이용시설이 6.5% 했어요. 옆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자체 내에도 지금, 이게 사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도에서 예산 때문에 힘들겠지만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100% 따라갈 수 없을 지언정 그래도 매년, 지금 처우개선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제일 급한 게 첫 번째가 급여수준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9급 수준에는 일반공무원하고 비슷한데 공무원보다도 사실은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호소하고 우리 집행부에 대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조례안을 본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계속 9월 달부터 이러고 진전을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뭔가 핵심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년 초에는 제가 하려고, 집행부에서 안 해 주면 제가 혼자 개인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제 임의대로 제가 하든지 조례안에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타 시도마냥 지금 입법예고된 데 말고 지금 준비 중인 데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실태조사를 생활시설, 이용시설 두 가지를 다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북에서는 생활시설 종사자만 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조금씩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시설까지도 광범위하지만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빨리 해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시도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충북도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나갈래도 협조도 안 되고 맨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툭하면 예산핑계만 대고. 그러면 타 시도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맨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이 됐든 급한 예산이 됐든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국장님, 예산 좀 세울 수 있어요?
물론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실태조사를 하라는 건데 타 시도 거를 마냥 보고 베낄 수는 없어요. 우리 도에 맞게끔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계속 부탁드리는데 답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기 내에 제가 계속 지켜보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실태조사할 수 있게끔 예산 세우시고 해서 지금 타 시도가 계속적으로 죽 알아본 바로는 계속 다른 데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해서 지금 준비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무런 협조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할 수 있는 예산 세워서 내년 초에 반드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오전에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기능강화 사업 예산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질의를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주시고 그 전에 다른 거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몇 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과장님?
음성은 또 하반기 추가설치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음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최초에 올해 음성군에다가 언제부터 설치계획을 갖고 공문이나 뭐를 하달했습니까? 시니어클럽 지정 심사 평가항목을 제가 좀 전에 받았는데 5월 달에 시달을 해서 음성군에서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법인이나 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나 선정을 정확하게 안 했지요?
선정과정에서 공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공모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정을 임의대로, 군에서 공모 안 하고 군에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세 번째 보완요청을 했다고 그랬지요, 좀 전에?
그러면 지금 세 번째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이렇게 미비돼서 왔어요? 첫 번째도 나가고 또 안 돼서 두 번째 내보냈는데 또 안 된 거 아니에요? 3차로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서 공모를 안 하다가 잘못된 점을 다시 지적하니까 언론에서 막 하니까 다시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그 2차, 3차 보완한 단체가 또 다시 공모를 했어요,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도에서 신청을 받고 추진하는 이것도 지사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5월 달에 하달을 해서 공모를 하랬더니 하지도 않고 군에서 임의대로 어느 단체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해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그게 잘못돼서 보완을 해라 내려 보냈더니 보완해 올라온 게 또 잘못돼서 올라왔어요.
그래 보완을 하라고 또 내려보냈어.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음성군 자체에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상당히 며칠 동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언론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음성군에서 다시 공모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잘못된 업체가 또 거기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 2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생긴 단체가 또 다시 거기 공모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음성군에서 왜 이 단체가 선정에 공모를 해서 세 번씩 보완을 해도 적법하게 서류도 못 내는 단체를 또 왜 다시 공모에 참여시켜줬느냐 이 문제점이 계속 지금 음성군에서 지적되고 있어요. 공모한 음성군도 잘못됐지만 받아준 도에서는 뭐하는 거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보완 요청했는데도 그 답을 서류를 못했는데 재공모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적법하고 거기에 지정 심사항목이 꽤 여러 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 시니어클럽 자체가 지금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도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 5,0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모든 운영비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많게는 1년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적게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사업비도 별도로 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조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5%래요. 나머지 45%가 시·군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면 그래 지방비는 45% 대라고 그러고 도비를 5% 주면, 어제 우리 예산과장하고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에서 점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이걸 아예 빼든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 놓고 도비는 그래 5%를 주면 상식에 생각하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더 우리 도비를 보태서 주고 더 잘하라고 지도를 해야지 5% 주면서 그래 45% 지방비 대는데 감독이나 하라고 그러고 그럼 그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완을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음성군에 대한 지적할 때 심사를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의심 안 가게끔, 현재 문제가 잔뜩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걸 도에서 정말 말끔하게 처리를 해 줘야지만 음성군민도 의혹을 해소시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하여간 이 달이라니까 이 달 안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래도 아까 자료를 안 줘서 우리… 자료가 없는데 뭘 주신 거예요? (「뒤에 붙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보건소 또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보건지소 또 아주 시골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세 가지가 있죠, 과장님?
주로 대다수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가 읍 단위 같은 데는 보건소, 그다음에 면 단위는 보건지소, 그다음에 또 더 시골로 내려가면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 1년에 우리 이용 도민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보건지소나 특히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도비가 들어갑니까?
도비가 지원이 돼요?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그러면 100% 중에 도비가 한 25%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2면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그래 지금 각 시·군에서 보건진료소를 짓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매년 있어요, 매년 몇 개 정도나 돼요? 그러면 도에서 1차 심사해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는 게 쉽게 말하면 10개를 신청했는데 10개 다 내려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시·군에서 진료소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일단 그 신청을 받아보고 현지답사를 가서 진짜 이걸 보건복지부에 신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 달라는 데는 다 가지고 올라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서 가지고 가요? 순위를 정해서 올라가면 대략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돼요? 2011년, 2012년 올해까지 봤을 때 대략 신청하는 것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19개소, 12개소, 10개소 됐다고 그랬는데 대략 몇 개를 신청했는데 몇 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알지. 비율이 대략.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약제비 같은 게 있잖아요?
진료를 하면 노인들한테는 노인 몇 세 이상 무료로 되는 것도 있잖아요? 보건지소에서는 약제비를 받아요. 단 1,000원을 받든 받는다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무료예요. 100% 다. 진료비, 약제비까지.
이거 왜 그래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얘기예요. 각 면에 보건지소는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진료소는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3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4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약제비를 받으니까 보건진료소로 다 가시는 거예요, 보건지소 이용은 잘 안 하고.
왜 그게 각 시·군이 조례가 별도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군 조례가 아마 그거 그렇게 시·군에서 제가 시·군 거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따로따로 받으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 같아요. 이게 무슨 방침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노인들이 보건지소를 옆에 내버려두고 시내버스를 타고 보건진료소로 가요.
그럼 시내버스도 공짜, 보건진료소 가도 공짜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는 인원만 더 많지 보건진료소는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몇 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골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왜 저기서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 방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똑같은 시골 진료기관인데 왜 어디는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옆에 내버려두고 멀리까지 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겠는데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거의 그 병이 항상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소한 거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는데 그게 문제점이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불과 몇 ㎞ 안 떨어졌는데도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각 시·군별로 지소나 진료소나 약제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